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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21:38:43 #3879540EB3 14.***.44.27 3455
PD는 23년 6월입니다.
최종 문호 21년 1월이여도
많은분들 말씀이 급행해라 해서 송금까지 변호사께 지불했는데한번 더 여쭈어보시네요
의미가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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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PD입니다
급행안하고 11개월만에 나왔습니다
변호사도 급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선택이니 잘 결정하세요 -
급행은 뭐가됐던 그냥 하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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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승인후 180 일이 지나면 우선일자를 킵 할수 잇고 (차후에 뭔가 문제가 생겨 새로운 스폰서와 perm 140 을 다시 진행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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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추천 윗분 말처럼 AC21 도 염두해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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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처럼,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급행이죠. -
PD 22년 12월입니다.
3개월 전에 140들어갔고 일반으로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
어차피 7~8년 남았기 때문에 별 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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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으로 넣고 문호 열리기전까지 140 결과 안나왔을때 프리미엄 으로 전환 하는방법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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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추천… 일단 급행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받아놓으면 485 접수 후 승인 안나더라도 140 승인된것만 있으면 차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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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도 승인받으면 우선일자를 킵할 수가 있나요? I485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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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는 접수후 180 일이 지낫을때 동종 업종으로 이직이 가능한 내용이고 pd 킵은 140 승인 180 이후입니다. 킵은 하지만 lc 랑 140 은 새로 다시 들어가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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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는 접수후 180 일이 지낫을때 동종 업종으로 이직이 가능한 내용이고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전제조건이 140이 승인됐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i-485j form 보면 140 승인 날짜 넣는 항목이 있습니다 -
140 승인 후 우선일자를 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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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40승인이 되면 새 스폰서 통해서 비숙련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할 때 기존 스폰서 통해서 진행한 140 우선일자를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선일자 킵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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