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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14:30:38 #3797039영주권 신청자 173.***.106.212 2351
안녕하세요,
EB1C 영주권 자격 요건은 무조건 주재원이어야 하나요?
현지 채용 E2 관리자는 EB1C 신청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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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있는 미국 밖 국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L1A 비자받고 온 주재원들이 EB1C 스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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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 말한것처럼 Global 기업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야 하고, 지원자는 해외(한국이던 제 3의 국가이던) 에서 3년 이상인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도 기준치가 다른 2, 3순위보다 높아요..
모두 만족한다면 가능하지만 요즘 EB1 심사가 까다롭다는 말이 있어서 변호사님 꼭 끼고 작업하시고 시작전에 상담받아야합니다.
EB1읜 140하고 485를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140에서 자격미달로 거절되면 485 돈도 날리는 겁니다.-
지원자가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 말이 이야기 잘 안되는데,
한국에서 A라는 회사에서 3년 일했고, 미국내 B라는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다가 스폰받아서 EB1C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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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원우진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명시를 안했던거 같은데,,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 전 3년내에 삼성전자 베트남 (해외)지점에서 1년이상 일했고, 꼭 주재원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산타클라라(미국)에서 지원해 주는거면 가능합니다.한마디로 경력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포지션도 매니저급 이상이여야 하는데, EB1이 요즘 까다로워서 어느정도 높은 직급이여야 안전하게 140을 통과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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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에 1년 경력입니다
한국에서 B라는 글로벌 회사의 한국본사(혹은 지사)에서 최소 1년 일하다가 B의 미국지사(혹은 본사)에서 일하면 가능합니다. 어느쪽이 본사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유럽회사의 일본/한국/홍콩/에티오피아 등등 지사에서 미국지사로 옮긴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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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Law Firm 108.***.168.193 2023-06-1608:45:06
EB1C의 경우 L-1A의 조건과 비슷합니다. 지난 3년 중 외국 (해외)에 있는 자회사, 모회사 등 미국 고용주와 연관 (계열사)이 있는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 하신 경우 자격이 됩니다. 위에 언급하신 A & B 회사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EB1C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그럼 경력은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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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경력은 최소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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