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회사변호사에서 개인변호사로 중간에 바꾸는거 가능할까요?

  • #493424
    이비투 208.***.24.34 2518

    7월에 EB-2로 영주권진행하기로 했고, 비용은 회사가 LC부분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는걸로 했습니다. 회사가 큰 회사라 당연히 다 부담해줄주 알았는데, 해본적이 없는터라 제가 있는 오피스 헤드가 그냥 결정을 내려버렸네요. 여기서 한번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후 사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회사변호사에게 여러번 물어봤지만, 딱 한번 지금 PWD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회사가 크기 때문에 회사변호사도 굉장히 큰 로펌인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는것과 답변으로 봐서는 진행도 느리고, 그리고 제가 LC이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금액도 일반변호사보다는 비쌀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시작했기때문에 변호사를 바꾸거나 하겠다는건 불가능한것 같고, LC끝난후 나머지는 제가 고용하는 다른 변호사로 하겠다는게 가능한일일까요?  물론 회사와 이야기해봐야 하겠지만, 변호사 프로세스중에 바꾸는게 프로세스를 많이 지연시킨다던지, 기타 생길수 도 있는 문제등 혹시 경험해보신 분 계시면 경험좀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케이스 진행중에 변호사를 바꾸는 것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LC 뿐만 아니라 I-140 서류역시 고용주가 진행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부 Financial Document등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큰 회사의 경우라면 직원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고용 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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