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에는 다시 세 가지 sub-category가 있습니다.
EB-1(a)는 extraordinary ability worker,
EB-1(b)는 outstanding researcher or professor,
EB-1(c)는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agers입니다.
평균 processing time은 EB-1(a) < EB-1(b) < EB-1(c)의 추세입니다만,
어느 sub-category에 해당하는 case이든 RFE (request for evidence) 를 받게 되면 수속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최근의 경험으로 보면, EB-1(a) case로 2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은 case가 있고, EB-1(c)는 case가 상당히 강한 편이었음에도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EB-1 case들은 그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준비기간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B-1 전체적으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와 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