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영주권을 바로 해 주지 않아서 제가 채용 된 지 1년이 되었고 job posting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영주권에 들어가면 PWD 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대학교 교수직 EB2 카테고리도 PWD-Perm-140-485 과정이 똑같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렸다고 질책 마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I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immigration lawyers (e.g., 1 local and 1 NYC or other big city).
For my case (old days), i was not eligible for a common category for prof b/c i didnt teach but eventually used EB1/OR.
1. 학교가 고용주로서 스판서하기 위해서 먼저 광고를 특정기간동안하여 님과 같은 자격을 갖춘사람을 정말 구할수 없었다는 정황증거를 모으고 이를 근거로 Perm PWD를 미국 노동부에 신청합니다.
2. 학교에서 노동부가 제시한 PWD금액까지 줄수 있다고 동의하면, 그 다음으로 140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3. 만일 비이민비자 문호도 함께 열려있다면 140과 더불어 485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도 함께 내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