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과 NIW동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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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_NIW동시 184.***.189.135 2250

    승인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부럽네요. 

    저는 회사에서 H1B로 일하고 있고, 현재 EB1(B)를 진행중인데 담당 변호사가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박사소지, 논문 10편, 논문인용횟수 20, 특허 4편, reviewer경험, 몇번 수상경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와 별도로 NIW를 준비할려고 추천서를 두 장씩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별도로 NIW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잘 모르겠네요?  I-140는 회사와 동시 접수하고 먼저 승인나는 걸 봐서 거기로 I-485을 제출하면 되는지요…혹시 잘 아시는 분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다 50.***.199.226

      제 생각에는 NIW로 진행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B-1은 분야에서 인정받는 최고 실력자라는 걸 증명해야 할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자기 분야에서 탑 5인 안에 들어간다는데, 그분이 EB-1을 회사 변호사와 진행하는데 몇년이 걸리더군요. 마침내 승인은 되었지만, 그동안 가족들의 마음고생이란….
      특히, EB-1은 추천서 레벨이 다르더군요.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분들한테 추천서 받는데 시간이 1년 넘게 걸린것 같습니다. NIW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EB-1은 정말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중에 NIW를 신청해서 운좋게 승인되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원글님의 스팩이면, NIW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

    • ㄸㄷ 128.***.35.52

      저도 윗분과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Eb1이 오히려 더 느린것 같습니다. 아주 특출나지 않고서는요.
      스팩을보니 eb1으로하면 많이 느려지고 차라리 niw가 더 쉽고 빠를듯합니다.

    • 진이준 98.***.106.4

      원글님:

      Outstanding한 research/teaching 커리어를 심사기준으로 삼는 EB-1B에 비하여, NIW는 distinguishable한 커리어를 standard로 삼기에 심사 standard가 조금 낮습니다만, 본인의 연구활동이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천서 역시 님의 커리어에 대한 point외에 national interest factor에 대한 부분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때, 위의 말씀처럼 I-140은 별도로 진행하여 승인에 따라 I-485를 진행하시면 되고, 특히 NIW I-140가 승인될 경우 이는 self petition이기에 영주권 취득 후 취업선택에 관련하여 좀더 자유롭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불안불안 71.***.74.97

      전공을 뭔지는 몰라서, 인용횟수가 20이면 NIW도 솔직히 쉽지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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