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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회사를 통해 스폰서를 받아서 EB2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NIW 아닙니다 그냥 EB2)
현재는 미국에 온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이구요..
근데 원래 스폰서를 받았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제 resume를 보내어 그곳에서 인터뷰를 보게 될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원래 스폰서를 받았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것인데
혹여나 이게 이민법상 잘못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다시 요약을 하자면..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스폰서를 받아 E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랜딩.. (계약서에 A의 회사에서 어느정도 셀러리를 받고 일할거라는게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랜딩하자마자 B라는 회사로 A회사가 저의 레주메를 보내어 B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민법상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