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에서 wage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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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wons 64.***.121.81 2241

    지난 여름에 회사에서 2년간 끌던 EB2 가 audit 에서 거부되었는데, 사유는 audit 때 제출한 저의 실제 wage 가 처음 job positing 에서 내건 prevailing wage 보다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EB2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의 직종에 대한 California prevailing wage 가 저의 실제 wage 보다 약간 높게 결정되어서 나왔습니다. 매니저는 저의 실제 wage는 prevailing wage 근처의 일정한 범위안에만 들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한번 거부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 허서연 68.***.109.141

      Jinwons 님,

      전에는 5% variance가 허락되었지만 2005년 이후로 Prevailing wage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영주권 승인 이후 부터는 PW의 100%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MC 192.***.240.225

      PW 는 영주권 승인 나고 받아야하는 액수이니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적게 받아도 무관합니다. 물론 승인이 난 시점 부터는 PW 의 100% 또는 그 이상(reasonable 한 range 내에서) 이어야 합니다. 현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PW 와 많은 차이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