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진행중에…

  • #490789
    진행중 67.***.120.194 2436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회사변호사를 통해서…
    2순위 취업영주권진행중입니다.
    현재 140 승인이 났고 485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변호사분께 물어보니…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받은후에 6개월정도는 일을 하고,
    현재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왜 6개월은 일을 해주어야 하는지…?
    영주권받고나서 바로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과 시민권에 영향을 줄까요?
    H1B부터 일했던 회사인데… 이제는 더이상 일할 자신이 없네요.
    어떤 변호사님은 영주권사기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모든 절차에 든 비용을 제가 다 지불했는데… 고소당할까요?
    조금이나마 알고계신분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나름대로 71.***.116.135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영주권의 본질을 알면 이해하시기 쉬울겁니다.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건
      이사람을 직원으로 꼭 필요하니 영주권을 발급해달라는 청원을 하는것이고
      당사자입장에선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 일해야하니
      영주권이 필요하다 하는거지요.
      그렇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주어서 이사람이 미국에 영주하여
      그회사에서 일할수있도록 하는거구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는 회사를 그만둔다는건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는일이지요.
      그회사에 일하겠다해서 영주권을 발급해준거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겁니다.
      취업영주권은 현재 그회사에서 일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영주권받고 그회사에 일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거랍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진행중님,

      앞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바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애초에 지킬 마음이 없었던 약속을 단지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정부와 고용주에 대한 이민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부분까지 모든 절차에 든 비용을 본인이 지불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Fraud이며 발각될 경우 영주권 취소 및 추방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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