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 3 AUDIT

  • #3796649
    Dangam 76.***.116.140 1326

    안녕하세요
    현재 EB3 신청한지 이년 넘었는데 노동청에서 서류 audit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 deny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잘 이해는 안가는데 변호사 측에서 prevailing wage range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35k 가 아니고 range $35k to $38k를 줬기에 노동청에서 기각을 했으며 이 건은 california 주에서 있는 내용임은 물론이고 그 전에 자기들이 다른 분들은 이 range와 무관하게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시 appeal을 했다고 3-4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회사를 통해 어쩔수 없이 회사 변호사를 쓰게 되었는데 볒호사는 저한테 case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며 L/C STATUS를 조회 할 수 있게 case number를 알려달라 할때마다

    노동청 진행 케이스는 반드시 고용주나 혹은 변호사 만이
    진행사항 및 이매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beneficiary 님이 조회하시거나 혹은 involve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면 순수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즉 immigration benefit 을 위한 케이스라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고용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Audit과 Deny 난 것도 회사에서 그리고 제가 직접 연락 후 연락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Won Law Firm 108.***.168.193

      거부 통지서를 검토 해야지만 무슨 사유로 거부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추측으로는 서류에 offered wage를 wage range로 기입했지만 일관성 있게 모든 서류에 그 wage range를 기입하지 않아 거부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부 통지서는 회사에서도 이메일로 받으니 회사의 동의를 얻고 받을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1234 134.***.128.178

      LC 넘버 조회는 회사와 변호사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조회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거절사유를 분명히 알려달라고 하세요. 안알려주면 회사에도 왔을테니 인사팀 통해서 보세요.

    • Dangam 174.***.130.38

    • Dangam 174.***.130.38

      만약에 모든 서류에 wage range를 다 기입하지 않았으면 서류 다시 보충해서 보내게 되면 appeal 할 수 있나요? Range로 써서 deny 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노동청에서 정확한 wage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시면서

    • 축하해 174.***.207.168

      전공과 학력 + 경력과 그 지역에 따른 직업군의 pay range가 미스매치되는게 대부분 오딧걸리거나 디나이 되는 이유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윗분들 말씀대로 일단 이유를 먼저 알아야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