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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14:42:42 #3936187궁금이 174.***.167.202 959
EB-1A의 10가지 자격요거 중에서 reviewer로서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요건에 국가공개경쟁채용(공무원 5급)시험 출제자로서의 경력은 해당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타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의 position임은 유사한 듯한데, 사례들을 찾아 보니 거의 없더군요.
정답은 이민국 심사관들만 알고 있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으시거나 또는 최근에 EB-1A을 신청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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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개경쟁채용시험(공무원 5급) 출제 경력은 EB-1A 심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EB-1A에서 중요한 요소는 주로 국제 저널이나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국제 특허 등의 연구 업적입니다. 또한 최종 학력, 전문 경력, 보유 기술, 그리고 해당 지식이나 기술이 미국에서 필요로 되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특정 경력 하나만으로 EB-1A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모든 경력과 업적을 포함한 Resume/CV를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EB-1A는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카테고리이므로, 전문가의 사전 평가를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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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변호사한테 evaluation 받는거는 무료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느누구도 EB-1A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 못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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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이입니다. 저의 질문 요점은 “저널 리뷰어”와 “국가자격시험 출제자”에 대한 비교입니다. 조언님께서 답글을 달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험 출제자”와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비교하신 것은 저의 질문 요지와는 다소 거리가 느껴집니다.
저널 리뷰어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분야의 전문가들중에 임의로 선택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공무원 시험출제자들도 전문가집단에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원들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아무나가 국가공무원 시험출제를 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제 질문은 미국 이민국 심사관들도 공무원일텐데, 국가공무원 시험출제자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EB-1A는 매우 뛰어난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점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USCIS Policy Manual의 Criterion 3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다수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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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 출제하신 것은 딱히 강점으로 내세우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EB1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기 위한 제도거든요. “국제”적인 시험에 출제를 하셨다면 모를까 “한국”내의 시험을 출제하신 경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내의 시험을 출제한 경력과 별 차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저널 리뷰어들은 “국제”적인 저널을 뜻하며 “한국”내의 저널이 아님을 명확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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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첫문장에 언급했듯이 국가공개경쟁채용시험(공무원 5급) 출제 경력은 EB-1A 심사에서 핵심요소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뭔가 자랑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USCIS에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해요.
그리고 저널리뷰만으로 EB-1A 자격 요건 주어지는것도 아니고요.
저널리뷰 없어도 EB-1A 자격 주어집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요.
답변이 충분히 됐을까요? -
EB2 카테고리에 NIW 요건도 충족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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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니,, EB-1A를 받느니,,, 회사 주재원이 훨씬 쉽네요.. 기업 주재원은 L1-A 이고 이게 EB-1A와 같은듯.. 주재원도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인데,, 이게 사실 과 부장급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쳐준 셈이네요.. 안타깝게도 미국의 시점은 국제적이고, worldwide에 통용되는 직급과 contribute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직급과 실적은 미국이 전혀 관심을 안갖는다는게 답글을 다신분들의 결론인듯.. 한국이였다면,, 공무원 5급 출제 위원이 일반 기업의 주재원 출신보다, 더 높이 쳐주겠지만,,, 그것은 한국이 보는 시점이고,, 미국의 시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력을 더 쳐주는게 맞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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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에서 보여야 할 핵심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거둔 탁월한 성취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 예시로 든 것중에 리뷰어 경력이라 하시니 아마 이 항목을 말씀하시나본데요,
Evidence that you have been asked to judge the work of others, either individually or on a panel
다른 사람의 업적에 대한 판단 요청은 그 분야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로 하겠지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아무에게나 설사 교수라 하더라도 아무 교수한테나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널 리뷰어를 한 경험은 그런 성취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증거가 되는 것일 겁니다.
시험출제위원은, 시험문제란게 전문분야의 탁월한 성취가 있어야만 하는건 아니고 공무원 시험 출제는 해당 전공 지식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작업으로 그 전공분야의 교수들 중 출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란 건 uscis 직원들은 모를지 모르나 국내 교수들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즉, 시험출제위원으로 요청받는 사실이 해당 전문 분야의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탁월한 성취도를 보이는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시험출제위원 경력을 덧붙여도 나쁘진 않겠으나 그것 자체로 위의 저 항목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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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어떤 성격인지는 별도로 준비해야하고
임명 위촉장 어떤 자격에서 선발되었지 입증 안 되면 인정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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