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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변호사와 EB-2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광고에 BS+5와 MS+3 로 한다고 합니다.문제는 제가 이 회사에 오기전 경력이BS 후 3년, 그 후에 MS 하고 1년 경력이 전부입니다.제 생각에는 BS+5로 갈경우, 제 MS(2년)이 경력으로 들어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변호사가 그 기간은 풀타임으로 일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으로 들어갈수 없다고 하네요.그럼 제 경력는 BS+4밖에 안되서 EB-2로 하기가 힘들거라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MS한 것은 경력으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