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의 현제 Status:
1. 저는 현제 EB-2 6/25일자로 I-140과 I-485가 동시에 들어가고 Receipt Number도 받았습니다.
2. 또한, H-1B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H-1B와 여권이 2012년 12월 말로 만기가 됩니다. H-1B는 아직 3년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고, 군대문제 때문에 해외채류 허용기간이 만 27세 되는해 (2012년) 12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여권만기일도 2012년 12월까지구요
질문:
1. 금년내로 영주권을 받게된다면, 별 문제없이 병역을 다시 연기할수 있나요?
2. 만약 영주권 발급이 연기되지만, EAD카드와 Advanced Parole을 받았을 경우, 이 두 근거를 가지고 병역을 연기할수 있나요?
3. 영주권이나, Advanced
Parole를 받을 경우, 별문제없이 짧게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미국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방법이 최선인가요?
아무쪼록 시간내에 제글을 읽어주신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