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를 위한 5년 경력에 대한 질문

  • #497860
    궁금이 74.***.36.190 2630
    경력증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학사 졸업에 4년 4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H-1B를 받고 나머지 9개월을 채워 학사+5년 경력으로  EB-2를 진행하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된다는 분들도 많고 지금 진행중으로 I-140까지 통과 됐다고도 하시고

     

    기신연의 이민상담에서 보면 H-1B때의 업무와 EB-2신청때의 Job의 업무의 차이가 50%이상이 나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해 못하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 진행하고 계신분 계시거나, 가능하면 변호사님들의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안되면 3순위로 7~8년 정도가 걸릴수도 있으니 답답합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궁금이 74.***.36.190

      “취업비자로 일한것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포지션 그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 경력이 인정 되지 않는것입니다.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50% 이상 업무가 다른 새로운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2순위로 얼마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50%이상 업무차이가 나는 포지션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희망이 있는거 같네요~

    • 간단히 64.***.240.138

      두가지의 경우가 가능할 것 같네요.
      1. H1B 스폰서 회사에서 1년정도 일 하신후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는 경우
      2. 윗분 말씀처럼 새로운 포지션으로 단 50% 이상 다른 업무로 – 이경우 좀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 저도.. 69.***.154.37

      궁금이 님 말씀이 맞습니다. eb2로 이번달에 영주권 받았는데, 저같은 경우 모든 경력이 취업비자로 일한거였습니다. 취업비자 경력인정에 관련된거는 잘못된 정보 맞구요. 현재 회사의 경력 인정에 관해서는 무조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포지션 타이틀, 주 업무 등을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이민국에 설명하느냐에따라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많이 차이난다고 들었습니다. 통과시키는것이 변호사분들의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받은 느낌은… 영주권 신청자, 스폰서와의 연계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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