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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 30일부터,
– EB-1(c) (or E13)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간부사원 category의 I-140 이민청원과
– EB-2 NIW category의 I-140 이민청원에 대해서도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위의 두 category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제출되는 I-140 이민청원과 이미 제출되어 심사 중인 I-140 이민청원 모두에 대하여 급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급행서비스 신청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은 1월 30일에 이민국에 도착하도록 Form I-907을 발송하시면 급행서비스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부터는, F-1 OPT 신청 또는 STEM OPT 연장 신청을 위하여 이미 I-765를 신청한 케이스에 대하여 급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지며,
올해 4월 부터는, 신규로 신청하는 OPT 및 STEM OPT 연장에도 급행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