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와 EB3가 어디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 #435668
    151.***.219.196 5175

    너무 기초적인 질문같습니다만…인터넷을 통해 일단 어떻게 틀리다라는건 이해가 되는데..이게 결정적으로 영주권신청과 관련하여 어느부분에 차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통 H1B비자를 받아 일을 하면서 영주권 진행을 하는데..

    제일 처음하는것이 LC신청이구요. (이건 본인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는거라고 들었고…) 이 LC를 근거로 하여 I-140와 I-485를 접수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EB2와 EB3가 틀려지는 프로세스는 정확히 어느부분에서인가요?
    I-485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것 같고… LC를 무엇으로 받느냐의 차이인지..아니면 I-140에서의 차이인것인지…

    아래 글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EB3가 적체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느부분에서 적체가 생긴다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8.***.34.69

      EB2/EB3의 차이는?
      1.잡 오프닝의 요구조건의 차이입니다.
      (예: 학사학위소지자 혹은 동등학력-> EB3입니다.
      석사학위소지자 혹은 학사학위소지그리고 해당경력5년이상->EB2입니다.)
      2.님의 학력이나 경력이 위1번 요구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예: 학사학위소지자-잡오프닝과 상관없이 EB2는 안됩니다.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학사학위+5년이상 경력->잡 오프닝이 EB2면 EB2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잡 오프닝과 님의 경력이나 학력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잡 오프닝이 EB3에 해당하면 EB2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잡오프닝이 EB2를 만족해도 님의 조건이 안맞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B2/EB3 구분의 기준은? (잡 오프닝)
      O-NET (http://online.onetcenter.org/find/)등에서 보면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정리가 나와있습니다. 고학력자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료들이
      있으며 고학력자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데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가는경우 AUDIT
      이란 과정을 거칠확률이 높으며 회사는 왜 그런 고학력자가 필요한건지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많으며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EB3/EB2가 틀려지는 단계는?
      일반 영주권신청은 광고-LC(PERM)- I-140 – I-485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중에 제일 처음 단계인 광고를 내는 단계부터 EB2/EB3의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광고를 EB2조건에 맞게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학사학위+5년이상경력자 모집으로
      하시고 님이 이 조건에 맞는다면 EB2로 파일할수 있습니다.

      적체는 어디서?
      우선은 최종단계인 I-485의 신청에 우선일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곳에서 정체가 생길거 같습니다. 현재EB3의 경우 2001년인거 같던데요. 우선일자가 님이 LC를 파일한 날자가 되어야 I-485 신청이 가능하게 되므로 오늘부터 LC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EB3의 경우 거의 4년이상을 I=485를 신청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거겠죠. 물론 LC나 I-140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485파일후 180일이 지나야 기존의 영주권신청절차를 다시할필요 없이 이직이 가능하므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매년 취업비자를 연장하거나 3년 단위로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잘 찾아보시면 알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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