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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1A 비자를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서 EB1C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에 I140 Filing 을 했고, 현재 RFE를 받은 상태라서 서류 보완 중입니다.
1. 현재 EB1C 문호가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2019냔 9월로 열려 있는데, I140 미승인 되어 있는 상태로도 i485 파일링이 가능한가요?(현재 변호사 쪽에 묻고 있는데 조금 더 빠른 확인을 하고 싶어서 경험 있는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2. 만약 파일링이 가능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고 i140 승인 이후 i485를 해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제 비용으로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i485를 접수해 되나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