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회사측이 요청한 조건

  • #490254
    토토로 68.***.228.170 2309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을 근무하라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계약을 못지킬경우 Penalty로 2년 정도의 연봉을 토해 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서에 싸인을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Commitment를 하려는 생각은 있지만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것이고 어떤한 사정으로 회사를 관두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니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고민이 됩니다. 영주권은 꼭 필요한데 노비문서에 싸인을 을 하는것 같아 좀 처참한 생각도 들고요. 일딴 주워진 기회니 싸인을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들과 변호사님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evin 24.***.140.126

      그회사에서의 경력이 개인적으로 맞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일단 발상자체에 위험이 있고,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pW은 차이가 안나시는지 궁금하네요
      차이가 많이 난다면, 최소한 그조항이라도 지켜줘야한다는 약속을 지키심이 어떠신지…
      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 하네요.

    • 노예 76.***.71.122

      그거 완전 노예계약이네요. 영주권 받은 후 5년을 근무라하고 하다니…

    • art 74.***.107.98

      그렇다면 영주권 받고나서 잘릴정도로 일을 해도 (가령 지각한다던가) 5년간 월급주면서 데리고 있겠다는 말이기도 한건가요?

    • 말도 안되 74.***.47.2

      참 어떡게 할말이 없네요. 일단은 말도 안되는 계약이고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스폰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그런 계약은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법을 떠나 기본적으로 영주권 받고 1년정도 일해주고 떠나면 무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이지요.
      일단 거절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안해줄테니 난감하시겠습니다.
      계약자체가 불법이라 싸인하고 나중에 떠나도 회사에서 어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난감하네요.

    • 당근 38.***.220.214

      어떤 경우건 비자 혹은 영주권 스폰서를 서면서 조건을 거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회사로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임을 아는 HR이 불법을 하겠다는 것은 회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 토토로 68.***.228.170

      여러분의 글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았는데 Employee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회사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서를 만든것에 싸인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5년을 못채우고 나갔을 경우) 그렇기에 2년의 년봉을 토해내라고 하는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암흑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