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영주권 I-944 자급자족 증명서 질문

  • #3482760
    도와주십쇼 174.***.160.111 13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내에서, 대학을 통해 EB-2 (advanced degree) employment based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principal applicant이고, 저 아내와 딸도 함께 신분조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지원서 작성중, 애매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1) I-944자급자족 증명서는 각자 따로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낸다고 이해했습니다. 저의 와이프가 2017년 임신 기간에 받은 보험과, 딸이21세 미만 (2016년 1월~2019년 7월) children 메디케이드 보험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앞서 언급한 혜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2020년 2월 24일 이전 받은 공적부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의미 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I-944 16번 public benefits (have you ever received or are currently certified to receive in the future any of the following public benefits) 질문에서

    No, I have not received any public benefits로 체크 하면되나요?

    아니면16번 federal funded Medicaid 을 받았다 YES 체크하고 20번질문 면제 조항 while pregnant 체크하고, 딸 I-944 form에서는 while under age 21 로 체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 보통은 107.***.112.244

      학교에서 진행해주니까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실겁니다. 제 경험상 제 케이스 진행해준 변호사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히 답변을 주더라고요…

    • ㅇㅇ 73.***.11.184

      애매한 부분은 학교에서 고용한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Public benefits가 질문들이 너무 많고 여러개여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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