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취득후 전업을 하면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 #502904
    asdfasdf 64.***.160.23 2738
    Eb1a로 영주권취득을 5년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데 당분간 시민권 신청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짧은생각”으로는 미국에서 Eb1a는 특출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사람들을  정부입장에서 좀더 많이 보유할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런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면 당연히 미국정부입장에서 좋을리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술쪽으로 Eb1a를 취득했고 예술쪽에서 일하다가 전업(예술과 관련없는사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나중에 시민권취득시 또는 영주권갱신시 이런것들이 걸림돌이 될지 막연히 궁금해지네요?

     
    • 지나가다 124.***.249.154

      걱정하지 마세요. 범죄사실이 없고 생업으로 살기위해 그런 것인데 문제 없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이 있지만 시민권 신청에 면접관 질문시 잘 대답하시면 되고 영주권은 갱신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술분야에 일하신 적이 있는데 걱정마세요.

    • 64.***.249.6

      재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그런 경우는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EB1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관두고 식당을 차린다던지 등) 이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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