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에 LC를 받고 이제 I-140, I-485 를 신청 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네 wife의 work permit 과 여행허가서도 같이 준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제 첫번째 h1b visa가 만료되어서 이런경우에는 제가 h1b를 연장하는게 나은것은 알겠는데 혹 연장 안하고 work permit 과 여행허가서로 합벅적으로 체류 및 직장을 유지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h1b 연장 비용은 회사에서 통상 부담해 와서 혹시 그런걸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먼저 알아보려고 입니다.또 만약 140, 485 신청을 한후 제 비자가 만료 되기전(올해 10월전 7월쯤)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 입국시 비자 날짜가 두달 정도 밖에 남지 않는 관계로 좀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