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로 진행하는 경우에 영주권 수속은 이민청원(Form I-140)과 영주권 신청(Form I-485)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순위, 특히 (a) extraordinary ability,는 qualification이 훌륭한 분들조차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전략적으로 우선 이민청원만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filing fee가 비싼 I-485를 I-140이 승인된 후에 접수시킴으로써, 만일 I-140이 거절되는 경우에 하릴없이 I-485 filing fee인 $1,010을 날리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둘째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 (추가 filing fee $1,000)를 신청함으로써 I-140의 승인 여부를 접수 후 15일 내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순위의 성패는 대부분 I-140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된다면 과거에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범죄 경력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낙관해도 된다고 봅니다.
혹자는 I-140과 I-485를 분리하여 제출하면 수속이 더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미국이민변호사 협회에 보고되는 바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이 더디어 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I-140 접수 후에 곧바로 I-485 package의 준비를 마쳐 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I-140 준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준비를 최대한 서둘러 시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우선, 님의 resume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EB-1(a)의 성공 가능성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소는 eminlawyer at gmail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신분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