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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이주공사와 eb2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담당변호사가 eb2 광고시 스폰서가 korean 비지니스를 하기때문에 bilingual(korean-english)이 필요하다고 광고에 게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udit이 날것 같은데, 담당변호사는 옛날에는 그런사례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게 맞는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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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게 맞는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