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 #495642
    영주권 66.***.167.146 4802

    안녕하세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취직하여 H1B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린카드 신청 (+ 배우자) 을 서포트 해줄 수 있냐고 회사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회사에 인터내셔널이 저 혼자 밖에 없어, 회사도 아마 영주권 프로세스에 관해 잘 모르기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여기 저기 찾아보다가도 애매 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LC 라는 것이 회사에서 광고를 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광고를 내고 보통 얼마만
       에  LC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 EB2를 신청할때 PERM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PERM 말고는 무슨 옵션이 있나  요? PERM으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요?
    3. 음 회사가 작다보니 대충 만불가량의 돈을 모두 지원해달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와 개인이 영주권 프로세스 비용을 분담한다면  보통 어떤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지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부담되서 안해준다고 할 것 같아, 먼저 저도 부분 부담을 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경험자 분들의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108.***.96.140

      질문 1.과 2.에 대하여 –
      취업영주권 수속 중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과정이, sponsoring employer가 연방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 (labor certification: 줄여서 L/C)’를 받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U.S. company가 미국 내에서 구인활동을 해 봤으나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한다고 신청을 하고, 연방 노동부의 담당 부서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해서 승인을 해 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구인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 순으로 보면, 구인활동 (EB-2는, 5가지의 구인광고와 state Dept of Labor가 운영하는 구인게시판에 올리는 구인광고인 job order를 해야 합니다)를 하고, 30일 동안의 유예기간 (광고를 본 미국 내 구직자가 job apply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기간)을 거친 후, L/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C를 신청하는 on-line system을 PERM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한 무료 이민법 상담은 eminlawyer at gmail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용 173.***.227.244

      3. 현재 주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의 경우는 LC에 해당되는 돈은 학교에서 대주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물론 학교와 회사가 다를수도 있지만, 참고하시라고요.

    • hmm 70.***.65.61

      L/C는 회사에서 모든 비용,즉 광고에 해한 비용, 광고중 후보자가 생기면 인터뷰 비용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후는 누가 지불해도 상관없지만, 회사와 협의를 통해 서포트를 받기도 하지요.

    • ㄴㅇㄹ 66.***.167.146

      와 매우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청과정중에 저도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자주 포스팅하겠습니다. 휴..간신히 오늘 보스랑 이야기가 잘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보스 방문을 노크하기가 어려웠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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