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노동허가서로 취업이민의 첫단계… 이민신청자가 해당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가장 힘든 단계… 접수일이 pd
140- 스폰서의 자격 심사..즉 스폰서를 해 주는 회사가 스폰해줄 만한 회사인가 심사
485- 영주권 신청… 즉 개인과 스폰서의 자격이 통과 되었으니 이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485, 765,131를 같이 신청함)
485 신청이 들어가면 1달 정도 후에 지문찍으라는 통보를 받고.. 좀 더 지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퍼밋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 허가서를 받습니다.
i-485, 워킹퍼밋(i-765), 해외여행 신청(i-131)을 같이 신청하는데 이를 콤보 3종세트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