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의 유효기한

  • #3935846
    기한 68.***.120.185 485

    안녕하세요?

    EB-1A를 준비중인 이공계인입니다. 나이와 경력이 좀 있는 편인데, 막상 EB-1A를 접수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기록들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10년전 또는 그 이상 정말 오래된 기록들도 공식적인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네요. Sustained Acclaim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현재 중심으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맞겠죠?

    최근에 EB-1A를 접수하셨던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 moe 185.***.177.231

      예전 업적도 (뛰어난 업적이 맞다는 가정하에) 현재 분야랑 관련이 있다면 넣어서 손해볼 것 없다고 봅니다. 최근 5년이내의 업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언하고요. 각 분야 최상위 인재에 해당하는 뛰어난 기록이 아닌 것들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petition letter에 넣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NIW-EB1A 174.***.233.150

      올해 4월28일에 EB-1A접수했습니다. 기간은 문제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저는 2009년 당시 특허도 제품도 변호사께서 넣으셨습니다. 잘되시면 좋겠습니다.

    • ?? 66.***.6.85

      전문 분야에서 거둔 탁월한 성취란 건, 본인 판단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취들을 쭉 나열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 성취물이 해당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탁월한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국제적 수상 경력같은 것이 탁월성을 보이는 대표 사례이지요.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성취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여전히 해당 분야에서 언급되거나 인용되고 있는 성취물이라면, 최근의 단순 성취물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래 됐지만 그간 영향력 없이 사장되고 있는 성취물은 영양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EB1-A 64.***.173.145

      최근 5년 넘긴 건 제출 안했 습니다. 단 임팩트 큰 거는 제출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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