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처음시작하는데요…

  • #488135
    민수 71.***.193.217 2440

    1월초에 NIW가 있는것을 접하고 생각을 하다가 EB-2 NIW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혼자해서 안되면 그냥한국 들어가거나 H1B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들어가 할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고 그 케이스마다 승인된 사연이 구구절절하기에 통합적인 결론을 못내려서 일단 저의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5월 부터 – 2006년 8월까지 어느 미국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J-1. 박사들어가기전에 J1-waiver 했구요. 2006년9월부터-2009년12월에 재료전공/졸업을 했구요. 지금은 같은 교수님 밑에서(?) 함께 OPT(2010.1월부터-12월까지)를 사용하여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닥 3개월차이죠. 논문은 퍼블리쉬된것만 7개이구요. 기다리고있는 것은 3개 입니다. 인용횟수 7개 통틀어서 4번입니다. 추천서를 6-7개정도 준비하고 있구요. independent 추천서로는 2-3개정도 준비할려 합니다.

    1) 그러면 제가 EB-2 NIW 신청자격이 있고, 승인될 확률이 더 높겠죠?

    1번의 답변이 yes라고 치면 서류를 준비해하는데요. 나머지것들은 다 알겠는데요. main서류라고 할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2) 제 예상은 3월에 정상적인 접수를 하고 정상적인 프로세스기간이 소요된다고하면 12월이 되기전에 영주권이 나올수있을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면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쭉 보니…
    I-140, I-485, I-765, I-131가 있습니다. LC승인(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I-131은 영주권 프로세스기간동안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것인데 저는 12월까지 여기에 콕 처박혀있을 꺼니깐 별 상관없을 것 같구요. 그래도 혹시 프로세스가 길어질 수있으니 신청해두는것이 낫겠죠.

    I-765는 노동허가서 신청폼인데 여기서 질문

    3) OPT(12월에 끝남)끝나기전에 영주권이 나올것으로 예상하는데 I-765 작성해서 보내야하나요?
    4)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I-765를 보내야하나요?
    5) 영주권(greed card) 자체가 노동허가서로 가치가 있기에 영주권이 12월 이전에나온다고 가정하면 I-765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6) I-765는 opt 신청할때도 썼던폼인데 opt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주권을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이되기전 9월쯤에 opt연장을 해도 영주권 프로세스는 independent하게 굴러가겠죠?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6) 그러면 I-140는 저에게만 관련된 서류인가요아니면 가족 개개인것들도 있나요?
    7) I-485는 가족도 포함되는 서류겠죠?

    F1-OPT는 이중의사(dual intent)가 인정됩니까 안됩니까?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라겠습니다.

    • 대충 96.***.139.203

      경력을 보니 승인이 나실겁니다. 요새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2-6개월내에는 판가름이 날겁니다.
      어차피 131은 485 패키지에 모두 들어가있어서 따로 신청을 안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010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140도 따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485의 경우 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대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LC는 없으셔도 되구요.
      485신청시 765와 131모두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안해도 되었지만.. 2년전부터 모두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40은 본인이 principal applicant로서 신청하는 것이구요. 가족은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485, 765, 131은 가족이 모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모두 따로 따로요…
      즉 3인가족일 경우 소요비용이 485, 765,131만 3030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신체검사비는 따로 내야합니다. 200불정도 (한명당)… 3인가족이라면 140, 485, 765, 131해서 모두 3400불정도 들어가고.. 신체검사비는 400-600불정도 들어가겠네요.

    • 양이엄마 152.***.102.47

      대충님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작년 7월신청해서 10월 1일날 받은 케이스인데 I131 신청같이 안했습니다. 인스트럭션 읽은 바로는, 이제는 1010불에 765와 131 신청비용이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 같이 신청해도 추가 수수료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cover letter 잘 쓰시면 되구요.

    • 대충 96.***.139.203

      Adjustment applications and ancillary benefits . The new application fee for an I-485 is a package fee that includes associated EAD and advance parole applications. Thus, if you file an I-485 with the fee listed above, while you will still need to submit applications for an EAD and advance parole, you will not need to pay a separate fee so long as your adjustment application is pending. However, if you filed your I-485 before this fee change, to apply for or renew your EAD or advance parole, you must file a new application with the new fee for those applications.
      신청해도 1010불이고 안해도 1010불이면 하는 것이 낫지 왜 안하나요.. 예전에는 신청비를 모두 따로 냈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1010불을 냅니다. 131, 765 신청해도 내고 안해도 내는 것이구요. 추가 수수료는 뭔 말인지..

    • 대충 96.***.139.203

      솔직히 자녀의 경우에는 765(노동허가서)는 필요없는데 왜 이걸 한 package로 묶어놔서 비용을 그렇게 크게 올렸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몽둥이 든 놈이 내라는 것이니.. 어쩔 수 있나요..

    • 민수 165.***.149.151

      감사합니다. 이제 커버래터 쓰고 (다른사람들이 한것 2개 있음, 이걸 참고로 해서 쓸 예정입니다.) 서류준비하고 하면 빠르면 3월이내로 보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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