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의 스폰서의 자격

  • #484074
    eb2 99.***.100.73 2368

    2008년 12월에 LC를 접수하여 보충서류 보내라는 편지와 함께 1월초에 보충서류를 보내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C 단계가 많이 늧어지고 있는 현재 승인이 나면 I-140,I-485단계에서 회사의 재정상태 즉 스폰서의 자격을 보는 단계에서 2007년 회사 TAX는 스폰서의자격이 되어 영주권(EB2)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분은 수익이 나지 않아 회사 Profit이 적자가 되었는데요. 혹시 이것이 스폰서의 문제가 되나요?
    아님 2009년 지금의 회계년도 것도 참고로 넣을 수 있는지요?
    회사가 재정이 안정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노노 76.***.117.193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원글님 PW에 맞는 월급을 페이해줄 능력이 되면 당근 140,485 통과됩니다.
      저희회사도 계속 TAX보고로는 적자여서 걱정했었는데 PAY CK STUFF으로 회사가 능력이 있다는거 증명했습니다.
      회사가 스폰서 자격이 있다는거 3가지로 증명될수 있는데 그중하나가 월급을 줄 능력을 보여 주면 됩니다. 다른 두개는 원글님이 말씀하신 택스보고랑 무슨 자산을 본다고 했었는데 그건 기억이 잘 안나고요..

      젤 확실하게 증멸할수 있는건 PW에 맞춰진-물론 더많은 금액이면 좋겠죠- 월급을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이건 변호사가 진작에 말을 해주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암튼 도움이 되셨길..걱정마세요 EB2는 걱정 많이 안하셔도 되요. 홧팅

    •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재정능력은 net profit, net current asset, 그리고 기존에 급여를 지급한 기록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적자라는 의미는 net profit이 적자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다른 두 가지로도 재정능력입증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세금보고전에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eb2 99.***.100.73

      이민기 변호사님, 2008년도 세금보고서는 net prfit,net current asset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기존급여만 만족합니다.2007년도는 net current asset이 만족을 했구요.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4.***.204.60

      2008년에 시작하셨기때문에 2007년 택스보고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급여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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