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케이스 서류 수수료를 대행.

  • #3715253
    부산남자 73.***.153.191 671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제 조카가 어떤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민법관련 케이스를 자기 사수가 수임해서 같이 맡게 된 모양입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원래 그 케이스를 다루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셔…

    신청인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전문인력으로 EB1 비자를 신청하려는 모양인데,
    첫번째, 두번째 신청이 사소한 실수로 리젝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번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인한테 서류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회사 법인카드로 지불할려는 모양인데, 그 비용을 텍사스에 있는 저한테 보내서 제가 대신 지불하거나 제 비용으로 지불해도 되나요?

    이민국은 텍사스 관할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45.***.130.123

      이민국에서 크레딧 카드도 받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련지…아마 세번째 신청이라서 본인들이 담당 변호사라는 것을 숨기려고 그러시나????

    • 이한길변호사 121.***.49.38

      저의 경험상 의사나 포닥은 Eb-1 다소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나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건을 갗추어야 합니다. 언론 보고, 논문수, 심사관자격, 특별한 공헌, 수상기록, 유명한 학회 멤버등 10가지 요건중 3개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합니다. 요즘 포닥님들께서 Eb-1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특별한 경우외에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가급적 NIW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NIW도 이제 급행수속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부산남자 129.***.106.34

        좋은 답변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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