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회사변호사를 통해서…
2순위 취업영주권진행중입니다.
현재 140 승인이 났고 485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변호사분께 물어보니…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받은후에 6개월정도는 일을 하고,
현재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왜 6개월은 일을 해주어야 하는지…?
영주권받고나서 바로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과 시민권에 영향을 줄까요?
H1B부터 일했던 회사인데… 이제는 더이상 일할 자신이 없네요.
어떤 변호사님은 영주권사기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모든 절차에 든 비용을 제가 다 지불했는데… 고소당할까요?
조금이나마 알고계신분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