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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태권도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군 재대 후 체육관 사범으로 지금 현재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민 진행사항을 보니 eb3은 케이스가 전혀 진행이 되질 않더라고요.
eb2는 항상 오픈이고요. 그래서 석사는 아니지만 학사로 5년 경력이면 eb2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태권도 사범도 가능한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변호사라도 소개를 식혀주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해결이 되질 않으면 전 한국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