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NIW

  • #499064
    한국인 99.***.89.128 3753
    EB1과 NIW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어가 부족하여 한국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모든 서류를 영어로 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력서및 기본 서류는 영어로 내야 하지만, 신문 및 잡지 기사 번역은 물론 Summery work 등등등…. 정말 할일이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모든 일을 제가 할꺼면 뭐하러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한둘이 아니데 이거 하다 몇 달 후딱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 짜증이 나서 하소연 글을 올립니다. 모두들 그렇게 하셨나요?
    • 209.***.68.232

      여기 후기 읽어보시면 혼자 준비하신 분들이 바로 그 이유때문에 변호사를 안쓰시더군요. 결국 niw에서 변호사의 역할이란 전체적인 조언+감독 정도지 서류를 다 준비해주지 않던데요. 저도 그래서 5-6천불 쓰는 바에야 혼자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준비했습니다.

    • 한국인 99.***.89.128

      EB1과 NIW 동시 진행에 만이천불 든다고 하네요. 벌써 1차로 반 주었어요. 근데 시작은 커녕 이러고 있네요. 몇달째….휴~~

    • .. 24.***.64.134

      그런데요..
      여기는 미국이고, 미국 정부에 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당연히 자기 서류는 영어 서류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국서류 가져다 주면, 그거 번역해줄 변호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변호사가 번역해서 내주기로 계약하셨다면 몰라도,
      그거 번역까지 해달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 24.***.64.134

        미국 회사에 지원하면서 자기 skill란에 “영어 할 수 있음” 이라고 적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것은 서로 적을 필요도 없고 적어달라고 할 필요도 없죠.

    • 영어부족 97.***.60.7

      영어가 부족하신데 어떻게 EB1이나 NIW를 하실 수 있죠?
      스펙이 궁금해지네요

    • 박호진 71.***.24.120

      제가 쓴 칼럼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EB-1(a)나 NIW case의 경우에, 중요한 증거 자료 ‘전체’에 대한 번역을 첨부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판례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변호사들께서는 법률 서비스 안에 번역 및 공증까지 포함하여 신청서류 준비를 해 드립니다만, 원글 님의 글과 답글들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모양이군요. 조금은 놀랐습니다. EB-1(a)나 NIW는 증거자료가 많기 때문에 번역해야 하는 양 또한 상당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번역도 증거 원본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반드시 담당 변호사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글 님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이것과 관련된 계약 조항이 있었는지를 살펴 보신 연후에 판단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성취를 이루어 온 분들이 반드시 영어에 능통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의 기준에 영어가 능통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다만 자신의 분야에서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을 받고 있는가 또는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미국인 전문가들보다 뛰어난가 하는 것이 심사의 기준입니다. Science 이외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분야가 EB-1(a)와 NIW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고객 관계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 24.***.64.134

      한마디 안하고 지나갈 수가 없군요.

      업적에 관한 전문 문서들 -예를 들어 NIW나 EB1 의 논문들 – 은 변호사가 어설프게 번역하면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가끔 논문심사 하다보면 한국에서 나온 논문중 같지도 않게 영어 번역한 것들이 나오는데 뻔합니다.
      같지도 않게 번역하면, 논문 내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이 내용은 읽어보고 용어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귀찮으니 그냥 내버립니다.
      어설프게 영어 번역 서비스에 맞겨서 한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낸 것이죠.

      논문이나 자시의 업적에 관한 번역은 ‘최소한’ 그 분야에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이 번역해야 합니다.
      위의 변호사님은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가요?
      아니면 모든 분야에 대해 번역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전문 분야의 용어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이런거 번역까지 해준다고 나서면, 오히려 좋게 안보입니다.

      • 박호진 71.***.24.120

        번역을 붙이지 않은 논문을 그저 제출하고 마는 것은 최악입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는 당연히 client의 조언을 구합니다. 결코 날림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science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 관련 문건에 대한 번역은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부지런을 떤다면 능히 해 낼 수 있고, 물론 가다가 막히는 부분은 전문가인 client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서류에 대한 번역을 제가 직접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중요한 증거 자료에 대해 이민국 심사관이 볼 것은 번역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해서, 번역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강조 표시라든가, 작은 부분이지만 영주권 신청 전체로 볼 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번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진에 대한 subtitle 같은 경우)

        Client께서 번역을 해 줄 수 능력이 되시는 분야의 case의인 경우에는, 많은 자료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Client께서 번역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에는, 결국 client의 조언을 받아서 담당 변호사가 번역을 하는 것이 여러 모로 낫습니다.

        위에 답글을 쓰신 분께서는 칼로 두부자르듯한 논리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증거 자료에 대한 번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case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번역은 변호사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변호사가 상식을 동원해서든, client의 조언을 구해서든 번역을 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워낙 전문성이 강한 분야라서 부득이 client가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라면, 번역 후 번호사가 번역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방대한 양의 자료에 대한 번역을 내가 할 것인가 다른 이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에는 이러한 수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번역을 client에게 일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루어 온 어떤 case에서도, 번역이 불충분하다거다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민국 항소심 판례를 보면 2-3case가 멀다 하고 거절 사유에 “증거라고 제출된 자료가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것인데, 자료 전체에 대한 번역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증거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말씀드려야 하나요?

        변호사로서 적절한 수위의 답을 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군요.

        • .. 24.***.64.134

          “번역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유로 거절하지는 않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할려면, 심사관이 (한국 신청자일 경우) 한국말과 영어를 모두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번역 전/후를 이해해야 이러한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겠지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번역이 잘못되면, 심사관이 서류 읽다가 신청인이 NIW나 EB1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거절을 할 것 같은데요?
          “번역이 제공되지 않아 거절한다”는 논리적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거절한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변호사님은 이 두개는 서로 구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논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제 분야의 논문 번역을 의뢰받는다면 짧은 letter의 경우 1000불정도, 긴 논문의 겅우 1500에서 2000불 정도 받으면 정확한 번역을 해줄것 같습니다. 좋은 서비스는 그에 해당한 댓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에 따라서 싼것보다는 정확한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논지는 이공계가 분야에 한정하겠습니다.
          문화계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의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합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정도의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 번역의 한계는 미국 공공문서의 번역까지입니다.

    • NYC 76.***.47.244

      I agree with …

      Chemists understand chemistry and statisticians understand statistics.
      Even proofreading could be difficult.

    • 돈이 해결. 118.***.89.249

      저도 그래서 변호사한테 팔천불. 서류해주는 에이전트한테 삼천불 줬죠..
      수속비 불포함.
      아무것도 모르고.. 싸게 한 줄 알았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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