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새내기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길잡이 해주세여.

  • #315783
    적응 108.***.133.120 2138

    안녕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세금보고 시기가 옵니다. 미국에 갓 온 저는 일 외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무지하여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취업이민2순위(EB2)로 1월초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급이 $1,645불이며 회사는 세금 $378.27(FICA$183.10+US INC.TAX$101.99+STATE INC.TAX$52.88+MEDICARE$23.85+SDI$16.45)을 뺀 나머지 $1,266.73을 주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 세금환급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좀채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세금보고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H 198.***.159.18

      1월 초부터 근무하셨으면, 2012년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세금 64.***.249.7

      세금보고는 다시 말해서 세금정산입니다. W4양식을 통해 대략적인 세금액수를 추정하여 세금을 공제하다가 다음해 초가 되면 작년에 냈던 세금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내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환급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금을 너무 적게 공제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2012년에 일을 전혀 안하셨었다면 지금 세금보고하실 내역도 없습니다.

    • 적응 172.***.130.144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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