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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며칠전에 핑거프린트를 했고 이미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합의하에
영주권은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그리고 140, 485 동시에 접수를 했구요. 그런데 미국에서 결혼한거 아니고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한국에서 가능한한 서류 정리를 빨리 하고 싶은데영주권 진행중에 한국서류를 정리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알수 있나요?
만약 하면 안된다면 기다려야겠지만서류가 이미 다 들어가서 한국에서 이혼신청을 해도 된다면 한국에서라도
서류를 미리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건지요.혹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