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진행중 OPT 기간만료

  • #477354
    NOAH 71.***.145.21 2421

    전의 내용을 읽어봐야 함이 마땅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제 OPT기간으로 8월에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운좋게 지금 스폰서가 생겨서 EB2(가주한의대학원졸업, 석사과정)로 신청을 하려 합니다.
    진행하는 스폰서 회사 재정상태는 충분하며, 현재 그 회사에서 받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8월에 끝이 나게 되면 그 이전에 어느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야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으며,

    2. 또 I-765는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3. 듣기로는 OPT 기간에 신청을 하게되면 I-765를 하지않아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4. OPT기간에 신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경우 EB2를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5. 만약 I-765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로인해 I-485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지금 진행순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다르다고 하는데, 거주지역이 켈리포니아이고 대학원과 보유면허도 켈리포니아 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빠르게 진행되는 곳에서 신청은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 순서 69.***.65.71

      1. 광고
      2. LC 접수 (승인에 몇 달 걸릴지 아무도 모름)
      3. 140 접수 (LC 승인 받은 걸 같이 첨부, 140접수함, 승인에 얼마 걸릴지 모름)
      4. 140 접수할때 485 동시 접수 가능. 이때 131 (여행허가서), 765 (EAD 카드) 같이 신청가능. 즉, 님이 가지고 있는 OPT 카드랑, 485 접수시 같이 파일할 수 있는 765랑 다른 겁니다. 님이 8월에 opt 만료된다하시니, 8월까지 485를 접수, 765도 접수 들어가야하는데….현실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해보입니다.

    • 순서 69.***.65.71

      하여, h1b를 4월에 신청하셔서 8월 – 10월 1일까지는 일 못하시더라도 485 들어갈때까지 체류신분을 만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 순서 69.***.65.71

      service center는 님이 골라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주에 따라 배정되어 있으니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보면 이민 변호사들이 올린 컬럼 글이 많습니다. 그걸 다 읽어 보시고 숙지…. 변호사한테만 맡기고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순서 따져가며 서류 잘 확인하시고 접수하세요

    • NOAH 99.***.135.92

      그럼 진행하다가 순서대로 진행하던 중, i-485 들어가기전에 OPT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F1이나 h-1을 신청한 다음 I-485 들어가야 해야하겠죠? 아니면 그냥 F1으로 유지하면서 I-485를 접수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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