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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을 근무하라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계약을 못지킬경우 Penalty로 2년 정도의 연봉을 토해 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서에 싸인을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Commitment를 하려는 생각은 있지만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것이고 어떤한 사정으로 회사를 관두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니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고민이 됩니다. 영주권은 꼭 필요한데 노비문서에 싸인을 을 하는것 같아 좀 처참한 생각도 들고요. 일딴 주워진 기회니 싸인을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들과 변호사님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