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vs EB2…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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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a 67.***.16.83 2478

    안녕하세요.
    전 master졸업후 3년동안 디자이너로서 직장을 다녔습니다.(OPT포함) 하지만 계속되는 회사 재정문제로 무척이나 불안해하는데 보스는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보이고요.

    내년 9월에 H1B비자가  (첫 3년)만기인데 영주권 옵션중에 EB1에 대해서 “이제야”알았습니다. (작품활동을 더 열심히 할껄하는 후회가…ㅜ.ㅜ)어떤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제 경우가 EB2로 영주권신청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저같은 케이스는 1년 반이면 받을꺼라는데) 지금 회사의 상황으로는 불안해서 영주권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같고…이직도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저의 간단한 이력은 졸업후에 회사를 다니면서 한 겔러리에 작품을 전시해서 조금씩 팔리고 있고, selected exhibtion 몇번하고(1년에 한두번) 2010초에 큰 awards 에서 winner(저희분야에서는 상당히 큰)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EB1으로 들어가면 50:50확률이라고 하던데 하루라도 빨리 스폰서를 구해서 EB2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보통 EB1경우 어느정도의 확률 아래서 해야하는 것인가요? 스폰서를 못구한다면 O비자를 신청해서 EB1준비(작품활동)을 더 해야할지요… EB1잘하시는 전문 변호사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년 9월 만기인 H1B연장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미리 연장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쿼터에 상관없이 스폰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지나가다 69.***.26.54

      일단 H1B는 한번 받았으면 6년까지는 언제든 스폰서를 찾으면 쿼터에 상관없이 새로운 H1B를 받을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고 말고랑은 관계가 없고. 연장신청은 최대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EB1이 가능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은 자세한 상황과 추세를 파악하여야 하니 뭐라 말할 수가 없고, 또변호사 분들마다 의견이 다르실테니, 많은 변호사분들께 문의해본 후 판단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가능한지 안한지 정도 판단해주는것은 전화로도 무료로 상담해주시는 분들도 많을것 같구요.

      제가 원글님의 상황이라면, 무조건 일단 다른 H1B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일단 이직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H1B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영주권은 차후를 기약할 수가 있는 상황이구요. 이직한 회사에서 EB2를 해주면 가장 편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안해준다 그러면 그때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요.

      가장 안좋은 케이스는, 고민만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현재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그 순간 불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2-3달 안에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H1B를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주기는 하지만 100% 보장되는것도 아니고, 또 요즈음 같은 상황에서 급히 회사를 찾으려면 또 잘 찾아지지 않기 마련이지요.

    • eminlawyer 173.***.146.227

      H-1B와 관련한 ‘지나가다’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다만, 문제는 원글 님께서 “이직이 쉽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H-1B transfer를 하는 것이 원글 님의 career와 관련해서 좋은 선택일지는 판단이 서질 않는군요.

      O-1의 경우, H-1B sponsor에 비하여 고용주의 부담이 적은 것을 잘 설명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그 차이를 이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새로운 회사를 통하여 O-1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글 님께 도움이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O-1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B-1(a)는 설사 완벽해 보이는 이력을 가지신 분들도 승인을 낙관할 수 없는, 럭비 공 튀듯이 변수가 많은, 취업이민의 가장 까다로운 category 중 하나입니다. 제 판단에는, EB-1(a)의 전문가가 evaluation한 성공 예상 확률이 50:50이고 그 전문가가 이민국의 최근 심사 기준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원글 님의 qualifications을 효과적으로 presentation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면, 지금 시점에서 EB-1(a)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지금 상태 그대로는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다고 한다면, 담당 변호사의 도움과 guide를 받아 2-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 중 보충이 가능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또한, EB-1(a)의 특성상,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승인받은 후에 받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점 또한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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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