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배우자와 함께 7월 초 I-485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카테고리는 EB2이고요. 저와 배우자 모두 I-765는 함께 접수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레이 오프를 당하더라도 배우자는 미국에 남아서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I-485 펜딩 상태에서 OPT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일 없길 간절히 바라지만, 경기 탓에 잡 시큐리티가 불안정해서요.
배우자분이 f1이신거죠? 두분 모두 I-485 신청하셨으면 이민의사를 보인거라서 비이민비자 f1-opt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인 걸로 압니다.
하지만, 학교에 opt 신청할 때 말안하면 내가 영주권 신청했는지 모르니 괜찮다, 485-ead 카드 나오기 전엔 괜찮다는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세요
I-485 펜딩 중 OPT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장기펜딩 중인데, 작년 11월에 신청해서 1.5개월만에 승인받아서 OPT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485 EAD 카드 있어도 중복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485 EAD 카드 5번 갱신 했습니다. 물론 485 EAD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 변호사 3군데와 모두 상담받았었는데,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