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 배우자

  • #495661
    eb2 66.***.167.146 4287

    안녕하세요

    h1b를 소지하고 있고 이번에 와이프를 포함하여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와이프가 2009년 학생일때 학교에서 아주 잠깐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요?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지금 와이프 신분이  학교 졸업 후 (F1 VISA) OPT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흐음 66.***.202.166

      지난 세무보고는 다음해라도 하면 됩니다. 안하셨다면 지금 하셔야겠죠. 뭐든 확실한게 좋으니까요.

    • ㅇㅇ 76.***.238.0

      저도 2007-2008년도에 박사과정중 학교서 ta 를 했습니다. 그당시 한달에 1600불정도 받았구요. 물론 세금 보고했읍죠.

      제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그런건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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