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 3 & I-765

  • #496786
    Lukedad 108.***.182.236 2819

    저는 EB3로 우선일자는 2005년 9월 16일 (네브라스카)입니다.
    저의 EAD 카드가 올해 9월 3일에 만료가 된 관계로 I-765를 작성중에 질문이
    두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Renewal EAD인 경우에는 Filing Fee가 없다고 Instruction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Filing Fee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Instructions 에 보면  – If you are filing form I-765 alone because you have already filed Form I -485 and it is pending, file your application at the……. You must include a copy of the I-797C, Notice of Action showing that your application was accepted.
    A copy of I-797C :어떤 서류의 I-797C를 보내 달라는지 I-485를 말하는지 아니면 I-140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EAD 카드 Renewal 할때 이런 서류 안 보낸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I-485 접수증을 함께 보내야 하며, 이 접수증에 Fee 가 $985 이면 I-765 수수료는 면제이며, 만약 Fee 가 $3xx 라면 수수료를 보내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Lukedad 108.***.182.236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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