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관련문의-꼭 읽어주세요

  • #503247
    제이 71.***.131.145 3909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조지아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있구요, 현재 여기서 일한지는 2년 좀 더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를 통해 변호사 페이를 한게 그러니까 2011년 2월이네요. 뭐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느리적 거리다가 PERM 서류접수가 올해 4월 그리고 6월에 받았구요. 제 비자가 이번 8월에 끝나는 관계로 (6년을 이미 다 썼어요) 이직할때 생긴 시간들로 해서 비자 연장을 내년 4월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 클로징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비자는 내년 4월에 끝나는데?
    그랬더니 변호사가 (네, 생전 처음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비자는 i140 만 해놓으면 3년 익스텐션이 가능하다는군요.

    솔직히 말해 저희 학교 HR이나 그 변호사나 일하는게 너무 느리적거리고 맘에 들지 않아서,제가 계속 채근을 해야할것같은데. (이번 비자 익스텐션 서류도 이미 일년전에 주었는데보내기 이틀전에서야 저에게 서류 묻더군요) 저는 이번 여름에 i 140 라도 해놓았음 하고 만약 10월에 개방이 될 경우를 대비해 485 준비를 이번 여름에 다 해놓자고 했는데, 역시나 개무시-답변이 없군요. 제 생각엔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차일피일 게으름을 피우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그 변호사는 대규모 이미그레이션 로펌 소속이구요. 제가 채근을 해서라도 140 라도 하는게 나은건지, 아님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학교직원이랑 변호사에게 하자고 해야할지 답이 안나옵니다. 어드바이스 주시면 정말 갑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6월 18일에 펌 받았으니 충분히 7월전에 서류 보낼수 있었는데.. 정말 열불 납니다.

    • 지나가다 184.***.108.224

      학교 ISS 에 있는 사람들 느리죠. 신분이나 영주권이나 자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계속 챙겨야 할 뿐만아니라 계속 푸시 해야 합니다. LC PERM 승인 난 상태면 I-140 접수를 바로 하고 싶고 문호가 열리는 대로 I-485 접수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메일로 답변이 없으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랑 이야기 나누세요.

    • 7651 97.***.51.101

      140 는 학교와 변호사와의 거래인데, 왜 원글님 개인이 개입을 해요?
      변호사 상관없이, 학교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야지요.

      제이님이 넘 실력이 좋으셔서 영주권 해주면, 곧 다른데로 갈거 같아서 그런거 같은데요?

      ‘내가 지금, 신분 이런거 신경쓰면서 일하기 너무 힘들고, 방학때 한국 한번 가는것도 신경쓰인다. 학교일에 intensive 하게 몰입하고 싶다’ 이런식으로 말하세요. 바로 윗 사람 한테, chair or Academic VP.

    • 역시 지나가다 129.***.204.231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대학교수의 경우 EB2 신청은 임용 후 18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는걸 알고 계시겠죠????? 일하신지 2년 좀 더 되셨다는데… 서둘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jay 71.***.131.145

      7651 님 말씀이 맞을지도… 다른 한국분들은 일사천리로 나왔는데,,, 제꺼는 차일피일 미루다 일년을 낭비했어요. 제가 사실 올해 다른데로 가려고 했었는데 못가게 되었지요. 솔직히 말해 이건 족쇄없는 감옥 입니다.

      방금 학교에 이메일 했어요, 반드시 140 이번 여름에 하고 문호 열리자마자 보낼려면 이번여름에 준비해야한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이수니 74.***.12.248

      i-140 준비하는데 하루도 안걸립니다. 서류만 다 있다면야 그냥 금방이죠. 학교에서는 h-1b자가 3년더 연장되나요? non-profit이라서 그런가요?
      i-485가 들어갔으면 ead 카드 매년 신청해서 합적으로 매년 연장이 가능한데…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어떤 분이 임용된지 18개월이전에 해야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special handling일경우를 말합니다. 광고단계를 skip할수 있는거죠…하여튼 틀린 정보입니다.
      140은 지금도 들어갈 수 있으니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접 140같은건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사셨네요?
      저는 학교에서 첨부터 다했습니다. 학교직원이 다했는데 140는 자기가 2분이면 한답니다.
      485는 제가 직접했구요..그냥 다 서류 그 직원한테 주니 같이 140이랑 485 보냈구요..소포비 아꼈습니다.
      말 살살 굴려서 프리미엄으로 학교돈으로 했구요
      내일 박카스 하나 사들고 가서 애절한 상황을 얘기해보세요..직접 찾아가는게 빠릅니다.

    • 제이 71.***.131.145

      이수니 님, 3년 연장이 된다는건 변호사 말이구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 140 를 보낸 상태에서 485 가 걸린경우 비자가 연장될수 있다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비자를 제가 받고 싶겠습니까..

      님 말끔 듣고 보니 정말 더 푸쉬 해야되겠네요. 사실 학교에서 느릿느릿 해서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 부교수 75.***.6.211

      우선 조교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서두르지 못했던것 같네요. 우선 본인 책임이 가장크고요, 지금부터라고 꼼꼼히 챙기시고…
      뭐 본인이 실력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EB1으로 또 신청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공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임용된지 2년만에 다른곳으로 transfer 애기가 벌써 나왔다면, department head가 벌써 알고 있었을겁니다. 새로 옮기려는 학교에서 현재 학교로 연락해서 다 물어봅니다. 현재 학교 학과장이 별로 안좋게 봤을수도 있어요. 대학교 교수도 조교수 임용되면 tenure 받기전에는 안옮기는게 불문율이에요. 2년만에 옮긴다는 애기가 나왔다면 1년지나고 다른데 알아봤을텐데, 그럼 start up도 다 못썼을테고, 대학원생이나 포닥은 또…. 예휴,..
      미국이 넓은것 같아도 한번 소문나면 연구비 마르고 tenure 나가리 나는건 연구업적과 무관할때가 많습니다.

    • 제이 71.***.131.145

      부교수님, 오해가 있었네요. 저는 디자인 전공이라 다시 필드로 나갈 생각이었구요. 그냥 생각이 있었을 뿐이지 어플라이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린카드가 나오면 다시 디자인 일을 하고싶었는데 마음대로 안되는군요.

      • 7651 97.***.51.101

        그리고, 학교 안에서 컴 쓸때, 학교외의 사람들과 이멜할때 조심하세요. 학교에서 다 보고 있답니다. 학교외의 다른 업무로 이멜할때는, 개인소유의 랩탑 (무선 인터넷선으로 따로) 을 쓰던지, 전화기로만 연락을 하던지 하세요.

        • 지나가다 184.***.108.224

          학교 안에서 컴 쓸때 학교외의 사람들과 이메일 할때 조심해야 한다는데에 동감인데요. 예전에 지도교수 보니까 학교 이메일 계정을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쓰지 않고 개인 Gmail 계정 같은걸 쓰시더라구요. 학교 이메일 계정은 결국에는 학교의 property 이니까요. 근데 이런 개인 이메일 계정을 쓰는 경우도 학교 인터넷 연결 (무선이던/유선이던)을 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도 감시 할수 있는건가요?

          • 지나다 64.***.66.44

            개인 이메일 계정까지 알아내는건 해킹입니다.
            학교가 한 두명 인터넷 쓰는것도 아니고, 접속한 사이트와 mac address 정도 audit하겠지요..

    • 제이 71.***.131.145

      여러 답글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오늘 무작정 찾아갔지요. 아주 놀래드라구요. 하하
      얼마나 저에게 이 상황이 난감한지 설명하고 되도록 빨리 140 라도 했음 한다 했더니 프리미엄 으로 당장 하자 하더군요. 자기가 직접 로펌하고 프로세스 체크 하겟다고..

      미국은 정말 성질급한 사람은 살데가 못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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