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에서 EB-2로, 조언부탁 드립니다.

  • #479488
    답다비 71.***.171.207 2262

    회사에 처음에 인터뷰때 영주권이 저의 조건이었는데 학사여서 3순위로 넣어는데 이번에 2순위로 바꿀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저의 경력이 지금있는 회사에서의 경력이라 좀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회사에 레이오프도 진행중이고…..
    전에 있던회사에서 1년 6개월정도 일했었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 4년 6개월정도 되었는데…
    정말로 변호사 말대로 위험부담이 있는지. 또 만약에 레이오프당하면 중간에 포기해야 될지… 그리고 140 펜딩중에 레이오프 당하면 그냥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정보가 저의 3순위 정보입니다
    EB-3
    PD 2005/ 08
    140 2007/06 이관후 펜딩
    485 2007/09 펜딩

    • none 75.***.96.253

      1. You cannot use experience from sponsor company as base for GC.
      2. Until your i-140 is approved, you cannot invoke AC21 even though your i140 is pending more than 180 days.
      3. if you get layoff before i140 approval and your sponsor compnay is not willing to hire you when you get GC, your entire case will collapse. in that case, if you have kept othere visa like h1b, you can use that for your status. if not, then you may leave states before becoming illegal status.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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