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PD는 2005년8월이구요,,
I-140은 2007년에 APPROVE 났고,I-485는 제작년 2007년7월2일 대란때 접수되었습니다.
2009년2월에 I-485에 관해 RFE가 와서 서류 다보냈고(별거아니고 결혼증명과 몇가지 확인하는 정도의 서류 요구),서류 보내고 나서 3월초에 SOFT LUD가 4번 정도 있은 후에 잠잠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PD가 오픈이 안된 상태라 대기로 넘어간듯하여 올9월에 문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동료들과 소주 7잔정도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3시간정도 지나고 집으로 귀가 하는중에 경찰에게 걸렸습니다.제 차가 SWIRVIING 했다하여 BLOWING TEST를 해야 한다고 저를 어디로 데려가더군요.
거기서 TEST를 마치고 8시간 후에 집으로 귀가 조치 하였습니다.
알콜농도는 0.08% OR MORE에 체크가 되어있는걸 보니 DUI로 걸리게 된거죠.
말로만 듣던 DUI를 걸리다니..그것도 영주권을 코 앞에 두고 말입니다.
한가지 희망사항이 있다면 제 서류들이 RFE를 다 마친상태인데 문호가 오픈되면 바로 APPROVE 되는 행운이 제게 올까요?
아님 INTERVIEW를 하게되어 PROBATION을 앞으로 3년은 받을거라던데,
3년 후에나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되는건가요..
probation끝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