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비숙련직 I-485 서류준비중 J-1 비자 DS-2019의 부제..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축하합니다. Now Editing “EB-3 비숙련직 I-485 서류준비중 J-1 비자 DS-2019의 부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EB-3 비숙련직 준비중인 F-1 학생입니다 2005~2006 년에 J-1 으로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으로 혼자 와서 1년 프로그램 끝난후 한국에와서 F-1 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 2006년에서 현재까지 F-1 으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5월에 약대 졸업예정이고요). 제가 I-485 준비중에 과거에 J-1비자로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 기록때문에 J-1 비자 사본과 DS-2019 를 내야하는데 현재 DS-2019가 사본도 없고 원본도 없어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글을 씁니다. J-1 비자도 사실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염려가 되네요. J-1 비자 이후에 한국에 가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했을때 2년 거주의무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걱정되어 여러분께 물어보려 합니다. <strong>J-1 비자에는 "Not Subject To 212(E)" 즉 2년 거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strong> 그렇지만 DS-2019 는 현재 없기때문에 2년거주 의무대한 명시여부를 확인 할수없습니다. 제가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때 DS-2019를 Issue 해줬던 organization 에 연락을 하니 너무 예전 (14년전) 서류라서 re-print 가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혹시 그럼 DS-2019 를 대체할수 있는 reference letter 를 부탁하니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공립 고등학교에 J-1 비자로 다녔던 학생은 2년거주 의무가 있나요? 2. 의무가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J-1 비자 사본과 DS-2019를 대체할 reference letter로 I-485를 신청할시, 제 J-1 비자 사본에 2년 거주 의무 없음이라는 명시에도 불구하고 J-1 비자에서 F-1으로 신분변경 했을 당시 2년 거주 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3.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년 거주의 의무가 없어도, 현재 가지고 있는 J-1비자 사본 그리고 DS-2019를 대체할 reference letter 로 I-485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4. 문제가 된다면 어떤서류를 보충해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길고 상세하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