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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B3에서 EB2로 변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사학위만 소지)
제가 얼마전에 senior position으로 승진했고, 새로운 job description은 EB2에 충족할만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5년+ 경력이 있어서 EB2로 변경을 알아보고 변호사가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좀 알아보니까 5년 경력은 학위 취득후의 경력만 인정을 해주는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변경이 가능할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항상 그런것인지 케이스별로 학사학위전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