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와 병역연기

  • #503108
    KH 99.***.127.117 2948

    저의 현제 Status:

    1. 저는 현제 EB-2 6/25일자로 I-140 I-485 동시에 들어가고 Receipt Number 받았습니다.

    2. 또한, H-1B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H-1B 여권이 2012 12 말로 만기가 됩니다. H-1B 아직 3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고, 군대문제 때문에 해외채류 허용기간이 27 되는해 (2012) 12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여권만기일도 2012 12월까지구요

     

    질문:

    1. 금년내로 영주권을 받게된다면, 문제없이 병역을 다시 연기할수 있나요?

    2. 만약 영주권 발급이 연기되지만, EAD카드와 Advanced Parole 받았을 경우, 근거를 가지고 병역을 연기할수 있나요?

    3. 영주권이나, Advanced
    Parole 받을 경우, 별문제없이 짧게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

     

    미국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방법이 최선인가요?

    아무쪼록 시간내에 제글을 읽어주신거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74.***.68.252

      1. 금년내로 영주권을 받게된다면, 별 문제없이 병역을 다시 연기할수 있나요?

      –> 병역연기는 해외체류허가 만료 3개월전에 해야합니다. 병역연기가 2012년 12월까지라면 올 9월에 해야합니다. 그리고 해외체류허가기간 30일 이후까지 미귀국하면 즉시 형사고발조치 됩니다.
      2013년 1월 31일부터 즉시 고발조치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됩니다.

      2. 만약 영주권 발급이 연기되지만, EAD카드와 Advanced Parole을 받았을 경우, 이 두 근거를 가지고 병역을 연기할수 있나요?

      –> 해외 영주권취득으로만 연기할수 있습니다. EAD나 여행허가서는 취득은 병역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영주권이나, Advanced
      Parole를 받을 경우, 별문제없이 짧게 한국을 방문해도 되나요?

      –> 해외체류연기가 승인되어야만 별 문제 없이 방문할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30일까지 영주권을 취득한후 해외체류연기를 신청한후 승인이되었다면 영주권으로 방문할수 있고,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37세까지 연기할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미국에서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싶다고 하시는데, 꼭 13년전 저랑 똑같네요.
      참고로 전 미국에서 학부졸업하고 직장다니다 27살에되던 7월 2일날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미국와서 영주권 받고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직장그만두고 군대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차라리 형사고발되더라도 살아서는 한국땅을 않밟을 생각도 했지만, 지금보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서 더 살다보면 시민권도 받을것 같지만, 그래도 조국에대해 스스로드 조금이나마 떳떳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때도 떳떳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입대를 추천합니다. 계속연기하다 나이 더 먹고 입대하면 몸이 힘듭니다.

    • 지나가다 184.***.108.224

      깨끗하게 군대 다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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