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님께서 진행하는 취업영주권 수속의 혜택을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 승인 시 자녀의 나이) – (140 pending 기간)
이 계산법을 통하여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안 되었다면, 그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님께서 내년 3월에 2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셨고,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하셨으니, 따님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로 심사기준이 2원화되고 점점 까다로와지고 있는 EB-1(a) category에 대한 이민국에 심사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I-140을 승인받는 데에 역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너무 서두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EB-1(a) 준비를 좀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종국에 가족 분들 모두 영주권을 받기 위해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