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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17:44:52 #498951october 205.***.36.12 5035
회사 스폰서로 EB-2영주권을 받은후, 얼마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회사를 이직해야되는데 그런 의무기간이 있다면 옮길수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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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wn 96.***.234.56 2011-10-0617:46:56
USCIS에 485 Receipt Date 이후로 180일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가 아니라요. -
정답 99.***.29.13 2011-10-0618:58:54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통상적인 개념이며 케이스마다 모두 다릅니다.
레이오프일 경우 하루도 일한날이 없어도 문제가 안될 수 있으며 자의퇴사도 여러 정황에 따른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걔 시민권 받을때 입니다. -
dudwn 96.***.234.56 2011-10-0619:15:40
“The portability rule allows the alien whose I-485 is employer-sponsored to change employers 180 days after the filing of adjustment of status as long as the petition is still pending and the new job is in the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s the initial job for which the petition was filed.”
링크
http://www.hooyou.com/niw/I-485%20filing%20memo.htm -
기다림 72.***.249.44 2011-10-0621:44:49
미니멈 3개월 권장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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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1.***.236.118 2011-10-0702:37:26
AC21 portability rule은 I-485 Pending 중 180일 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에 대한 것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회사를 옮기는 것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
영주권을 받은 후(2)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가능한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고 지정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겠다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로서 원인 무효로서 나중에라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문제 삼아 실제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긴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주위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고 그 직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직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때문에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사실 계속 일할 의도가 없음), 이는 이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Fraud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별로 하지 않을지라도…). 드문 일일지도 모르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이를 이민국에 고발을 하고, 이민국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기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보통 지난 5년 동안의 취업 기록을 쓰므로, 5년이 훨씬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은 직후의 취업 상황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심사관은 5년이 넘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모든 취업 상황을 물어 보기도 한다고 한다.
보통 몇달 정도 일을 한 후에 회사를 옮기면, 애초에는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단, 몇달 이하는 안되고, 그 이상이면 괜찮다는 공식적인 기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6개월 (아니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AC21 규정에 의한 portability rule을 원용해서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임. (사실은 이 규정은 영주권을 받기 전, 그러니까 영주권 후와는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또, 특히 영주권을 받고 일한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보통 본인이 금방 그만두는 것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 도리어 낫다고 한다. 즉, 본인이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고용을 할 생각이었지만, 회사의 경영 여건이 갑자기 나빠져서 할 수 없이 해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함.) 만약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서 계속 고용을 할 예정이 없었다면, 그래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해고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질문을 받더라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보통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음.
AC21 규정에 의해서 I-485 Pending 180일 이후에는 동종의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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