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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질문1.한국에서 수의학 대학(6년)을 나오고 미국에 예방수의학 1년짜리 석사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H1B를 받는것 보다 스폰을 해준다는 병원을 찾으면 학생비자신분(F1)으로 바로 EB2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질문2.EB2의 자격조건은 1) 해당 직책이 통상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해야 하며, 2)외국인이 해당분야의 석사 또는 동등학력(Equivalent)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동물병원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석사없이 학사만으로도 EB2가 가능한가요? 보통 미국은 수의대를 대학원으로 가서 DVM(Doctor of Veterinary Medicine)을 받는데요. 한국에서도 동등하게 DVM이라 인정되거든요.
[출처] [임태형 변호사] 취업이민 2순위 (EB2)의 신청자격|작성자 미국정보 APNet
다소, 희소분야라 어려움이 많습니다.답변으로 많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