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반영주권 이라는 것이,
회사가 사람을 구하는데, 내국인(미국)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사람을 고용하고자하니 허가해 주세요~ 하고 청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적절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지, 영주권 받을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나름의 규정에 의해 심사한후에 영주권을 줍니다.
진짜로 일할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실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건지? 전화인터뷰라도 하셨는지요?
그냥 이주공사가 알아서 적당한 회사 찾아서 이력서 준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주공사에 일을 맡긴후, 광고비, 변호사비, 이민국 접수비 다 지불했는데,
영주권 심사가 기각된다면? 이주공사는 비용써서 진행했지만, 기각된것을 물어줄리가 없지요.
그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