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나 NIW 진행시 I-485 동시 접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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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의준 24.***.198.183 341662

    아직까지는 현 실화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민국에서는 I-140과 I-485의 동시 접수를 금지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들어 과연 취업이민 1순위(EB-1)나 NIW신청인이 과연I-140 접수와 동시에I-485를 접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케이스가 그렇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서도 NIW신청이 거절될 경우에 대비한 후속조치없이 I-485를 접수시키고 신분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NIW 가 거절이 되어 불법신분으로 고생하는 경우룰 종종 볼 수가 있다. 이외에도 EB-1이나 NIW를 접수할때 당연히 I-485를 접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객들도 있으며, 또한 신분상의 문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EB-1 이나 NIW를 통한 I-140과I-485를 어쩔수 없이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EAD를 받아서 구직을 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과연 NIW 이나 EB-1를 동시에 접수하면서 I-485를 접수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인가? 이기회에 동시접수의 득과 실에 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다. (스포서를 통한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에는 I-140의 결과 예측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우선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함으써 얻을 수있는 장점과 단점을 먼저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장점:

    1. 영주권 수속이 빠르다. 일반적으로 EB-1이나 NIW의 I-140이 승인이 되는 경우, I-485가 동시에 접수되어 있을시에는 빠르면 I-140이 승인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2개월안에는 I-485가 승인이 되어 영주권을 받게 된다. 따라서 I-140 승인 이후의 I-485 별도 접수보다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일찍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TSC의 경우에는현재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Pilot Program 에 해당이 되면 빠르면 3-4개월 이내에도 I-140과 I-485가 동시에 승인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I-485를 접수하여 얻을 수 있는 여행허가서 (AP)와 노동 허가서(EAD) 등의 혜택을 빨리 얻을 수가 있다. 실제로 개인적인 신분 문제로EAD 를 갖고 직장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

    3. I-485 접수 이후에 신분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I-485 접수가 어떤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체류( Authorized to stay)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불법신분일 경우에는 불법신분의 시간을 멈추게 함으로써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단점:
    1. I-140이 거절된 경우, I-485도 거의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즉, 경제적으로는I-485를 위한 접수비 (현재 1인당 $1,010), MEDICAL EXAM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간적인 소모도 발생한다.

    2. I-485를 접수하고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I-485의 혜택 (EAD &AP)을 사용한 경우에는 I-485가 거절되면 불법신분으로 전락되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3. I-485까지 접수되어서 거절되었던 경우에는 immigration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는 현실적으로 거절이후 당분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DUAL INTENT가 인정되는 H-1B나 L VISA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위 단점 중, 비용이 문제가 안되는 신청자도 있을 것이며, H-1B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문제가 안되는 신청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 경우에는 이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H-1B를 받기 전에 J VISA를 갖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신분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장단점을 고려할 때 과연 누가 동시 접수를 신청해야 하며 누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본인을 포함한 어떤 변호사도 자신의 케이스를 100%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이민이라는 일을 진행하다보면 가끔은 어디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변호사에게 자신의 케이스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변호사들의 의견이 맞지는 않겠지만 여러곳에서 EVALUATION을 받아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통계는 구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NIW나 EB-1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인, 자신의 분야에서의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를들어 출간물이 몇개 있는지, PATENT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얼만큼 연구 실적이 앞서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Service Center로 접수가 되는지를 고려해 각 Service Center마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케이스가 얼만큼 그 해당 Service Center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저자의 경우도 저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있다. (저자의 기준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꼭 옳은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선 저자가 맡았던 케이스가 거절될 경우, MOTION까지 가서 이길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I-485 동시 접수를 권장한다. 다음으로 평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승인되는 케이스에 비해 비슷한 자격조건을 갖추었거나 더 자격이 좋은 경우는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고객 본인이 I-485 동시접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NIW케이스의 평균기준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는, 비록 통계상 거절된 적이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동시접수신청을 만류시킨다. 여기서의 특별한 사정이란, I-485접수후에도 신분을 유지하거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H-1B나 L visa를 갖고 있어 거절 위험을 충분히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 신분 문제 때문에 JOB을 구할 수가 없어 어차피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경우, 또는 이미 불법신분의 문제가 생긴 경우 등의 예를 들 수가 있다. 결국 I-485 동시 접수 여부는 본인의 최종 선택이 된다. 따라서, I-140과 I-485동시 접수의 각 장,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히 고려한 이후 결정한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그레이스 76.***.104.206

      안녕하세요…직장 선배가 이 싸이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F-1 비자(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B-2(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불법신분은 아닙니다.
      동반자 비자로 변경할려구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여러 주위에서 말하는 것과 이 글들을 읽어보면 바로 I-140, I-485
      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가능한지요?
      동반자 비자보다는 바로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 조건중에 스폰서나 개인적인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gie 75.***.177.24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 비자가 10월부터 시작되는 남편이 미국에서 EB2로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저와 함께 회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제 H4 비자도 이번 10월부터 시작되구요. 저는 10월 초에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국에서 직장 때문에 거주하기 때문에 I 485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남편이 EB2 을 받으면 종속으로 영주권을 받을 제가 한국에서 병원 레지던트를 하게되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낸다던지 하는 것은 병원 스케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미국에 드나들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물론 H4 비자는 3년간 유효하구요.

      남편이 I 485 를 통해 미국에서 수속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CP 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그런데, 남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것인데 주체가 아닌 제가 CP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following to join이나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또, 이건 과욕일 수도 있지만, 제가 레지던트를 하다가 내후년, 2010년에 아기를 잠시 2달정도 미국에 들어와서 낳으려고 계획중입니다. 지금은 H4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괜찮지만, following to join 처리 기간 중 남편이 먼저 영주권이 나와서 남편 H1 비자가 소멸되고 제 H4도 소멸되어 출산기간 중 미국에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LC신청은 들어갔는데요, I-140을 남편이 신청하고, 제 following to join을 신청후, I 485를 신청하면서 될 수 있으면 2010년 까지는 영주권을 받지 않고 H 비자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LC가 나오고, 180일 이내에 I-140을 낸 후, 남편이 미국에서 I-485를 내기 전에 여유를 두고 싶은데요, I-140과 I -485 제출전에 몇개월을 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마와 아들 138.***.1.172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EB3 케이스로 I-140와 I-485동시접수
      I-797 Notice of Action 에는 RD 7/27/2007 ND 9/20/2007 (PD는10/2004임)
      uscis Web 에는 received 9/19/07로 되어 있는데

      질문
      1.제경우 RD 가 두개(?)라서 어떤것이 기준인지요? (7/27/07 또는 9/19/07)
      2.9월 I-140 텍사스 프로세싱 타임이 7/27/07로 바뀌었는데 제 case가 어떻게 되 는 건지요?

      참고로 모든 서류는 6/30/07 Nevraska로 보냈구요,
      I-797 Notice는 9/07에 Texas로 부터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님께 69.***.40.118

      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H1B 3년 연장을 했구요, 유효한 EAD카드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485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연장 후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없어서 새로운 비자 스탭프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H1B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I-94에 나와있는 미국 체류기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빠른시일내에 가능하면 한국에 가서 새로운 스탭프를 받고 새로운 I-94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걸까요?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요즘 불안한 뉴스들로 불안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이:
      만약 h-1b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h-4를 한국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h-4는 신분은 없었어도 “authorized to stay”로 머물수는 있었기때문에 불법체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h-4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ead나 ap를 사용해서 신분을 없앴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영사들이 h-4를 issue 할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그레이스:
      현재 질문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레이스분이 비록 2순위가 된다고 하여도 바로 영주권을 들어가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요즘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LC만 승인을 받는데 광고부터 일반적으로 최소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F-2로의 신분을 변경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Angie:
      Angie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 “전략?”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FOLLOW TO JOIN 이후에 CP가 가능하며 남편의 485 접수와 동시에 FOLLOW TO JOIN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0이 승인된 이후의 485 접수시기 기간 제한은 없으나 이민국은 140이 승인되고 485 접수기간이 너무 오래 된 경우에 140에 나와 있는 JOB OFFER가 유효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 수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엄마와 아들:
      1. 편지로 받은 RD가 CONTROL할 것입니다. 아마 WEB SITE에서는 정보를 UPDATE하는 상황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TSC에서 TRANSFER 가 되어서 그때 받아서 UPDATE이 된 것 같습니다.
      2. PROCESSING TIME에서 1달이 지나다록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민국에 케이스를 재촉하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변호사님께:
      현재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얼마전 H-1B 3년 연장을 미국에서 하신 것 같은데 만약 이때 제대로 연장이 되었으면 새로운 I-94를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I-94에 앞으로 3년 연장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I-94가 만료 되었다는 것은 연장하기 전의 공항에서 받은 I-94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연장한 I-94가 앞으로 3년을 COVER하고 있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I-485 152.***.10.13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I-485는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미이민국에서 허락되지 않는 범죄기록이나 병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 대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B형 간염 보균자도 485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곧 남편이 서울에서 H4비자 인터뷰가 있는데요. 저는 LC 접수가 된 상태고 승인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남편이 H4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140/485 동시 접수할 생각인데 이런 상황을 남편이 인터뷰할 시 얘기해야할까요? 아님 불필요한건가요….?

      올려주시는 답글들과 칼럼들 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une 208.***.54.125

      변호사님의 칼럼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부부가 둘 다 H1B인데, 제가 NIW를 준비하던 중 아내의 직장에서 최근 EB2케이스를 위해 PERM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둘 다 140을 진행하고 한쪽에서 485를 신청한다면 주 신청자가 다르게 되는데, 이 경우 485 transfer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붕붕 208.***.4.18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 기간이구요 만료일은 2009년7월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일을하는데 영주권으로 바로 들어가게 될것같습니다.
      H1B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으로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참고로 저는 석사학위자입니다.

    • gogo 24.***.106.20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8월달부터 미국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내년까지 h1비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에 들어가려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토목공학 학위증을 갖고, 육군 공병 소령으로 10년 넘게 몸담았습니다.
      3년전 미국으로와서 construction science에서 석사를 땄고, 작년 여름에는 3개월간 동종분야 미국계 회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coworker로 출판되는 논문도 있고요.
      지금회사에서의 저의 position은 project engineer이며, 전문분야지만 토목이라 같은 사무실에 학사학위 미국인도 꽤있습니다.
      이경우 minimun degree가 학사니까 eb2는 안되고 eb3를 하라는 분도 계시고,
      동종분야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석사학위소지자니까 eb2도 가능하다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분은 회사의 HR이 얼마나 job description에 동의하고 협력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하시고…
      opt는 내년 8월에 끝나는데, 저도 가능하면 eb2로 영주권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minimum degree가 걸리고, 마음을 정하는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AUL 67.***.177.253

      EB-2인 경우 I-140,I-485를 동시에 들어가게 된다면, L/C가 있는 상태에서 혹시 I-140에 문제가 생기면 L/C가 있기때문에 합법신분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불체가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라피도 71.***.7.233

      안녕하세요. 저는 스폰서를 통한 EB-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입니다.
      제 경우,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것과
      동시에 I-485가 들어가고 이민국에서 접수됐다는 영수증을 받으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12월 3일 관광비자 6개월을 받고 입국했습니다. 처음에는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어 다시 스폰서를 얻어 EB-2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비자가 5월 30일 부로 만료된 상태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비자 만료 후 6개월(11월 30일) 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광고를 하고 있고, 다음 달 10월에 I-140, L/C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L/C가 나오려면 아주 빨라야 2개월, 보통 4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달 10월 초 I-140, L/C를 신청할 때 I-485를 동시에 신청하면 11월 30일 안에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ditlee 69.***.142.228

      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작년 8월대란 중에 140/485 NIW(본인 140. 485 본인/배우자)로 동시 신청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제 비자는 H1b상태였구요 와이프는 H-4였어요. 140은 올해 2월에 승인이 되었지만 485는 저와 와이프 둘다 펜딩중입니다. 작년 동시파일 당시 와이프 EAD카드를 신청해서 한달즈음 지나 카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와이프가 EAD카드로 일을 한적은 없어요. 올 11월말에 와이프가 한국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EAD를 쓰지 않았어도 H-4가 소멸된 건가요? AP를 받아서 가야하는지 H-4비자 서류로 들어갔다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75.***.210.87

      석변호사님께,
      저는 2007년도 7월에 EB2로 TSC에 I-140 및 I-485를 동시에 접수하였으며 12월에 finger print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issue가 없었다면 금년 4월정도에 I-140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4월에 deni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 서류를 받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 가족들은 TSC에서 AP 승인이 되었으나 제 AP는 NSC로 transfer되어 deni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변호사와 상의를 한 결과 DC에 있는 AAOL에 appeal을 하기로 하여 5월에 appeal (I290B)을 하였습니다. 6월에 on line으로 확인한 결과 “Current Status: This case is now pending at the office to which it was transferred. The I290B NOTICE OF APPEAL TO THE COMMISSIONER was transferred and is now pending standard processing at a USCIS office.”를 확인할 수 있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I-140이 승인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약2개월 후인 9월 초에 변호사에게 현재 status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뜻밖에도 TSC에서 제 file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appeal 건을 AAO에서 받은 AILA liaison를 접촉한 결과 이미 liaison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여 new liaison에게 제 case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2주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조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지 조금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USCIS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03년1월군번 12.***.192.91

      변호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사무실 번창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제가 2003년1월에 LC를 신청했으니 벌써 6년차네요.(3순위입니다.)

      2005년에 펌으로 넣은 동료,후배들도 다 영주권 받았는데…저희 변호사의 Advice에 따라 RIR도 아닌 일반 방식으로 진행하니 작년 7월에 LC를 받아 2007년8월에 I-140넣었고, 2008년3월에 I-485접수했습니다.

      제 케이스는 네브라스카에 있는데 Processtime에서는 아직 timeline 안에 있지만영주권이 안 나와 대학원 진학도 포기하고, 와이프 일도 못하고 이것 저것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 읽고 제 지역구 연방하원의원(보좌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에게 메일을 보낼까 합니다.

      1.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나요?
      2.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게 효과적인가요?
      3. I-140 Premium으로 저도 바꿀수가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걱정이 68.***.154.191

      현재 집사람 H-4 신분으로 I-140/485 펜딩중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E-2 비자등 가능한 비자가 있는지요? 지난 7/2/08 1-140 RFE 회신후 아직도 펜딩중이라 매우 불안한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H-1 비자 상태이나 내년 1월 말에 6년 캪으로 더이상 연장이 안되어, 만일에 경우에 대비해 만료전에 E-2 비자로 바꾸어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이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팬딩중 또는 거절후에 H-1에서 E-2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 석의준 24.***.198.183

      i-485:
      B 형 간염 보균자는 MEDIAL EXAM에서 ISSUE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민국도 현재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H-4는 영주권이 진행되고 485가 접수가 되어 있어도 받을 수 있는비자입니다. 반드시 애기할 필요는 없으나 물어보면 답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붕붕:
      붕붕님이 h-1b없이 바로 영주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perm을 통해서 LC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재 미노동국에서는 LC를 처리하는데 접수후 일반적으로 4-6개월이 걸리며 45%가 AUDIT에 걸리고 있으며 AUDIT이 걸리면 현재 최소한 1년 이상이 PENDING 중입니다. 따라서 내년 7월 까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245K조항(6개월간의 불법체류를 허용해 주는 것)을 이용해 2010년 3월까지만 LC가 나오면 되는데 너무 RISK가 많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했을때 영주권을 받을때까지는 가능한 NONIMMIGRANT VISA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GOGO:
      우선 2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하나는 OFFER를 받은 JOB 자체가 미노동국에서 분류해 놓은 JOB 에서 1) 석사나 2) “학사학위와 그 이후의 5년이상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지와 신청인이 위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project manager job으로 많은 경우에 2순위로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며 gogo님의 경우에는 2순위의 자격이 충분하게 됩니다. (석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Project Manager의 title로 job position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job description이 맞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gogo님 정도의 경력으로는 그 job 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순위 해당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Paul: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LC는 일반적으로 신청인과는 상관없이 고용주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폰서를 통한 이민에서의 140 또한 고용인의 신청서로써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85를 접수한 경우에만 미국에서 “AUTHORIZED TO STAY”를 받아서 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라피도:
      현재 eb-2에서 는 LC와 140을 동시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LC를 먼저 승인 받고 난후에 14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이 끝난 후 6개월까지 괜찮다는 말은 그 이전까지 485가 접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40이나 LC는 상관이 없습니다. LC가 승인이 되면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에 LC를 접수한다면 LC가 승인이 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다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Ditlee:
      Ead를 신청한 것 만으로 h-4 신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h-1b를 잘 유지해 왔으며 ead로 다른데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유효한 h-4 visa로 485 접수후 미국 출입국을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Motion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현재 TSC에서 가끔 이런식으로 케이스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MAILROOM에 있는 CONTRACTOR들이 서류구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를 MOTION 하면 빠른 경우에는 1달내에 승인을 해 주었으나 요즘은 많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4-6개월은 기다려 보고 이 MOTION에 관해서 처리를 부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식의 거절에 관해서는 LIASON사무실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MOTION 들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03년1월군번:
      하원의원의 편지가 역효과 일어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는 premium processing은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H-1b를 갖고 있으며 일정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걱정이:
      485가 거절이 되고 h-1b를 그 당시에 유지하고 있다면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e-visa 의 변경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E-2는 immigration intent가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상 이민청원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시킬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485 거절시 H-b를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의 e-2 신청은 불가능하며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June:
      지난번 NSC의 Liaison memo 에서 주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485의 transfer가 어렵다는 이민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걱정이 68.***.154.191

      위의 제가 드렸던 질문에 계속 관련 사항입니다.
      4년전 회계사무실을 8만불에 H-1 VISA로 인수하여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H-1 VISA 6년 기간이 내년 1월말에 만료가 되니, 사무소를 E-2로 전환하여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운영할 방법이 있는지요?

      사무소는 코포레이선이며 (본인 100% 소유) 금년도 15만불 매출에 본인 한명만 PAYROLL하며 금액은 9만불정도 예상됩니다. (집사람이 많이 도와주고 있으나, H-4 비자로 PAYROLL은 못하고 있읍니다.)

      저는 미국에서 회계학 석사를 받고, 공인회계사입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 이사무소를 E-2로 본인이 전환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붕붕 71.***.111.21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해 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대요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election day에 파트타임 interpreter로 일을 해서 세금보고 된 후 check 을 받을 예정인데 두 곳에서 세금보고 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받았는대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지금의 회사에서 일하고 다른곳에서 일하면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될수있다는 사실때문에 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상사도 걱정이 되셨는지 영주권내준 회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변호사님께 질문해보라고 해서 담당변호사님께 질문했고 석변호사님께도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받은 사람이 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두곳모두 세금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배주인 204.***.203.154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 한국에서 1년, 일본에서 1년간의 포스닥 과정을 밟은 후 2004년 2월 초에 미국으로 와서 현재까지 주립대학에서 5년째 J-1 비자 신분으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의 J-1비자가 오는 2009년 2월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H1-B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망막합니다.
      제 와이프는 J-2 신분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의 연구실적으로는 전문학술지에 낸 논문이 지금까지 약 18편 되며, 특허 등록실적은 한국 특허 4건이 있고 출원중에 있는 특허는 일본 6건, PCT 1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도 영주권 수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만약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면 EB-1과 NIW 중에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수속전에 H1-B비자를 먼저 받아 놓고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한한 빨리 영주권을 받을려면 J-1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받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붕붕2 208.***.4.180

      제가 아는 친구 상황입니다.
      지금 I-485를 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민국에 전화해서 지문 다시 찍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런 편지를 보낸지 10일 후에 지문찍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아서 이번주에 갑니다.
      변호사님..
      지문찍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은것보면 485 승인되는데 문제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기다리기 지친 사람들에게 그나마 희망잃지 말라는 건가요?
      친구 불쌍해요.. 노동허가서 카드만 3개째랍니다.

    • lsh 208.***.127.133

      현재 남편이 e2 employee비자로 일하고 있고 올해 1월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신청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영주권신청시 3순위 전문직에 맞는 어느정도 인컴수준이 책정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정도의 인컴수준은 안되지만 우선은 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변호사사무실측에서 세금보고에 대해 물었더니 마지막 3단계에서 몇개월만 그 인컴으로 보고하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주변에선 신청들어갔을때부터 책정된 인컴으로 보고해야한다고들 그러시고…누가 맞는건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괜찮다고해서 우선은 그냥 남편이 받는 월급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뿌리 67.***.168.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주일전 LC가 나왔습니다. 거의 1년 3개월만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의 변호사가 유태인인현지인인데 저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됩니다. 다시말해서 처음 유태인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당시는 통역을 도와주는 분에 계셨는데 이분이 타주로 가서 주변에 도움을 구할 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스폰서를 서준 회사에 가서 i-140 폼에 싸인을 받아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변호사님이 저의 아이 생일날짜를 잘못 타이핑했습니다
      또 하나는 LC가 나오는 과정에서 저의 신분이 F2에서 E2비자로 변경되었는데 저희가 변호사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I-140신청서에 F2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스폰서고용주와 약속을 잡아놓아서 그냥 싸인을 받아와 변호사에게 보낼려고 하는데 위의 두가지 즉 아이 생일날짜가 틀린것과 신분이 지금신분이 아니라 이전신분(F2)으로 된 I-140서류를 그냥 보내도 별 문제가 없을까 해서입니다. 별문제가 없다면 그냥 보냈으면 하는데 안된다면 다시 변호사에게 수정된 I-140폼을 받아서 또 싸인을 받아야하는데 말이 안통해서 어려움이 많아서요. 그냥 보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0두개 67.***.71.134

      안녕하세요.
      LC 기반의 EB2(2008년5월)와 NIW(2008년4월)를 한달 차이로 filing 했고,
      485는 NIW 기반으로 접수했습니다. 오늘부터 LC-EB2는 Approval notice를 받았고, 같은 날 NIW 에 RFE 가 떴습니다. RFE를 아직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NIW 기반으로 접수되어 있는 485를 LC 기반의 EB2로
      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yong 68.***.26.233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의해 EB3 로 진행중 i-140이 거절되어 이민항소국에 어필, 펜딩중 입니다. 어필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거절된다면 2006년 3월 승인 받은 LC로 i-140을 재접수 할 수 있는지요. LC의 유효기간이 180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스폰서 재정상태는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혹 처음으로 돌아가 LC단계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철수 24.***.244.226

      석의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45(i) 수혜자입니다. 영주권 서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Current Status란에 뭐라고 적어야 할 지 몰라서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HK 68.***.89.14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의 번복을 피하기 위해 몇백개의 질문과 답변을 다 읽었습니다. 일일이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송구스럽지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EB3로 PD 05/2003, RD 03/2008, 140승인 05/2008 상태이고 EAD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주전 회사의 경영 악화로 unpaid vacation을 권고받았습니다.(기간은 2-3달이라고 했으나 알수 없지요) 485 접수한지 180일이 지났기에 Ac21을 이용하여 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 job market이 안좋아서 당장 조건에 맞는 자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1. 만일 조건에 맞는 직장을 잡지 못해 unpaid vacation인 상태로 몇개월(길게6개월 이상) 있게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새로운 직장을 잡게 되었을때 2어달 다녀보고 정착할만한 직장이다 싶을때 AC21 신고를 해도 될런지요?
      3. 485를 140보다 늦게 접수한 이유가 와이프인 저와 함께 485를 접수하기 위함인데, 작년 12월에 결혼했으니 아직 일년이 안되어서 인터뷰 요청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만일 인터뷰 요청이 나오면 남편 회사에 대한 서류도 같이 요구할 수도 있을텐데, 이런 반 실직상태 같은 조건이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런지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일반적으로 485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Immigrant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로의 change of status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85 pending 중의 change of status를 하시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붕붕:
      질문 하신 내용은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와 신청자가 employment intent가 있었는지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영주권을 받고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질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만약 election day에 part time 은 제가 보기에는 full time job position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시적이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 intent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영주권을 받자 마자 영주권과 전혀 다른 job으로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로 그만두던가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배주인:
      제가 아직 배주인님의 cv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겉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niw케이스의 신청자보다 좀 더 좋은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iw전문변호사로써 몇가지를 더 확인해 보아야 하나 niw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j-1 visa에 2년 귀국의문조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에관한 waiver를 받아야 h-1b나 영주권 신청(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24.***.198.183

      붕붕2:
      지문을 찍는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민국에 전화를 거는 방법도 있으나 거주하는 해당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상원의원들이 잘 도와주는 편이며 결과도 좋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Lsh:

      법규정은 스폰서는 책정된 임금을 perm을 통해서 LC를 SUBMIT한 시점부터 Ability to Pay를 증명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 상황이 좋으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임금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많은 스폰서가 재정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월급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제 칼럼 중에서 ability to pay에 관한 것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뿌리:
      물론 form에는 정확한 정보가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current status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능한 담당변호사에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140 두개:
      일반적으로 485를 transfer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민국방침은 transfer되는 140이 승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 485 transfer를 받아준다는 memo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변호사들 간에도 의견이 많으며 이민국에서 LC based eb-2의 140이 승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ransfer하는 방법은 편지를 보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전화로는 받지 않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Yong:
      2007년 부터 미 노동국이 모든 LC에 유효기간을 180일로 정한 다음부터는 140이 거절되고 당시에 LC가 유효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LC를 다시 받으셔야 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철수:
      이민변호사 세미나에서 이에 관해서 한번 언급이 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시나 서류 진행시 아무리 245i더라도 deportation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24.***.198.183

      Hk
      1.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와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은 다음 부터는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ac21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법적으로는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는 “should report”라고 하며 만약 없으면 RFE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의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영주권을 받으면 계속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민국 직원의 대부분이 일을하고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Dora 24.***.201.46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아주 아주 초보 단계인데요. 영주권 신청시 full time (32hrs/wk이상) 만 가능 한가요? 30 hrs / wk 의 postion은 아예 대상이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잘 모르니, 변호사에게 물어 보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aggressive 한 변호사로 바꾸려 하는차라, 석 의준 변호사님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거든요. 감사 합니다.

    • 궁금이 128.***.118.52

      변호사님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J비자 웨이버를 곧 받는데로 NIW 140/485 동시 접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DS2019 상에는 내년 여름까지로 계약이 돼 있고 그 전에 140/485 승인이 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H-1b 비자도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H-1b 비자를 받고나서 140/485 동시접수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서두르기 위해 140/485를 먼저 접수하고 H-1b 비자를 신청하는게 나은지입니다. 그리고 둘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beck 64.***.37.140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현재 와이프가 EAD 카드로 Part time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Part time 일을 할 수있는지요?

    • 석의준 24.***.198.183

      Dora
      미 노동국에서 PERM을 통해 LC를 받기 위해서는 35시간 이상이 되는 FULL TIME JOB POSITION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시간으로는 PERM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full time이 될려면 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석의준 24.***.198.183

      궁금이:
      제시하신 두가지 방법은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손님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하면 저의 의견은 h-1b를 받은 다음에 140/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민국이 법적으로 첫번째 방법을 clear하게 법규정화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Jbeck:
      Ead를 어떻게 통해서 받았는지 그리고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민을 통한 485 접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취업이민의 주신청자로써 받았으면 immigration intent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배우자로 받았으면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e-2 배우자나 opt로 받았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3딸:
      사연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주 정확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광비자를 받았는지,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었는지, 변호사가 어떻게해서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접수가 아예 되지가 않은 것인지, 관광비자로 어떻게 입국이 가능했는지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waiver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process입니다. 상원의원 사무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email을 주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붕붕 72.***.198.169

      이럴땐 어떻게 하죠???
      제 친구 opt가 2008년 7월 23일에 시작해서 2009년 7월 20일에 끝나거든요.
      영주권먼저 시작하고 내년 4월에 h-1을 넣기로 했는데,
      거기에 60일의 grace period을 더하면 2009년 9월 19일정도에 제 신분이 끝나요.

      근데 h-1은 2009년 10월 1일 부터 effective하쟎아요. 그러니까 약 11일정도의 기간이, 신분없이 붕-뜬다는 거죠. 제 변호사님 말씀은 이 기간은
      1)한국에 들어갔다 오던지, 아님 2) 랭귀지 학원같은걸 끊던지 해서
      그 기간의 신분 gap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셨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 다녀오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제 변호사 말씀대로 해야하는건가요????

    • 짱구맘 130.***.73.232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오피티이구요, 11월 초에 끝나는데 남편이 H1 이어서 h4 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오피티후 grace period 가 두달있어서 아직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접수하면 얼마후쯤 h4 를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F1 에서 h4 변경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접수해놓으면 체류는 보장이 되는걸까요?
      만약 grace period 지나서 나오면 그동안은 불체자로 되는건가요?

    • EB3 69.***.172.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140승인 받고, 485(PD:2007/5)를 기다리고 있는 3순위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앞으로 2주간 layoff가 있으거 라는 통보를 받고, 혹시 저 또한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드릴 질문은 만약 layoff가 되고, 회사에서 그린카드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현재의 H-1비자에서 F-1비자로 전환한후 학교를 다니면서 485승인을 기다릴수 있는지요? 2)개인사업을 하며 485를 기다릴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정도를 매달 벌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은 미국 어느주에서 하던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3)485승인만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학교로 가거나 개인사업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 고용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485 Ref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Bio 165.***.12.11

      안녕하세여.
      현재 박사급연구원으로 학교에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H1-B 프로세싱중이구요.
      EB2/NIW로 가족과 함께 영주권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현재 F1, 저널논문 7편, 그중 제 1저자 3편)
      제 경우 i-140과 i-485를 함께 진행하는것이 나을런지요?
      그리고 I-485의 경우 fee가 1010불이던데
      이게 한사람당인가요? 그럼 배우자랑 함께하면 2020불이 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B2신분 69.***.232.1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B2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OPT로 대학내에서 포닥을 하고 있구요
      OPT기간이 내년 1월에 끝나기때문에 H1B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학교에 있는 오피스를 통해 지난 9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확인서류나 승인서류를 받지 못했어요
      이 문제로 오피스에 계속연락을 하는데.. 계속 답변이 안오고 있어요..

      지금은 i-140을 위한 서류준비가 거의 끝나서
      접수를 시키려하는데…
      이때 H1B의 접수증이나 승인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아직 OPT가 valid한 기간내이기 때문에
      H1B와 관련된 서류없이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빨리 신청하소 싶은데.. 맘처럼 안되네요..

    • 석의준 24.***.198.183

      붕붕: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OPT에서 H-1B까지 GAP이 있는경우 신분유지를 인정해줍니다. H-1B가 승인이 되어서 CHANGE OF STATUS까지 인정이 되면 GAP기간을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위 법의 적용이 없어서GAP 기간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 이민국은 CHANGE OF STATUS를 H-1B 신청에서 거절시키게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짱구맘:
      CHANGE OF STATUS는 현재 사시는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3개월 정도가 reasonable expectation이 될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받은 다음부터는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법적으로 authorized to stay라고 해서 머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절되는 순간부터는 불법체류가 시작이 되며 갖고 있는 비자도 222(g)라는 규정이 적용이 되어 취소되게 됩니다.

    • 석의준 24.***.198.183

      Eb-3
      1. 현재 485가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485 접수중에 immigration intent가 인정이 되지 않는 f-1 visa로의 전환은 거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lay off가 된것은 employer가 더이상 고용의사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0이 승인이 되었어도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employment intent가 layoff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지 않는한 이 스폰서를 통해서는 영주권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2. 개인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으나 나중에 employment intent가 계속적으로 있음을 증명하기에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바탕으로 하는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 즉 485가 승인된 이후부터의 고용관계만 설립이 되면 되므로 그전의 주거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 경우 이민국에서 현실적으로 그리 좋아하는 facts는 아닙니다.

    • 석의준 24.***.198.183

      Bio
      NIW에서 저널로만 저희가 485를 동시접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사님의 전체적인 CV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485 접수비는 각 개인당 입니다.

    • 석의준 24.***.198.183

      EB-2:
      현재 신분이 OPT이므로 반드시 H-1B 신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140 은 신분에 관계없이 Adjudicate이 되지만 신분 문제는 485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485에서 rfe로 현재 신분을 묻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 ms 69.***.217.2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b2niw로 남편이 green card를 apply했으며, 가족모두 ead와 ap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H비자는 만료되어서 이제 현재의 신분은 AOS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EAD카드를 이용하여 주신청자가 아닌 그의 dependent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green card apply로 얻은 Working permit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리는데 이 게시판에 맞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67.***.239.135

      ms
      주신청자의 배우자로써 ead를 받으셨다면 특별히 ead의 영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회사를 설립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신청자가 ead로 전혀 niw 신청분야와 전혀 다른 업종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배우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 park 68.***.26.23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i-140이 2006년 9월 거절되어 동년 10월에 어필 하였으나 2년만인 2008년 10월 dismissed 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AAO Washington, D.C. 에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을 접수하려 하는데 결과를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요. 또 2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차라리 LC 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단지 회사의 2002년도 재정문제로 140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는 재정이 좋아져서 140 승인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같아서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k 70.***.84.199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권고 무급 휴가중이라 AC21을 통해 이직할려고 변호사님께 여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회사를 알아보던중 글세 485 접수한지 8개월만에 남편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 펄쩍 뛸일이기는 하나,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바 승인 이후에는 반드시 영주권을 받은 회사에 근무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adit? 과 시민권까지 생각한다면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이직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저희의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지 간절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7.250

      PARK:
      이미 2006년에 거절이 되어서 “어필”을 하였다는 것은 290B를 접수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Aao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 걸립니다. 또한 appeal 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AO는 법을 해석 적용하기 때문에 더 STRICK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서류상 ability to pay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 석의준 67.***.237.250

      HK:
      제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받드시” 일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AC21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485 접수후 6개월이 넘으면 비슷한 직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근거하에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485 접수가 6개월 이후이면 영주권을 받은 비슷한 직종으로의 이직은 거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법을 저희가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옮기시는 직종이 영주권받은 직종과 비슷하며 계속 영주권을 내준 회사와 처음부터 이직까지 일할 의사가 있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 O-3 66.***.140.234

      제 남편이 O-1비자 소유자로 NIW I-140/485 접수하였습니다.
      아직 둘다 펜딩상태이구요.
      O-3비자를 갖고 있는 제가 job을 잡아서 EAD를 사용하다가,
      만약 남편의 I-140이 거절 된다면,
      제가 다시 한국에 가서 O-3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위에 H-4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쓰신 것을 보았는데,
      O-3의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세요.

    • 웨이버 68.***.180.50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8개월간 교환학생(J 비자)으로 공부하다가
      한국에 귀국(22개월 정도 체류, 즉 2년 본국거주의무 못채움)하고 다시 작년에 J비자로 포스닥을 나오게 됐습니다(그때 당시 J비자에서 다시 J비자 받는 것은 1년만 지나면 가능한 때였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J비자에 대한 2년 본국거주의무를 면제받기위해 지난 여름에 웨이버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문득 처음 받았던 J 비자에 대한 웨이버도 해야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사실 웨이버 서류를 두 번 접수한다는 것이 우습기는 한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지난 여름에 서류제출시에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 서류를 제출했으므로 상관이 없을 것같기도 한데, 변호사님 해답을 알려주세요. ㅜㅜ

    • 걱정이 68.***.154.191

      오늘 이사이트 비자부분에 보니 485 펜딩중인데 이투비자 Renewal(갱신)하였네요.저도 485 펜딩중 (2007 7월신청)인데 신분유지를 위해 이투 고려하고 있는데 안될까요?
      신규이투와 갱신은 경우가 다른가요?

    • 오시영 72.***.219.246

      석 변호사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50대 남성으로 시민권자입니다. 금반 한국에 계신 여성분과 혼담이 오가고 있습니다. 헌데 작금의 경제난으로 소유한 주택을 숏세일등으로 처분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크래딧이 상당부분 나빠질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1. 혼인신고하여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뒤 정식 연주권을 위한 인터뷰를 거치는등 일련의 과정에서 저의 나쁜 경제력이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2. 언젠가 신문에서 보니, 한쪽 배우자의 경제력이 나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임시영주권 소유기간동안) 소득이 좋으면 인터뷰시 문제가 않됀단 기사를 본듯한데 정말 그런지요? 그렇다면 그 소득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요?
      질문3. 배우자 각자의 직장 관계로 동부와 서부로 떨어져 지내게 될듯 한데, 그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여 정식 영주권을 손에 쥐기 까지 어렵더라도 반드시 둘이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야만 하는것인가요?
      변호사님의 노고에 머리숙여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 걱정이 68.***.154.191

      위의 485 펜딩중 신규 이투비자 질문중 현재 신분은 H-1입니다.

    • 485기다림 12.***.40.5

      변호사님, 항상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EB1C로 2007년 말에 접수하여 현재 485펜딩중입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상 가족(아내와 딸)이 2월경에 한국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1. 485 승인전에 가족이 한국에 들어가 있다가 승인 나면 그냥 영주권을 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주면 되는지요? 다음에 미국 입국시에 사용하도록 하기위해서요.
      2. 만약에 곧 승인이 나지 않아서 재 핑거를 해야 하면, 가족이 미국에 들어 와서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다시 나갈 수 있는지요?
      3. 만약에 가족이 한국에 머물면서(아내 직장 관계로) 미국을 1년에 1~2번씩 들어올 계획이어도 만약을 위해서라도 Re-entry를 하는게 나은지요?
      4. 만약에 가족이 한국에 가 있는동안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저만 시민권을 받으면 나중에 가족은 어떻게 다시 영주권 및 시민권을 진행 할 수 있나요?
      5. 영주권을 받고, 5년후 시민권 신청까지 얼마나의 최소 미국 거주 기간이 필요하나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길게 여쭤 봅니다.

    • 라피도 71.***.53.144

      석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월에 문의 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6개월 관광비자로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 E2 Employee Visa를 신청했는데 7월 1일에 Denial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L/C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Sponsor회사를 U.S Dept of Labor Employment 사이트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Pin번호가 오지 않았서 여러차례 문의를 했고, 그 쪽에서 요청한 서류도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Employer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체류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또 만약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조치가 나오면 저와 같은 케이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Tax ID를 받아서 Tax를 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 고심 24.***.151.9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EB-2로 얼마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기전 제 신분은 E-2 배우자로서, 노동허가(EAD)를 가지고 취업을하여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 제 wife는 E-2 primary로서, 2006년 7~8월 부터 bisiness(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구요.

      저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스폰서 회사를 1년정도 더 다닐 계획입니다.
      제 wife의 회사(E-2)는 wife외에 employee가 full time, part time 각각 한명씩 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까지만 employee 두명의 payroll을 지금과 동일하게 올리고, 내년 부터는 제 wife 혼자만 payroll을 올릴예정입니다. 그것도 급여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요…적은 금액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 wife의 business를 폐업하고, 제 이름으로 새 business를 open하여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몇가지를 드리자면,
      1. 제 wife businee (E-2)를 올해 12월말 까지만 하고, 폐업하고, 내년초 부터 제가 스폰서 회사를 다니면서, 제 이름으로 동시에 business를 open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용상으로는 현재 wife의 business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payroll을 두곳에서 올려야 되나요? (스폰서 회사, 제 회사)
      새로 설립하는 제 회사는 꼭해야 한다면, 저 혼자만 payroll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으로요.. 스폰서 회사까지 합하면 tax가 너무 많을것 같아서요…

      3.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에 취업 영주권을 받았어도, 전에 가지고 있던 제 wife의 E-2 business를 바로 없애면 안되다고 하더군요. 처음 E-2 신청할때의 투자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영주권을 목적으로 E-2를 신청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서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좋다고 하는데, 정말 나중에 시민권 심사시에 이정도 까지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취업영주권을 받고도 일정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것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되네요…

      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 sunny 116.***.152.100

      안녕하세요.
      전 뉴욕 라이센스가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미국 온라인 대학원에 등록할 생각입니다.
      온라인 대학원이라곤 하지만 졸업후 석사학위를 받을수 있습니다.
      (Doctor of Physical Therapy)

      미국 온라인 대학원 석사 학위자도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석의준 99.***.218.181

      O-3:

      O Visa의 경우는 h-1이나 L VISA자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dual intent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h-4 만큼은 완벽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단순히intent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석의준 99.***.218.181

      웨이버:

      이번에 웨이버를 신청하셨을 때 이미 지난번에 받은 j visa기록이 들어가 있으면 한번만의 신청으로 waiver가 됩니다. Waiver 신청시 모든 j visa를 위해 받았던 ds2019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전의 귀국의무 조항도 이번 신청 한번에 waiver를 받게 됩니다.

    • 석의준 99.***.218.181

      걱정이:

      485가 접수되어 있어도 485를 통해서 받는 EAD나 AP를 사용하지 않고 E-2 VISA를 계속 485 접수이후에도 유지해왔다면 E-2 신분이기 때문에 E-2 연장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E-2 도 완벽하게 DUAL INTENT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거절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change of status는 risk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석의준 99.***.218.181

      오시영:

      가족이민에 있어서 시민권자 신청자의 민사나 형사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시민권신청자가 진정한 결혼의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배경에 관해서(예를 들어 사기 결혼의 경력이나 아주 많은 이혼경력) 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시에는 처음에 임시영주권을 받을 시에 소득면을 고려하고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할때에는 진정한 결혼을 하고 있는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 문제는 영주권자가 public charge를 받고 있지 않는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정한 결혼이라도 이민국 심사관이 상당히 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석의준 99.***.218.181

      485 기다림: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영주의사가 있고 AP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에서만 FINGER PRINT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출입국은 괜찮습니다. 너무 장기간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물론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햐 할 수도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1년 이상 미국을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1년에 1-2번 입국할 경우에는 받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reentry permit이 장기간 체류에 관한 허락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나 법규정은 영주권 이후에 계속적인 영주의사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reentry permit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21세 자녀는 수월하게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21세 이상의 자녀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오랬동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6개월이 상 미국밖에 체류하면 안되고 2년 반이상 미국에 머물어야 합니다.

    • 석의준 99.***.218.181

      라피도:

      현재 작년 12월에 들어오시고 신분연장을 한적이 없으면 불법체류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미국을 나가셔야 합니다. 현재 2순위로 140과 485 접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내에서는 다른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법신분에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2001년4월 이전에 영주권 신청한 기록이 있어서 245i로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에 관한 사면조치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입법이 될지는 제가 감히 추측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다양한 법안이 있어는데 성공한 법안이 없었습니다.

    • 석의준 99.***.218.181

      고심:

      이것은 intent to work at job 이라는 intent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는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입국한 다음 바로 다른 주에 다른 job을 가진 경우에 이 intent가 없다고 해서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와 어떻게 이 intent가 있었는지, 485를 접수한지 얼마큼이 되었는지 그리고 새로 일할 회사와 영주권 스폰서 받은 job과 얼마큼 비슷한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민법보다는 세법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2 가 dual intent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판례에서 이민신청이 들어가도 받을 수 있는비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준dual intent 는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하신 케이스가 생긴 적은 본적은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석의준 99.***.218.181

      Sunny:

      온라인 대학이라도 학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Accredited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accredit 해준 기관에서 그 학교를 온라인으로 받은 미국 석사를 인정해주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wonder 70.***.252.247

      J wiaver가 uScIS로 부터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I-485 신청이 가능 한가요?

    • 고심 72.***.159.166

      변호사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올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그럼, 저는 그냥 스폰서 회사를 1년이상 다니고, 제 wife는 그때까지 e-2때 설립한 비스네스 계속 하고, 그리고 나서 2010년 부터 저는 스폰서 회사 그만두고, 제 이름으로 회사설립 해서 일하면 문제가 없는거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NIW승인자 67.***.71.134

      안녕하세요. 여러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NIW 승인이 되었고, H1B 소지자로 작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AD도 2년짜리가 있고요. 485는 아직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NIW가 승인되어 창업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NIW 신청시와 같은 분야로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 일하면서 485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의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지훈아빠 69.***.43.11

      안녕하세요.
      저는 삼순위이며 2005년 12월 pd 입니다. 140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485 기다리는 중 입니다. 본래 p3 비자로 있었는데 2007년 7월에 140과 485 동시 접수한 뒤에 비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eb1 신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는 eb1 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 평균임금 67.***.83.222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허지만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평균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연말에 보너스로 부족분을 받게되었습니다. 1년 총액으로는 평균임금이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너스는 포함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5년 뒤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 140 72.***.208.1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EB3로 140, 485를 신청한지 18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1. 140이 승인되고 AC21을 이용하여 직장을 옮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140을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job position)
      2. 이직할려는 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안되어 세금보고자료가 없지만
      현재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는상태입니다. 140승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140승인의 전제조건이 스폰서의 재정능력과 job description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 승인후 AC21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anta 72.***.215.55

      신뢰감있고 성실하신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데 근처에 계시면 당장 상담을 받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1년 조금 덜 된 가장으로 한국에서 은행에 16년간 근무(국제금융, 국제투융자, 외환딜링 등)하였고 은행다니던 중 MBA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질문은 향후에 일할 조건으로 스폰서를 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신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물론 재정상태 양호한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job desc.이 맞아야 하고 모든 프로세싱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질문입니다. 지인중에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이 난다고 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직접 스폰서를 못 구하니까 변호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스폰서를 본인이 직접 찿아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궁금이 12.***.40.5

      안녕하세요…변호사님…항상 감사 하는 마음입니다.

      비스한 질문들이 많으나, 저도 제 경우를 한번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1. 현재 485펜딩중, 아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경우 괜찮은가요?(Tax)
      2. 최소 1년에 한번 미국을 방문하면 굳이 Reentry Form이 필요 없나요?
      3.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 매년 택스 보고로 충분한가요?
      4. 제가 5년후 시민권 신청시에 4살된 자녀(주로 아내랑 한국에서 체류했던)도 시민권 신청 가능하나요?
      5. 제가 알기론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할려면 reentry form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이하는 굳이 필요 없나요?
      6. 한국에 있는 아내가 영주권을 박탈 당하면,함께 있는 자녀도 함께 박탈당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무비자 미국 방문은 문제가 없나요?

      두서 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석의준 67.***.237.250

      Wonder:

      일반적으로 DOS에서 Favorable Recommendation을 받으면 USCIS에 485 신청시 이를 같이 동봉하면 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 석의준 67.***.237.250

      고심:

      이 문제는 INTENT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더 일하고 2년을 더 일한다고 해서 이 INTENT가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심씨와 스폰서가 정말 같이 EMPLOYMENT INTENT가 있었는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회사가 스폰서 받은 JOB과 비슷하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INTENT와 함께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규정이 AC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두 법을 동시에 해석한 판례는 보지 못했지만 담당변호사에게 이 두 법규정의 해석을 고심씨의 상황에 판단을 부탁드리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 석의준 67.***.237.250

      NIW 승인자:

      NIW Petition에 나와 있는 전문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석의준 67.***.237.250

      지훈아빠:

      영주권 petition(140 or 130)은 접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eb-1인 140만 접수하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485의 transfer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b-1로 접수에 문제는 없습니다.

    • 석의준 67.***.237.250

      평균임금:

      법규정상에서 고용주가 매년 보장( Guarantee)하는 보너스가 아니면 prevailing wage의 wage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재발급시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개인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computer의 발달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issue입니다.

    • 석의준 67.***.237.250

      140:

      1. 140이 승인된 이후의 AC21 PORT는 다시 140을 접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ABILITY TO PAY는 TEST 사항이 아닙니다.
      3. Self employment의 경우에는 AC 21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외에 전 스폰서가 접수한 140이 진실되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정말 EMPLOYMENT INTENT가 있었는지를 더욱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석의준 67.***.237.250

      Santa:

      우선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고용주와 일을 하고 있어야 영주권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학생신분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향후에 일할 조건으로 심지어는 영주권이 나오면 일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법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고용주를 찾아 주는 경우는 없으며 다른 staffing 회사나 관련분야의 website에서 직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주 회사가 법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노동법입니다.

    • 석의준 67.***.237.250

      궁금이;

      1. 485 를 접수후에는 h visa나 L visa이외에는 AP 를 사용해서 한국에 체류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employment intent를 유지하는 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법규정이지만 이민국에서는 장기체류의 경우에는 intent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 & 5. reentry permit은 1년 이상 체류자를 위한 것입니다.
      3. 여러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세금을 포함에서 거주지를 갖고 있는지 식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utilities bill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세금보고는 이중에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4. 부모중에 한명이 시민권이고 아이가 영주권이면 바로 자동 시민권이 되며 일반적인 N-400라는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N-600라고 해서 시민권 증서를 아이를 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6. 아이도 같이 한국에 있으면 같이 박탈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이 박탈되면 당분간은 미국입국이 힘들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급한이 208.***.63.20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11월 18일에 회사에서 layoff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간은 미국내에서 스테이 할수 있고, 그 동안은layoff 한 것을 보고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회사에 취직되면 꼭 알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상황에서 기억을 되살렸을때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LAYOFF 당시 저에게 준 모든 서류상에는 11월 18일에 LAYOFF 한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PAYCHECK도 11월 30일이 마지막이구요.) 제 경우 남편이 E-2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일단 마음을 아주 급하게 먹지 않고, 2월 중에 한국에 가서 인터뷰해서 E-2 dependent로 바꿔야지 했는데요.
      여기 다른 게시판에서 layoff 된 시점부터 불법으로 체류 중인 것이고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다는 의견을 읽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서 E-2 비자로 바꾸려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아이가 학교를 오랫동안 빠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2월 중순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었는데..
      저의 경우 지금 현재 불법 체류로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주권을 남편회사를 통해 신청하려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것인지요? 만약 체류 할 수 없다면 한국으로 1월 초에 바로 들어가야 해서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아기엄마 71.***.190.186

      안녕하세요. 급한 상황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opt가 11월4일로 끝나고 지금grace period중인데요, h1받고 포닥으로 가기로 했던 학교에서 최근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받을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1월4일이면 60일 기간이 끝나는데, 일단 남편이 h1이라 h4로 변경신청을 해야할듯 합니다.
      1. 그런데,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연말이라 변호사를 통해도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가능할지요? 1월4일까지 이민국에 우편 도착만 하도록 하면 체류가 합법이 되는건가요? (certified mail로 확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혼인증명서 같은 것은 한글 원본과 제가 한 번역만 있으면 되나요?
      2. 그리고, 이렇게 체류신분변경신청중인 가운데, 새로 b1/b2, h1이나 j1같은 비자로 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3.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1월4일 전에 신청서가 접수가 안되면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즉시 출국해야하나요? 이후에 다른 status로 변경이나, 비자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제가 맘이 너무 급해서 두서없이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MONTA 72.***.45.48

      석변호사님,
      저는 EB3로 영주권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7월에 네브라스커에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해서 지난 10월에 I-140은 승인을 받았고 그 후에 11월 초에 불행히도 LAYOFF가 되었습니다. 회사변호사는 마지막 단계이기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민국에 저의 해고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기때문이랍니다. 저의 질문은..
      1. 시간이 지나면 아무 문제없이 I-485승인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의 이민변호사는 만약에 대비해서 동종업계의 회사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가야하는지요?? (EAD카드는 2010년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2.전 회사에서는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I-485진행에는 문제 없으니까 실업수당을 주정부에 신청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I-485에 영향을 줄까봐서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말 한대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3. AP를 신청중에 있는데, 승인을 받고서 한국에 AP을 이용하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AP를 신청 할때는 해고 전 이였습니다.

      석변호사님, 바쁘신데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sky 24.***.50.247

      여러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늘 감탄하다, 처음 질문 올립니다.
      작년 7월/8월에 각각 140(NIW)/485(본인&딸)824(배우자)를 접수해, 140은 올해 10월에 승인되었고, 485는 아직 pending상태로 1월초 첫 finger print 하라는 notice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I-824 가 I-485가 현재 승인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deny가 되어서 질문 올립니다. I-824 신청시 Part 2의 신청이유는 (C) USCIS to notify a US Consulate at Seoul, Korea 로 하고, Part 3의 참고 case 로 I-485를 적었었는데, denial notice의 내용으로 봐선, (A) 나 (D) case로 처리해 deny한듯 합니다. “You filed an application, Form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on 10/03/2007 requesting us to notify National Visa Center (NVC) of your adjustment. Service records indicate that you filed Form I-485, Petition for Permanent Resident, SRCxxxxxx. As of this date, a decision has not been rendered on your petition (Form I-485). Title 8, Code of Federal Regulation, 103.5(b) states, “A petitioner whose petition was approved may, during the validity of the petition, request that the service; (1) Issue a duplicate approval notice”. As you do not have an approved petition, the present application requesting a duplicate approval notice is hereby denied. Title 8,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03.5 (b)(c) There is no appeal from the denial of an application filed on Form I-824.”
      1) 재심사를 요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재심사 요구시에도, 따로 filing fee가 추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사유를 써서보내면 되나요?
      2) 만약 이러다 제 I-485가 승인이 나버리면, 배우자 초청 형식등을 밟아야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때 다시 I-824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배우자 이름이 I-140에 이미 들어가 있긴 했었습니다. Part 4, 문항 4에 Yes와 I-485 & Other 에 체크 했었구요. (일이 복잡해진다면, 빨리 새로운 I-824를 filing해야 할 것 같긴하데, 똑같은 이유로 deny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말씀 얻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택스관련 12.***.40.5

      석변호사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민진행중 택스 관련 질문입니다. 혹시나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485펜딩중 아내가 곧 한국으로 귀국하여 몇년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내 아내의 수입이 생길텐데요, 이런 경우 제가 미국내 세금 보고시에 아내의 한국 수입에 관하여도 세금 보고를 함께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족의 한국 귀국후에도 미국내에서 저는 계속 부양가족으로 유지 할 수 있는건가요?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 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답변 부탁 합니다.

    • I485동시접수 96.***.113.60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포닥을 하면서(H1B) NIW를 통해 I140만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교수님이 다른곳으로 옮기게되었는데 저는 같이 가지 못하게 되서 잡을 잃을꺼 같아요. 빨리 I485를 신청해 놓으면, H1B를 잃어버려도 당장은 괜찮은거죠? 비자를 잃더라도 몇달내로 다른학교쪽으로 잡을 다시 잡는다면 H1B를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님 현직장에 어떻게 사정을 해서라도….월급은 끊어도 비자는 끊지 말고 나둘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할까요..그게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절실하게 여쭤봅니다. 감사드립니다.

    • yong 68.***.26.23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06년에 접수한 첫번째 i-140이 스폰서 재정문제로 거절되어 AAO에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을 접수하고 현재 펜딩중 입니다. 어필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스폰서로 2007년 7월 두번째 i-140을 접수하였으며 이것 또한 펜딩중 입니다.1. 어필중인 첫번째 i-140이 결정이 날때까지 두번째 i-140의 프로세싱이 중단되는지요? 아니면 어필하고는 상관없이 두번째 i-140은 심사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요즈음 eb3의 경우 i-290B의 처리 기간이 2년 정도 걸린다는데 맞나요?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실직자 69.***.58.47

      수고하십니다.

      박사/포닥중에 그동안 연구한 실적으로 I-140 를 진행해서, 2008년 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포닥이 끝내고 연구실적과 연관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상태였구요.

      I-485 는 2007년 12월에 신청해서 아직 pending 중이구요. 지난 봄 2008년 2월에 핑거를 마치고, 지난 여름 2008년 7월에 Lee’s Summit, MO 라는 National Benefit Center 에 Transfer 되었다고 Notice 가 왔습니다. 이 쪽으로 Transfer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제가 Layoff 가 되어 지금 실직자인 상태입니다. 다행히 배우자가 H-1 이라서 H-4 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EAD 카드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벌고 있지만, 제 수입은 없는 상태이니, 이럴 경우 인터뷰에서 reject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참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 동시접수 134.***.171.56

      제 주변에 최근 niw로 140과 485를 동시접수시켰다가 140은 접수되고 485는 140 승인후에 접수시키라며 되돌아왔다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동시접수 안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niw 신청 준비중인데 동시접수 못시키는건가 궁금해서요. 고견 부탁합니다.

    • 석의준 67.***.234.23

      급한이:

      현재 i-94상에는 현재 체류가 cover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h-1b직원(아무 말이 없었지만 짐작으로) 으로 11월 30일부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즉 out of status가 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6개월 미만의 out of status가 다음 비자를 받는데 문제는 없으나 영사가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민법 위반에 관한 전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도 lay off 이후에 180일 지나서 485를 접수해야 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석의준 67.***.234.23

      아기 엄마:

      제가 답변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 1월 4일까지만 h-4로 변경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미국에 합법으로 머무시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 가셔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인증명서는 번역을 하더라도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이론상 h-4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비자 신청이 또 가능하나 제 경험상 이민국에서 좋아하는 신청은 아닙니다. H-4 변경신청의 의도를 의심하기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1월 4일 이전에 신분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내에서는 신분 변경이 좀 힘든 편이며 한국에 가셔서 h-4를 받으시면 됩니다.

    • 석의준 67.***.234.23

      MONTA:

      1.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layoff 가 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났으면 승인된 140은 유효합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담당변호사가 말씀하신 것 처럼 동종직업의 스폰서를 요구하면 이 새로운 스폰서가 Monta씨를 스폰서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2.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3. AP는 법적으로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물론 140이 유효하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 석의준 67.***.234.23

      SKY:

      1. 한달안에 motion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이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은 fee를 지불해야 하나 이민국 직원이 이것이 명백한 실수라고 판단하면 waive한다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것은 fee를 동봉하면서 waive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2.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다시 824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잡해 질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석의준 67.***.234.23

      택스관련:

      제가 알고 있는 tax지식으로는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source of income은 미국에 report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의 국민과 같이 전세계에 어디에서 income이 발생했던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석의준 67.***.234.23

      I-485 동시접수:
      현재 H-1B를 잃으면서 동시에 485를 접수하면 미국에서 신분은 없어지지만 AUTHORIZED TO STAY라고 해서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85 진행중에도 H-1B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경우 H-1B를 계속해서 유지 못한 경우 즉 체류는 할 수 있었지만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H-1B 신분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나가서 VISA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신분에 GAP이 있기 때문에 신분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끊기면 비자도 일반적입니다.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67.***.234.23

      YONG:

      1. 제가 경험으로는 APPEAL이 결정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AAO APPEAL은 2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 석의준 67.***.234.23

      실직자:

      인터뷰가 걸릴 확률이 많은 것은 확실하나 현재 어떤 PETITION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스폰서가 없이 진행되는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인터뷰에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해당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법규정은 확실한 JOB OFFER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 석의준 67.***.234.23

      동시접수:

      아마 이민국 직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 LAY OFF 71.***.141.1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여러 질문들 받아주시고 성실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I-140 와 I-485를 동시에 작년 12월 1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급작스럽게 작년 12월 18일부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고용주가 좋은 관계로 남고 싶어해서 현 영주권 application을 끝까지 스폰서 해주기로 했는데요. 현재 영주권 하고 있는 변호사 이야기로는 제가 새로운 직장 잡는데로 바로 H1b visa transfer하고 난후 I-140가 올해 3월정도에 승인이 나면 AC-21이용해서 새직장으로 I-485 transfer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offer받은 회사의 변호사 이야기로는 다시 새회사에서 처음부터 영주권을 시작하는게 낫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시민권받을때 문제가 된다면서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잘 몰라서 석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JJ 129.***.242.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 (F1) 입니다.
      와이프 (F2)와 두아이 (citizen) 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여름쯤 졸업할 것 같습니다.
      아직 취업이 된 상태는 아니구요.

      사실 영주권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NIW를 권하는 분들이 있어서….
      변호사님께서 NIW에 관련된 글을 많이 올리셨길래 질문드립니다.
      사실 초짜라서 I-140, I-485 이런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ㅡㅡ;;

      아무튼 주변에서 NIW를 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가 미디어에 몇번 나왔었습니다.
      2006년 4월에 지역 신문에 나왔었구요.
      2007년 7월엔 다른 내용으로 AP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AP 통신 인터뷰 이후에 TV에도 내용이 나오고, 전 세개 100여개 미디어에도 나왔습니다.
      분야는 Nanotechnology 쪽입니다.

      그런데 좀 걸리는건 제가 publish 된 논문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논문 없이 미디어에 나온 것 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취업하고 신청하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구요.

      제가 초짜라서 무슨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이 68.***.180.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제나 명쾌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NIW로 저와 와이프 I140/485 동시 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태는 waiver된 J 비자(올 8월 만료)이며 조만간 H 비자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저의 질문은 저희 부부가 3달후 H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 신분이 H비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J비자 만료 시점인 8월 이후부터 H비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을 한번 다녀올려고 하는데 AP보다 H비자로 다녀오는게 나을듯 싶어서요.
      즉 다시정리하면, 한국갈려면 8월이후에나 갈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H비자 승인후 바로 나갈수 있는지 입니다.

    • I-140승인 70.***.252.247

      O비자 상태로 I-140을 신청했습니다..사정상 I-485는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그렇다면 보통 I-140을 승인 받는데 average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어요…
      늘 고마운 정보 감사 드려요..

    • 석의준 67.***.234.23

      Lay off:

      작년 12월 1일에 접수한 140은 유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485가 접수된지 6개월이 미만인 상태이며 140이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접수한 140은 employment intent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존의 고용주와 lay off님이 고용의사가 없는 것은 유효한 140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을 있는그대로 적용하면 새로운 회사의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Intent issue가 문제입니다.

    • 석의준 67.***.234.23

      JJ:

      Nanotechnology도 분야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niw를 이 분야에서 진행할때에는 publication으로 신청인의 업적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물론 publication이 niw의 결정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eb-1a의 증명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niw나 eb-1을 evaluation을 할때는 단순한 몇가지 factor만을 보지 않고 아주 자세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변호사나 저에게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셔서 evaluation을 받으시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석의준 67.***.234.23

      궁금이:

      만약에 학교기관에서 cap에 구속이 되지 않는 h를 받으면 승인 이후 바로 h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h-1b form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번 4월 1일날 접수하는 2010년도의 cap에 해당하는 h-1b의 경우에는 h-1b가 승인이 되더라도 10월1일까지는 h-1b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석의준 67.***.234.23

      i-140:
      어디 이민국에 접수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O VISA 를 갖고 있으니 제가 EB-1A를 접수했다는 가정하에NSC는 1년 반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TSC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중이 128.***.41.16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미국내 신분은 대학에서Adjunct Professor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 저는 O1 비자, 가족들은 O3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J-1 visa의 two year rule에 적용됩니다. 변호사님의 칼럼을 읽어보고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얻은 정보로 판단하면 저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는 데에 EB-1이나 NIW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1) 영주권을 받으려면 J-1 waiver와 I-140, I-485, I-131, I-765 등의 서류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2) 제가 한국의 학기 중에는 강의를 하고 여름과 겨울방학에 2개월 정도를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기 I-140, I-485를 진행하는 동안에 한국에 갈 수 있는지요?
      3) 상기 I-140, I-485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I-131를 사용해야 하고 I-131를 사용하면 O1 비자는 말소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미국에 들어오면 2개월 후에는 다시 한국을 가야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4)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며, 한국의 직장은 유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신중이 올림

    • 석의준 75.***.40.80

      1. 예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들이 필요하지만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J WAIVER를 받기 전에는 I-485(765 &131)을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I-140은 WAIVER가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2. 485가 접수된 이후에는 한국에 나가시기 전에 I-131을 통해서 여행허가서를 받은 이후에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31을 접수하고 승인서를 받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기간의 한국방문은 나쁜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3. 예 131을 사용하면 O VISA가 없어집니다. 위에서 처럼 131이 언제 승인이 될 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2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미대사관을 통한 CP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4. 영주권자도 한국인입니다. 한국 여권을 갖고 다니시게 됩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이민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는 가능한 빨리 미국으로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 MONTA 72.***.38.239

      석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I-140승인이 2008년 10월에 되고, I-485가 접수된지 15개월이 넘어서 2차 핑거를
      지난 09년1월 13일 하고 왔습니다. 제 질문은
      1) 실업상태 이지만 영주권이 1~2개월 후에 나오면 지금 사는 주에서 타주로 이주를 해서 새로운 일을 할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동종의 잡을 못잡아도 가능한지요?)

      2)생활때문에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적금들었던 401K 를 세금과 벌금을 공제하고현금화 해도 지금 마지막 단계인 I-485 진행에는 영향을 주는지요. (제가 실업을 한 것을 이민국이 알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401K를 꺼냈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번째 질문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석변호사님의 답볍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걱정 69.***.115.20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B3 케이스로 2007년 7월 대란 I-140, I-485 동시 접수 하였습니다.
      (PD 2007.3) (I-140 2008 8.10 승인)
      그런데 모 이민잡지 칼럼에 의하면 “자녀나이 21세 미만에 영주권 접수가 되었더라고 승인지점이 21세가 넘으면 독립된 영주권을 신청 하여야한다. 동반자녀는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아야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언제 신청을했는지는 전혀 상관없다.”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아이가 승인시점이 22세 이상이면 I-485 접수가 (2007.7.1) 되었어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는 얘긴가요?
      (아이생년월일 : 89년 9월)

      답변 부탁드림니다.

    • NSC/TSC 70.***.252.247

      위에서 말씀 하시는 NSC라는 것은 Nebraska service center를 말씀 하시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TSC는 Texax service center맞나요?

      말씀 하신데로 EB-1A 접수했구요..i-140 for O-petition 에 대한 승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 인가요?

      그리고 위에 두 센터가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다른가요?

    • Auguest 69.***.44.1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485승인을 기다리는 pd 5/2007 EB3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40시간을 채우기가 많이 힘이듭니다. 만약 40시간을 못채우고 non-paid hours로 몇시간씩 자꾸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 vacation은 아직 쌓인것이 없습니다 – -“) 매주 일한 기록이 이민국으로 가나요?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layoff가되면 새로 직장잡기가 쉽지 않아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승인을 기다릴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위험부담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궁금이 12.***.40.5

      변호사님, 저는 이런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458 펜딩중이구요, 비자가 올 11월에 만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 올 2월에 한국에 나가서 8월경에 들어올 예정이구요. 만약에 8월까지도 485가 승인이 안나면 8월에 가족이 들어오면 비자 연장 신청할려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가족이 들어와서 비자 연장 해놓고 다시 9월이라도 한국에 나 갈 수 있는지요? 참, 비자는 L(다국가주재원)비자입니다.
      혹시나 연장된 비자 나오기 전까지 못나가면 비자 연장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항상 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궁금 71.***.211.181

      I-140 거절 통보후 I-485 또한 거절이되어 AAO에 어필중입니다.
      1.위와같이 Appeal중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2.결정되기까지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지요?

    • NIW펜딩 134.***.40.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현재 대학교에서 포닥으로 있습니다. 몇달전 NIW I140, 485을 접수했구요, 현재 펜딩입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서 갈등이 있어서 2월중 직장을 관두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을 알아보려하는데, 아직 오퍼는 받지 못했지만 늦어도 8월에는 대학교에서 렉쳐러는 할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 다른 잡을 잡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펜딩중인 I140에 영향이 가지는 않는지요? 만약 6개월의 텀이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67.***.234.23

      Monta:

      1.영주권을 받은 다음 타주로의 이주는 상관이 없으나 만약 동종의 job이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job 에 관한 immigration intent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동종의 job으로 이직이 좋습니다.
      2. 제가 알기로는 401k는 이민국 관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특별한 문제 가 없는한 401k가 이민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업이 되었어도 ac21을통해서 이직을 할 수 있다면 이민국에서는 실직에 관해서 문제삼지 는 않을 것입니다.

    • 석의준 67.***.234.23

      걱정:

      우선 21세 미만의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는 CSPA이라는 법규정에의 보호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규정에 따른 나이 계산방법은 (EMPLOYMENT BASED 로 이민에서)는 우선 (1)140이 승인된 날짜이거나 아니면 비자가 AVAILABLE한 날짜 에서의 아이의 나이 둘 중에서 나중에 것을 기준으로 (2)140이 접수된 이후 승인되느냐고 걸리는 기간을 빼게 됩니다. 이 날짜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접수날짜와 VISA가 AVAILABLE한 날짜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VISA가 AVAILABLE해서 485를 접수했지만 다시 없어진 경우에는 최근 MEMO에는 비자가 처음 available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2002년도에 제정된cspa에 관한 해석에서 2005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비자가 available하지 않았고 2007년도 7월에 처음 다시 visa 가 모두 open이 되어서 걱정님처럼 140과 485를 동시에 들어간 케이스들이 많아서 아직 정확한 해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최근의 메모 상정방법에 의하면 걱정님의 자녀분은 2007년 당시에 21세가 아니었으므로 보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석의준 67.***.234.23

      NSC/TSC:

      예. 약자에 관해서는 올바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PROCESSING TIME은 정말 정확하게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의 결과면에서 보면 TSC가 NSC가 발표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빠른 것이 현실입니다.
      TSC와 NSC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 석의준 67.***.234.23

      August:

      현재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485를 접수하시고 e ad 로 고용주와 일을 하시면서 full time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prevailing wage를 이 월급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interview에서 느끼는 것은 이민국 직원 입장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일은 아닙니다. 두번째 가능성은 nonimmigrant visa특히 h-1b를 FULL TIME 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PART TIME 으로 전환을 우선 해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AMEND를 해야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첫번째 가능성으로 봅니다.

    • 석의준 67.***.234.23

      궁금이:

      현재 L VISA가 있으시기 때문에 H-1B VISA와 같이 DUAL INTENT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8월에 입국을하셔서 비자를 연장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비자 연장은 미국에서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다시 입국하실려면 한국의 미대사관을 통해서 어차피 다시 VISA STAMPING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의 연장은 PREMIUM PROCESSING의 경우 2주, 일반은 3,4개월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67.***.234.23

      궁금:

      appeal중이라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신분은 불법이 되나 immigration court에서AAO결정이 나올때까지는 deportation을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석의준 75.***.40.80

      NIW 펜딩:
      NIW 신청을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SELF PETITION을 한 경우에는 140 LEVEL에서는 현재 직장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niw는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특히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job이 미국내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사 이민국에서 job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직장이 없다는이유로 거절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가끔 이민국 직원의 실수로 485 단계에서는 현재 직장이 있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앞으로 같은 Field에서 일할 것임을 증명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 레이오프 68.***.37.16

      nonimmigrant visa특히 h-1b를 FULL TIME 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PART TIME 으로 전환을 우선 해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AMEND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윗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H1-B parttime이 언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amend는 어떤건가요? 제가 며칠전에 회사 재정악화로 Layoff를 당했습니다. 전 EB-2로 지난 8월15일에 LC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었구요.(예상은 3월엔는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회사는 영주권진행은 유지해보려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쪽에서는 f-1으로 전환과 혹은 Unemployment 상태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향을 얘기했는데 전 처음 들을 얘기라 어리둥절합니다.이런것이 가능한가요? 다른걸로는 당분간 Excused Absences로 회사를 잠깐 쉬고 한 두어달 뒤에 다시 다는것도 고려중인데 가능한가요? 제 H1-B 6년 만기는 1/30/2010 입니다. 그 사이 외국에 약 75일정도 나가있어서 4월 중순까지가 아마도 H1-B만기일일듯 싶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H1-B 1년 연장이 가능하나요?

      다른 질문은 혹시 지금 제가 운좋게 H1-B 지원해주는 회사가 생겨서 H-1B를 Transfer하면 그 회사에서 다시 영주권을 수속할 시간이 되는지요?
      H1-B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아있어서 걱정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도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영주권실업 76.***.156.3

      영주권을 1월에 받았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나오지 않아 2월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월급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나요?

    • 지훈아빠 69.***.43.1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140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485는 진행중이구요. 2007년 7월 동시접수 케이스입니다.
      질문1. AC21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년에 얼마나 세금보고를 해야 스폰서로 가능하는지요?
      질문2. 세금보고는 총 수입을 보고한 금액인지 아님 다른 어떤 것이있는지?

      질문3.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몇달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O-1 66.***.210.15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NIW I-140,485 pending중인데, 이번 여름에 O-1 visa가 만료됩니다.
      I-485가 pending 중인 상황에서 O-1 visa가 연장될 수 있을까요?
      아직 I-140이 승인나지 않은 상태라 신분유지를 위해 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67.***.234.23

      레이오프:
      이미 layoff가 되셨다면 part time으로의 전환은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회사에서 계속 일을해야 part time job 이 됩니다. 현재 아직 lay off가 공식화 되지 않았다면 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또한 unemployment 상태에서 영주권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스폰서가 레이오프씨를 영주권을 받으면 받드시 다시 고용하겠다는 intent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layoff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reasonable한 무급휴가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상식에 맞는 무급휴가야 합니다. 외국에서 체류한 시간은 h-1b 연장시 이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에 lc를 접수했고 이것이 계속 유효하다면 h-1b의 다른 곳으로부터의 연장은 가능할 수있습니다. LC 를 접수한지 1년이 지나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스폰서의 위의 intent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케이스가 상당히 복잡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해결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 석의준 67.***.234.23

      영주권 실업:
      만약 영주권 받은 당시 employment intent를 스폰서와 beneficiary가 합법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beneficiary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layoff를 당한 경우라면 영주권 유지와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485를 접수하신지 6개월이 넘었으며 다른 비슷한 직종으로 이전한다면 법적으로 더 확실히 보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법이 영주권을 받기 전 법이지만 문제시 아주 좋은 argument 로 사용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67.***.234.23

      지훈아빠:
      1 &2. AC21 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새로 이직한 회사의 재정능력은 다시 검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무관합니다.
      3. AC21으로이직을 해도 반드시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일을 해도 됩니다. 또한 AC21으로 이직하는경우 미이민국의 MEMO에서는 “Should” report를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보충서류(rfe)를 보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석의준 67.***.234.23

      O visa:
      아마 o visa를 벗어나는 행위( 전형적으로 ead나 ap를 사용한 경우) 하지 않으시고 o visa를 485로접수후에도 유지가 되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o visa는 아니였지만 같은 상황에서 e-2를 연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 와이프 165.***.64.139

      남편이 이번에 niw로 영주권을 받았어요..저는 한달 늦게 사정상 늦게 냈구요..제 영주권은 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한국으로 남편 직업때문에 들어갈 거 같아요..
      제가 어떻해야 하나요?
      한국에 들어가도 다시 미국에 나오고 싶어서 남편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을려고 하구요..
      제 신분상황이 붕 뜬거 같은 기분이예요..조금만 기다리면 제 영주권도 나올꺼 같은데..한국가기 전까지 안 나올까봐 걱정이예요..

    • CP 24.***.209.146

      변호사님, 저는 NIW140승인을 2008년 2월에 받고 제가 한국에 나와야 하는 관계(직업)로I-824를 2008년 3월 접수 있습니다.. 위글을 보니 I-824 reject된 분이 있어 근심스려워 질문올립니다..저는 CP 전환을 위한것이라 I-824 requesting -(d)USCIS to send my approved immigrant visa to the NVC라 적었습니다.. 그때 다른 변호사님 말이 I-140 승인이 approved immigrant 라 할수 있어 그렇게 체크했느데,,혹시 (b) USCIS to notify a different U.S.Consulate or port-od-Entry about the approval of an application or petition으로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저의 죄근 비자상태가 없어none이라고 했는데, NIW는 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직업 베이스가 아니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LUD가 2월5일 6일 바뀌더니, 아니도 pending이라 나와 사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 KH 72.***.27.113

      석변호사님, 지난해I-485진행 중에 2008년 11월에 실직을 해서 가슴을 조리다가 2009년 2월초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저는 EB3전문직이였고, 회사에서는 LAYOFF할때 저보고 UNEMPLOYMENT BENEFIT를 신청할수있다고 하였지만 영주권을 못 받은상태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신청을 해도 받은 영주권에 어떤 영향을 주지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위기로 새로운 잡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아직 잡을 못 잡았습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자로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최근에 받은 영주권에 아무 이상이 없는가 입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용아빠 74.***.1.182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
      저는 현제 J1으로 미국내 암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입니다. 현재 귀국의무 면제 신청 중인데, DOS의 웹페이지에 favorable recommendation을 보냈다는 사인을 보았습니다. 면제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이 뭔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저는 이미 4년차이므로, J1 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까지로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는 waiver를 받을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컬럼에 의하면, NIW 2순위가 적당할 듯 보입니다만..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네요..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J1 상태에서 NIW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다가.. 동기관에서 H1b 상태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괜찮다면, H1b로 바꿀때 암센터에 어떤것을 요구해야 하나요? 혹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스폰을 해 줄 꺼냐고 요구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준다면, 이 경우에도 Eb-2가 적당하고, 아니면 더 낫거나 빠른 것이 있을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제 애기랑 와이프가 약 6개월을 연속적으로 한국에서 채류가 가능할까요? 애기가 병원에 좀 가야 해서 그런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173.***.0.118

      와이프:
      우선 첫번째 방법은 여행허가서 (ap)를 신청하시고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ap는 1년까지 유효하나 실제로 너무 오랜 기간동안 ap로 나가있다가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두번째 방법은 485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cp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 석의준 173.***.0.118

      Cp:
      1. (d )로 mark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B)경우는 일반적으로 Consulate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2.LUD가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NIW에서는 JOB OFFER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 석의준 173.***.0.118

      KH:
      지금 현재 KH씨는 영주권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스폰서가 있었거나 아니면 AC21을 통해서 스폰서가 바뀌었어야 합니다. 아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석의준 173.***.0.118

      용아빠:
      J waiver에 관한 FR 편지를 받으면 신청인은 이것만으로 이민국에서 승인이 되기 전에 H-1B나 485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niw자격이 되시는지는 evaluation을 여러군데 받아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h-1b를 받을 수 있는지는 485접수중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niw케이스 강도에 따라 h-1b가 필요한지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issue들은 niw의 자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niw가 강한 경우에는 이것 하나만 진행을 해도 될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의 경우와 niw의경우의 진행시간도 제가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스폰서를 통하는 2순위의 경우 최소 2년 정도 niw의경우는 1년 정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1년이하로 미국밖에서 체류할 수 있고 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2년까지 가능합니다.

    • CP 24.***.209.146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마음편하게 기다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 표기 해서 다시 1년이상을 기다려야 하나, 하는 불안을 했는데….
      복 많이 받으시고, 주위에 이민 변호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추천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용아빠 74.***.1.182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석변호사님 이메일 주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학교병원의 센터에서 저의 영주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저의 J1 visa 기간만료 내 (2010년 12월 31일) 이 내로 H1b 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제가 NIW Eb-2로 I-140이나 I-480을 신청 중이라도 H1b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H1b으로 변경시 한국이나 미국외로 필히 나갔다고 와야 한다고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I-140, I-480 신청 중에도 H1b visa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B1C 12.***.40.5

      석변호사님…..수고가 많으시네요..
      전 2008년 1월 동시접수구요. 2008년 6월에 140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485는 뭐 계속 펜딩이네요….뒤로 접수한 사람들도 많은 승인을 받고 있던데요….그래서 좀 답답합니다…EB1이라서 좀 기대를 했는데….EB2보다도 못하고 있네요…
      혹시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일이 있나요? 예로 이민국 방문이나 뭐 기타 아무거든..?
      변호사님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저를 포함한 많은 질문자들에게 시원한 답변 부탁 합니다.

    • 석의준 173.***.0.118

      용아빠:
      저희 사무실의 email주소는 “info” 뒤에 usemin.com입니다.
      만약 485 접수이후에도 j visa를 계속 유지 했다면 이민국에서는 change of status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경우는 받드시 미국 밖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유지가 되지 않았거나 이민국 직원이 보기에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h-1b는 승인을 해 줄 수는 있으나 change of status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이 경우 h-1b visa status를 얻기 위해서 한국을 나가셔야 하나 niw의 결과를 보고 만약에 거절이 되면 그때까서 h-1b visa status 를 다시 살려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 석의준 173.***.0.118

      EB1C:
      현재 어디 서비스썬터에서 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빨리 승인되고 늦게 승인이 되고 합니다. 현재 여기 웹사이트에서 승인이 빨리 되는 케이스는 거의 전부 tsc일 것입니다.이유는 TSC에서는 pilot program을 운영해서 140과 485 동시 접수된 케이스에 한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485 접수후 1년 정도는 일반적인 processing time입니다. 해당 이민국의 485 processing 보다 만약 1달 정도가 늦어져야 그때가서 이민국은 케이스 진행 요청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 EB1C원글 12.***.40.5

      변호사님?
      윗글의 EB1C입니다..저또한 텍사스 동시 접수구요..
      변호사님 윗 답변 말씀에 의하면 485 접수후 1년정도라면…전 이미 1년이 지났구요..이민국 웹사이트상의 processing date에는 아직 못 하구요…말씀 하신 내용이 좀 헛갈리네요..다시 한번 묻습니다.
      485 접수로 부터 1년이 지났어도 무소식이면 한번 이민국에 진행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상의 TSC의 processing date을 기준으로 생각해냐 하나요? 그렇다면 아직도 한참 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언제 2008년 1월 접수것을 처리 할지 모를 일이닌까요? 지금이라도 혹시 저도 Pilot program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U0U0U 76.***.42.136

      140 승인 485 진행중인 eb3입니다..
      3월에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고
      다른주에 1년후 open할예정입니다..
      스폰서 사장이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참고로 다시 open 저를 다시 고용하겟다는 letter도 써준다고 하는데
      기다려도 되는지 pd는 2006년 1월입니다..
      웥퍼밑은 1년 6개월 남앗고요 이번에 tax보고 마쳣고요…
      기다려도 되는지 아님 다른 곳으로 옯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40승인 2년됫고요 485는 1년 넘엇습니다….

    • 석의준 173.***.0.118

      EB-1C원글:
      일반적으로 텍사스는 1년 정도면 485가 승인이 된다는 것이지만 만약 텍사스에서 발표하는 PROCESSING TIME 에서 1달 이상 늦추어지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는 진행요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PILOT PROGRAM은 요청으로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PROCESSING DATE이 기준이 됩니다. 혼동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 석의준 173.***.0.118

      U0U0U:
      현재 이미 140이 승인이 되었고 485 접수가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하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스폰서가 아직도 EMPLOYMENT INTENT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시지 않고 스폰서 받으신 회사를 기다리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셔도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궁금 69.***.227.6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남편이 현재 EB2-NIW로 I-140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남편이 중국인이여서… EB2가 컷오프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부인이 한국인이면 함께 I-485 파일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이미 영주권자여서 이렇게 할 수도 없을것 같고..
      I-140이 승인되더라도 비자번호가 오픈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또…비자번호가 없어서 컷오프에 걸려있는경우,
      아예 I-485를 접수할 수가 없는건지..아니면 일단 서류를 보내고
      번호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리 서류를 보내도 된다면 아무래도 빨리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영주권자인게 케이스진행에 도움이 될 순 없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jacinte 72.***.106.161

      안녕하세요.
      저는 EB1으로 2008년 2월에 140을 접수해서 2008년 9월에 RFE를 받고 한달여 서류를 준비해서 10월말에 접수시켰습니다. RFE의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추천서 5장, 제가 나온 신문 잡지등을 다시 제출했는데요. 서류 접수된지 이제 4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무 연락이 없네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될 경우, 거절의 여지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요? 물론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이직해야함 96.***.18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 3순위 PD 2006년 7월 이구요 140는 2008년 5월에 받았습니다. 485 신청서는 2007년 7월에 접수한 상태이구요 현재 AC21을 통해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AC21을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현재 회사와 이직할 회사에 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이 128.***.194.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NIW로 I140만 신청을 하였다가 (작년 10월), EAD카드가 급히 필요하게 되어 저만 우선 485를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1월). 다행히 바로 EAD카드도 발급 받았구요..그런데 이제 와이프 485를 신청하려하는데, 혹시 제 485가 와이프랑 같이 파일링이 안되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됩니다. 제가 485를 신청할때, 가족란에 아내 이름을 쓰고 “같이 파일링 하느냐?” 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번에 아내 485파일에는 Yes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I485 제출후 이사를 오는 바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biometric 스케줄을 전주소로 보낸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USCIS에서 그 메일을 반송받아서 다시 새로운 주소로 보내줘서 알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스케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안내장에 나와있는데로 rescheduling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원본을 반송했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내장에 만약 스케줄 되어있는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취소시킬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그런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biometric 스케줄을 USCIS에 문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수정 71.***.126.230

      저는 현재 eb-1진행중입니다. 제 변호사님이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변호사님을 찾아봐야되나여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진행하는데는요. 사무장은 다른변호사님께서 있으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 CP 24.***.209.146

      저희는 이번에 I -140이 승인되고 CP 로 진행을 위해 I-824승인을 이번에 받아서 NVC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 한것이 NIW입니다. 고용주가 필요없는 petition이죠..
      그런데, CP서류를 둘려보면 SEO-46 과 고용 회사의 현황 및 재정에 관한 증빙 서류가 있던데..
      저희 같은 케이스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다고 한국에 있는회사것을 제출 할수 는 없을 것 같구요..
      지금으로서는 미국도 불황이고 빠른 시일 안 에는 안 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 CP 24.***.209.146

      또한가지, 인터뷰 할때 이제 더 이상 거주 여권은 만들 필요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 JO 173.***.29.23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서 2순위와 3순위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순위를 훨씬 먼저 시작해서, 3순위는 140을 들어가려는 찰라이고, 2순위는 이제 광고를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NY 본사, NJ와 Westchester 지사를 가지고 있고, 저는 NJ 지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각각의 독립 회사들이 경영 일원화 되면서, 현재는 NY 본사에서 paycheck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물론 2순위 광고도 NJ에서 진행해 왔궁…

      문제는 2순위 신청을 지금이라도 NY 본사에서 하는 걸로 바꿔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광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3순위는 먼저 시작했지만 너무 요원한 얘기인 것 같구요, 지금이라도 2순위를 잘 해 보고 싶은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I 76.***.171.93

      석변호사님!
      정말 이곳에서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LUD 변화도 없더니 어제 퇴근후 우체통 열어보니 Welcome notice 가 와 있더군요.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제가 많이 귀찮게 해드렸는데 친절히 자세히 답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물르고 백방으로 자료 모으고 일일이 전화해보고 내린 제 결정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173.***.0.118

      궁금:
      법규정상 spouse의 국적을 이용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spouse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해야 주신청자가 spouse의 국적을 이용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비자가 open이 되기 전까지는 485를 접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 석의준 173.***.0.118

      Jacinte
      RFE의 결과가 늦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민국에서 일처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민국에 Inquiry 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결과나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석의준 173.***.0.118

      이직해야함:
      승인 받으신 140의 job position과 비슷한 job position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 이외 새로 옮겨가는 회사의 재정상태 등은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요즘 issue가 되는 것은 월급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같은 job position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c21에 관한 컬럼은 여기에 website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석의준 173.***.0.118

      궁금이:
      1.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부부가 485를 다르게 접수해도 거의 file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별도의 485 접수가 485 심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yes라고 하셔야 합니다.
      2. 주소를 변경해 놓은 기록이 있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이민국에서 reschedule을 해줄 것 입니다.

    • 석의준 173.***.0.118

      김수정:
      어느 변호사이든지 g-28(변호사 선임form)에 이름이 현재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이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G-28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173.***.0.118

      Cp:
      NIW로 CP를 하는 경우에 고용증명서가 필요가 없으나 영사마다 가끔은 미국에 입국해서 어떻게 해당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의 의사가 있는 편지나 아니면 BUSINESS PLAN을 영사에게 제출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고 알기로는 거주여권이 없이도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 석의준 173.***.0.118

      JO: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NY 로 진행이 되어야 할지 NJ로 진행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접수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를 바꾸실려면 해당회사에서 다시 광고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 OnlineAD 143.***.89.176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부터 주립대학에서 조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H1B 로 있고, 앞으로 2년반 정도 유효합니다…2008년 2월에 offer를 받았기에 18개월 이내에 LC를 신청하려고 오늘 학교와 계약이 있는 (H1B만 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펌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한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프린트 된 구직광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National professional journal) 요즘 추세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또 프린트버전을 이용하면 광고비용이 비싸서 이 학과에서는 온라인 광고만 냈습니다..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과 내셔날 학회 웹싸이트).. 그리고, 지역 잡지에 프린트한 광고가 있습니다..이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 관계자는 다시 광고를 내고 허위로라도 지원서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2년이 지난 뒤에 학교 내에 다시 광고만 내고도 LC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물론 다시 광고 내는 것은 저나 이 학과에서도 정말 피하고 싶은 옵션입니다… 학교에서도 비용이 더 들고, 제 입장에서도 다시 광고를 내는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난 8월에 미국 소재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시 광고를 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green 69.***.27.43

      변호사님… 140은 작년에 나왔고, 마지막 단계인 485만을 기다리고 있는 EB3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part time으로 전환할까 생각중인데요,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full time 으로 바꿀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full-> Part -> Full왔다갔다 하는것이 485 승인에 영향이 있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개인사업으로 전환하면 LC에 나와있는 salary만큼 벌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미안한이 72.***.142.132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 항상 변호사님 답글을 보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얼마전 너무 황당한 일때문에 속이 상해 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2월에 영주권(EB1,TSC, 남편 회사 변호사, I-140 I-485 동시접수) 신청을 했구요. I-131과 765는 2월에 받았읍니다. 남편은 H1b, 저와 두 아이는 H4 이구요.
      지난주에 큰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돌아왔는데(약 15분정도) 그새 잘자고 있던 막내가 깨서 집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웃신고로 경찰이 왔고 돌아온 저를 arrest하더군요.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해 있는데 Risk of injury to a minor로 charge되고 court날자받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안전하게 하자고 해서 변호사선임 했는데, Felony case라고 건당 $5000이라 더군요. 무슨 불이익 당할까봐 deal도 못하고 그냥 했고, 제가 꾸민 애들 앨범이랑 남편이 받아온 4 통의 recommandation letter까지 변호사에게 전달했구요. 어제 court에서 charge는 drop됐고, 변호사말로는 nolle에 들어 간다고 하는 데요. 지난주에는 당황해서 몰랐는데,지나고 나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특히 남편에게요…
      영주권 수속중에 이런 arrest record가 있으면 많이 힘들어 지나요? 그리고 완전히 dismiss된것도 아니고 nolle 라면 이번여름에 한국 다녀올때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변호사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상담하고 법원에 한번 갔을뿐인데…
      암튼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하구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캐내디언 69.***.116.171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문제는 저의 가족(Wife, Son)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 한국 여권과 캐나다 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요. 참조로 작년에 한국을 갔다 올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저희 가족은 I-94를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안되지만 만료기간이 2010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광고를 들어가려는데 LC 신청 시 어느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처음부터 캐나다 여권으로(저만 한국 여권) 신청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으므로 한국 여권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Processing Time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 이제 시작을 하면 내년 9월에는 어느 단계까지 갈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jjunyee 12.***.109.190

      제가 아시는전도자님의 이야기 입니다
      체류 신분이 J비자로 입국해서 학교에서 연구중 J비자 2년 만료와 더불어 종교비자 R로 TRANSFER중이였구요.
      별도로 그동안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I-140이 승인되었습니다.
      R비자가 승인이 되면 I-485를 신청하려고 준비중 종교비자의 INTEN TO DENY NOTICE를 받구 추가서류를 보냈으나 결국 DENY이가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i-485를 접수할수 없나요? 아님다른비자로 F,E2,H 전환두 불가능 한가요?
      무조건 appeal이라는 방법이 최고인가요?

      감사합니다.

    • 궁금이 59.***.210.66

      안녕하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부동산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스폰서 회사를 다니는 기간에, 부동산 sales person 시험에 합격하여, 브로커를 통해 라이센스를 신청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주위 realtor 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브로커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신청하는것은,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브로커 회사에 취업이 되는것이라고 합니다. full time과 part time의 기준은 한해동안 받는 커미션 기준이라고 하구요.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스폰서 회사를 다니는 중에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kim 74.***.27.143

      저는 2001년 4월 31일에 LC을 신청하여 한참만에 받았고 1-140과 485를 2007년 신청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140 이 denied 되어 변호사가 어필하여 다시 작년 11월에 aprove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485 와 EAD를 신청하여 (참고로 저는 245 조항 수혜자라고 합니다 2001년 4월 31일에 접수가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12월 16일에 접수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9일에 다시 지문도 찍엇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pending 상태입니다. 그런데 EAD는 3개월 이내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만 4개월째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볼려고 했지만 오토메틱 보이스로 되어 customer service직원과 직접 통화가 안됩니다. 변호사는 좀 기다려 보자고 하지만 저는 EAD가 나와야 운전면허를 다시 갱신할수가 있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kim 74.***.27.143

      다시 김 입니다. 빠트린게 잇어서 알려드릴려구요.
      참고로 전 취업 3순위이구요. 여긴 뉴욕이고 처리하는곳은 텍사스입니다.

    • H1B 69.***.116.17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소지자입니다.
      최근 저의 회사에서 Lay-Off 통보를 받았습니다.

      H1-B는 현재 2년 2개월이 남아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상황으로 보아서 당장 Transfer 할 수있기는 하늘의 별따기 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나갔다가 내년에 경기가 풀리면 다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그렇 경우 현재의 H1-B를 다시 사용 할 수 있는지요.
      그럴려면 현재의 회사의 H1-B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제 H1-B 졸료를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않고)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이민국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재 취업 시 현재 남아있는 H1-B를 Transfer해서 남은 H1-B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CP 24.***.209.146

      변호사님, 저는 NIW로 I-140 승인후 직업 관계로 한국에 가게 되어 I-824를 신청, 1년 후에 승인 되어 NVC에서 넘버 까지 생성되어 서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번주에 저의 NVC넘버가 없어져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등등 하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는데, 오늘 USCIS에서 메일이 왔는데, NVC에서 제 서류 I-140 review 요청을 해서 그것 한다고 메일이 왔는데, 이미 승인난 I-140를 다시 review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reject 될수도 있다는 뜻인지… 답답하고 힘이 파집니다..self-petition이라 더욱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번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비자연장 65.***.78.241

      변호사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저는 485 승인을 기다리며, 올 11월이 L1A비자 만료입니다. 그래서 올 8월경에 비자 연장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은 올 초에 한국에 나가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 궁금증은 비자 연장신청시 현재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꼭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승인 후에 스탬핑만 한국내 미대사관가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저만 한국으로 여름에 나가서 한국내 가족과 함께 거기서 연장 신청하고, 바로 스탬핑 받아서 들어 올 수도 있나요?
      비자 연장 신청 장소와 스탬핑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내 혹은 한국내?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리며, 항상 수고 하시네요…

    • 오경재 204.***.135.5

      안녕하세요.
      석변호사님의 글과 정말 많은 답글을 읽고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요지는 EB2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의 경력은
      학사 학위 (BS)
      이전 회사에서 4년 6개월 경력
      현재 회사의 한국 법인(본사 법인과 다른 독립법인)에서 3년
      현재 회사의 미국 본사에서 6개월 입니다.
      직업은 Software engineer로 한국 법인에서는 Field Application Engineer로
      미국 본사에서는 Device Deployment Engineer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한국 지사(독립법인)에서 미국 본사로 transfer되어 L-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ponser 회사의 경력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 지사와 미국 본사는 서로 독립 법인이고
      Job position 또한 변경이 되었기에 EB-2(1)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순위 신청이 가능할지요? 확률이 적다면 어떤식의 job position 변경을 해야 가능할까요?
      (매니저와 회사쪽에는 position 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글을 다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석의준 173.***.0.118

      OnlineAD:
      법 규정상 PAPER 광고가 받드시 있어야 하며 Internet광고만 있는 경우 LC를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의 경우는 Special handling case이기 때문에 minimum qualification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질이더 높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광고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박사학위가 있으시다면 eb-1a나 niw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lc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석의준 173.***.0.118

      Green:

      법 규정상 prevailing wage를 영주권을 부여 받은 이후에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전에 part time이라던지 full time이던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일을 안하고도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비록 이민국 직원이 선호하지는 않지만 합법입니다. LC에 있는 만큼의 월급은 반드시 아니지만 가능한 비슷한 LEVEL의 월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석의준 173.***.0.118

      미안한이:
      이번에 체포된 법 규정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지역의 이민법 변호사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옳습니다. 제가 다른 주의 주법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석의준 173.***.0.118

      캐내디언: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닌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DUAL CITIZENSHIP 에 관해서 한국의 법을 자문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석의준 173.***.0.118

      JJUNYEE:
      J VISA가 만료되고 한달을 더 계산해서 이것이 6개월이 넘지 않았으며 J WAIVER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245K조항을 사용하셔서 485 접수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내에서의 485 접수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신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석의준 173.***.0.118

      궁금이:
      해당 주법이 허락하는한 라이센스 자체를 획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취업이민과 부동산 자격증이 너무 동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이민국에서 이를 알아낸 경우에는 궁금이 님의 EMPLOYMENT INTENT를 의심받아 영주권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주권 진행중인 JOB POSITION에 관심이 없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방향으로 JOB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 석의준 173.***.0.118

      Kim:
      현재 tsc의 mail room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10-20%의 신청자들이 같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tsc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상 가장 좋은 것은 infopass를 해서 직접 이민국을 찾는 것인 것 같습니다.

    • 석의준 173.***.0.118

      h-1b:
      이미 h-1b가 cap해당되는 것이라서 count가 되었다면 앞으로 6년간은 cap에 상관 없이 h-1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h-1b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석의준 173.***.0.118

      Cp:
      아주 드문 경우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0의 결정권은 이민국에 있습니다. 아마 DOS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이민국에 이를 보고하고 이민국이 이를 받아들여야 140이 거절이 됩니다.

    • 석의준 173.***.0.118

      비자연장:
      가족들이 미국내에 있지 않으면 신분의 연장은 되지 않지만 주신청자만 미국내에서 연장승인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신청자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비자를 한국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173.***.0.118

      오경재:
      PERM이전의 케이스 법은 이 경우 한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PERM이 만들어 지면서 법규정으로 FEIN이 다르면 전혀 다른 두 EMPLOYER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이 새로운 PERM에서는 케이스법이 발전된것 같지 않지만 법인체가 전혀 다른데 설립이 되었으며 운영체제도 독립성이 있으면 다른 EMPLOYER로써 5년을 계산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RISK가 있는 법 해석이 됩니다.

    • H1-B 69.***.116.17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1년 나간뒤에 6년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는건지, 아니면 내년에 들어와서 2년 2개월 남은 H1-B를 다시 신청 할 수 있다는건지요.

      죄송합니다….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석의준 173.***.0.118

      h-1b:
      만약에 한국에 나가신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고 6년안에 h-1b를 받은 적이 있으면 남은 기간은 h-1b cap에 상관 없이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나가 있었고 6년안에 count가 된 적이 있다면 cap에 구속없이 h-1b를 쓰고 남은 기간을 신청하실 수 있던지 아니면 새로이 cap에 구속되는 h-1b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option 사항이 되게 됩니다.

    • 석의준 173.***.0.118

      궁금이:우리가 intent를 정확하게 판단해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1년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나 intent가 워낙 주관적이라서 clear cut한 계산은 없습니다.

    • 대란 NIW 24.***.50.247

      재작년 7월 대란때 NIW로 140/485 동시 신청을 해서, 140은 작년 10월에 승인이 되었는데, 485는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첫번 finger도 올 1월에야 했습니다.
      1) 현재 TSC 485 processing date가 7/31/07 로 올라와있는데,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요. 제 경우, 140은 RD-7/27/07, ND-7/30/07, 485는 RD-8/10/07, ND-10/03/07 인데, 현재 제가 processing date 범위에 드는 건가요?
      2) 따로 제가 인포패스나, 상원의원에게 편지쓰기나 이런 걸 해야하는 건지요.
      3) 배우자가 한국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함께 485 접수를 못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i-824로 접수하는 것과 여름에 1달정도 미국 방문을 하면서 485로 접수하는 것 두가지중 어느 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오경재 24.***.228.28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

    • xtar 99.***.136.219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에 F-2로 입국, 2003년 9월부터 H-1b로 변경, 한 번 연장 후 올해 8월 6년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배우자의 학업 문제로 다른 주에 나가 있게 되면서 그 기간동안 무급 휴직 상태로 처리되었고, 2005년 9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추가 비자 연장 및 영주권을 준비중인데, PERM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간 듯하여(올해 3월) 회사 변호사에게 상의했더니 1년짜리 비자 연장에는 문제가 없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백업 플랜으로 제가 휴직했던 8개월을 이용하여 (마치 국외로 나간 기간을 이용하듯) 일단 extend of stay를 신청하는 계획을 제시하더군요.

      이처럼 H-1b 상태에서 외국이 아닌 다른 주로 장기간 나가 있던 상황이 비자 연장에 이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때늦은 걱정인 듯 하지만 장기간의 무급 휴직 상태가 혹시나 적법한 H-1b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그 후의 제 신분이나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변호사님의 예전 답글들을 참고하자면, H-1b는 적절한 임금을 계속 받아야 유효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참고할만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Online AD 68.***.164.202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 측과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석의준 173.***.0.118

      대라niw:
      1. 485 RD가 CONTROL을 합니다. 아직 PROCESSING TIME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2. 가능하지만 아직은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지만 824를 거쳐 CP를 하는것보다는 여건이 되면 485가 더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 석의준 173.***.0.118

      XTAR:
      제가 아는 지식은 해외의 체류만 제외할 수 있으며 8개월간 무급휴가기간에 H-1B 상태였으면 이민국에서는 너무 길었기때문에 이를 신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법규정은 “UNEMPLOYED”된 기간도 6년 날짜 계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적당한 정도의 무급 휴가는 인정하지만 REASONABLE한 기간을 넘는 무급휴가는 인전하지 않는 다는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PERM 신청도 올해 3월에 했으면 H-1B 1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접수한지 365일이 지나야 합니다. 2ND Opinion 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 485-거절 76.***.17.161

      안녕하세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2008년 초에 접수한 1-485가 일주일전에 거절 되었습니다.
      140까지는 무난하게 진행 되었는데..
      저로서는 황당하게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변호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했는데…

      거절 이유는 퍼미션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했는데
      퍼미션 없이 일을 시작해서 180일이 넘었다는 이유입니다.
      비자 종류는 I(언론비자)입니다.
      (A회사의 비자로 입국후 B회사로 이동하여 스폰을 받았습니다.)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다녀온 상태로 신분이 없어진 상태인데..
      아직 I비자의 기간은 2년 넘게 남은 상태입니다.

      1. 한국에 돌아갔다가..다시 I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아직 비자가 유효한대도 485거절로 인하여 입국이 거부되는지요.

      2.그리고 H1-B를 받는다면 485 거절로 인하여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180이상을 일을 했다는 판단에서 485가 거절 된
      것이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대란 NIW 24.***.50.247

      우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배우자 케이스로 몇가지 더 여쭙니다. 현재는 H4비자로, 최근 2년동안, 일년에 두번, 매회 1달씩 미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1. 배우자가 다시 1달 일정으로 방문해, 신체 검사받고 485 접수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도, 485 접수 자격이 되는 건가요? (처음 다른 주신청자와 아이 485 신청시, 최소 두달이상 미국 체류한 후에 485 접수 하지 않으면, deny 될거라 해서 같이 접수 못하고, 배우자만 824로 접수 했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485가 아직 승인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지만요.)
      2. 만약 자격이 되어서 485를 신청하는 경우, 새로 받은 RD 가 배우자의 485 PROCESSING TIME 기준이 되겠지요? (또 많이 기다려야겠군요.)
      3. 주 신청자인 제 485가 승인 된 후, 824 로 CP를 하는 경우에요, 그럼 제 485 승인에서 824 승인사이의 기간엔 배우자의 미국 방문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현재는 내년 여름까지 유효한 H4비자로 다니구 있는데…. H4는 제 485가 승인 되는 즉시 무효가 되는지…아니면, 유효기간이 남은 동안은 계속 살아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희망 98.***.143.172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제 노동허가를받고 140,485 동시접수 하려는 2순위입니다.
      영주권 받은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거로 하려하는데
      스폰서회사는 캘리포니아이고 제가 사는곳은 버지니아입니다.
      그러면 140은 네브라스카로, 485는 텍사스 센터로 접수해야하는건지요.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gret 98.***.143.172

      13년전쯤 부부싸움하던중 체포된적이 있습니다.
      며칠후 케이스는 dismiss 되었는데 당시 서류는 분실했습니다.
      지금사는 곳은 13년전 살던곳까지는 비행기로 이동할 거리라
      그당시 서류를 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 youngwoo 147.***.162.14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현재 인디애나주 소재 대학교에서 OPT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 만료가 됩니다. Professional Personnel 로 일을 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08. 11월 부터 2010년 6월까지 입니다. 학교에서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계약직이라서 비자를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개인회사에서 영구직으로 영주권까지 신청해 주겠다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기에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에서 일단 H-1B 비자를 받은후에 직장을 옮길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2010년 6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개인 회사로 옮기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B3 76.***.241.4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EB3로 140은 나왔고, 485접수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Layoff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회사에선 모든 과정을 유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H1B는 Layoff됨과 동시에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9월까지 유효한 EAD카드가 있습니다. 새 직장은 언제까지 알아봐야 하나요? EAD로 일하다가 나중에 h1b Transfer를 늦게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EAD가 있으면 굳이 H1B가 필요가 없는건지요? EAD카드는 직장이 당장 없어도renew가 가능한지요?

    • 석의준 173.***.0.118

      485 거절:
      1. 우선 485 기간동안에 I visa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이미 이민국에서 불법노동을 확인했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485가 접수가 되었다는 것은 immigration intent가 있었기 때문에만약에 스폰서가 존재하고 있어서 재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 h-1b는 immigration intent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약 H-1B로 진행을 하실려면 485 거절시점부터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민법은 USCIS가 불법노동을 발견한 날부터 시간을 COUNT해서 불법체류로 간주합니다. 이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안됩니다. 아마 변호사와 상담을 요하는 케이스입니다. 정확하게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485 거절자체가 입국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485를 접수했다는 사실과 거절이 된 이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석의준 173.***.0.118

      대란 NIW
      1. 예 미국에서 머물고 있으신 동안 H-4신분으로 485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h-4 신분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485가 가능한데 거주자란 physical address와 intent to reside를 미국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H-4는 위 두가지를 다 미국에 갖고 있어도 되는 비자입니다.
      2. 485는 각 개인의 신청이기 때문에 본인의 RD는 본인이 접수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가족들 485와 같이 두게 된다면 가족들과 같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제가 주신청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본인은 H-4이고 배우자가 H-1의 주신청자이기 때문에 H-1B는 계속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H-1B가 주신청자이고 H-1B가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면 824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전까지는 H-4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몇몇 변호사들은 H-1B가 영주권을 받아도 H-1B는 자동소멸이 되지 않는 다는 주장도 있으나 영주권자가 비이민비자를 갖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 석의준 173.***.0.118

      희망:
      제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럽스니다. Instruction은 485가 거주지를 배경으로 접수를 한다고 하나 동시 접수의 경우 140이 속하는 곳으로 같이 485를 접수하는 경우 거의 거절없이 받아주었습니다. 물론 이 practice는 법적으로는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저의 경험담입니다.

    • 석의준 173.***.0.118

      Regret: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당시 변호사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석의준 173.***.0.118

      Youngwoo:
      지금 대학교에서 받는 h-1b는 cap에 구속이 되지 않는 h-1b일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private 회사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cap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지금 개인회사를 통해서 h-1b를 더 받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 석의준 173.***.0.118

      Eb-3:
      h-1b유지를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새로운 스폰서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Practice상 관습적으로 10이상 넘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485가 접수된지 180일 이넘었고 140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h-1b를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c21을 위한 port는 언제가 좋은지는 여기서 공개적인 것보다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 대란 NIW 24.***.50.247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변호사님 만큼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어서, 자꾸만 여기에 질문을 올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NIW-140 주신청자로 H1이고, 485 승인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근무중인 제 배우자(H4) 케이스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그럼, 제 485가 승인이 되는 동시에 H1/H4 모두 자동 소멸이 되는 셈이니, AP라도 받아 놓을 수 있도록 485 접수를 서둘러야 하겠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입국한지 3-4주후 485와 여행허가서를 접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1. 이렇게 485접수시, 최근에 미국에 실제로 얼마나 거주 했는지, 최근 미국 입국일이 언제 인지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도 될런지요.
      2. intent to reside는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배우자가 아직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고, 현재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주택에 공동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가족이 여기 거주 하고 있고, 신용카드/IRA 보험도 하나씩 배우자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이걸로 intent to reside 가 충족이 될른지요. 배우자가 당분간은 한국에 있는 직장을 그만 둘 여건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EB_3 76.***.241.44

      변호사님…답변 감사합니다. EB3로 140은 나왔고, 485접수한지도 1년이 넘었으며, 최근 Layoff 통보를 받은 사람인데요, 한가지 더 묻고 싶은것은 개인 비지니스를 하며 485를 기다려도 괜찮으지 알고 싶습니다. layoff된 회사의 변호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된다면 위험부담은 없는지요?

    • I693 128.***.194.194

      변호사님:

      485를 두달전 접수한 상태인데, 접수시 medical exam을 안했습니다. 많은분들이 ref가 온후에 내면 된다고들 하시는데, 전 요즘 시간이 나서, 짬날ㄸㅒ 얼렁 해두자하고 병원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결과지를 받았는데 ref가 올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아님 그냥 receipt notice 사본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궁금궁금 69.***.254.49

      I-140은 Aprove 받았고 I-485는 진행 중인데, H4 신분자가 EAD로 잠시 일을 했을 경우, 주 신청자가 H-1을 Renew하면 다시 H4가 살아나는지요?
      답변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 J1가진이 152.***.144.213

      변호사님, 칼럼을 올리신지 상당히 지났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달아주는 점 정말 대다하십니다. 저도 저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J-1으로 포스닥으로 4년째 근무중이고, 올해 10월에 비자가 만기 됩니다. 배우자는 현재 J-2 비자로 EAD를 받아 1년반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웨이버는 이미 1월에 받아놓은 상태인데, NIW를 동시신청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부담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되는데요, 물론 HIB로 비자를 옮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현재 보스가 학교를 곧 옮길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가지 선택이 놓이게 되었는데요,

      1. 동시신청을 일단은 하고 10월 비자 만료전에 어떻게해서든 HIB 를 현재 학교나, 다른 학교로 해서 받는다. –I485신청후에도 HIB는 신청 가능 하다고 앞에서 읽었습니다. 제경우도 그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배우자는 이미 회사에서 이번 H1 캡이 남아서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려는 중입니다.

      2. 만약 I-485 신청후 Hib 비자거절의 위험요소가 있다면, I-140을 최대한 빨리 신청해 놓고, 배우자의 HIB를 기다린후 I485를 신청한다면 스탬프를 받으로 나갈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언제 정식으로 HIB가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I-140은 같이 신청하고, I485는 상황에 따라 배우자와 따로 신청해도 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저는 동시신청을 하고, I-140이 승인이 나면 배우자가 I485를 신청하는것입니다. 이경우, 배우자의 I485가 굉장히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걸릴지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미리 질문에 대한 답 갑사드립니다.

    • Youngwoo 147.***.178.30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일단 일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H-1B 로 일을 하면서 저를 고용하려는 개인회사에서 또 다른 H-1B를 진행시킬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개인회사는 올해 4월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것이니까 내년 4월을 목표로 진행해야 하겠네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1년단위로 리하뉴는 포지션이라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똑같은 조건의 포지션으로 다른학교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취득했거든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Youngwoo:
      지금 대학교에서 받는 h-1b는 cap에 구속이 되지 않는 h-1b일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private 회사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cap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지금 개인회사를 통해서 h-1b를 더 받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 72.***.66.4

      안녕하세요? 이제 영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새내기입니다.
      현재 L1A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비자 만기까지 7개월 남았습니다. 스폰서의 자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2년전 건설을 시작하여 현재 건설마무리중이며 아직 제품을 시험생산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매실적이 없는 몇백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시험생산중이라 아직 정상적인 영업매출이 없고 순이익이나 Income없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재무상태가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있어야만 하나요?
      없다면 I-140에는 스폰서자료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매출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대신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 스폰서의 자격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석의준 173.***.0.118

      대란 NIW:
      1. 제 개인적인 견해나 경험으로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말씀드린 INTENT TO RESIDE는 이민법의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판정할때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되는 COMMON LAW 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정도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ILLINOIS에서는 INTENT가 설립된다고 봅니다.

    • 석의준 173.***.0.118

      EB3:
      개인비지니스를 설립해서 AC21 을 통해 이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비지니스에 JOB POSITION 이 반듯이 ORIGINAL L/C 와 동일해야 합니다.

    • 석의준 173.***.0.118

      I693:
      RFE를 받으시고 접수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보내시면 이민국에서 보내신 MEDICAL EXAM 이 분실가능성이 높습니다.

    • 석의준 173.***.0.118

      궁금궁금:
      제 기억으로는 AP를 사용해서 H신분을 잃은경우 6년이 넘어서 7년 차 연장을 할 경우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memo 가 있습니다. 아마 이 memo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석의준 173.***.0.118

      J1가진이:
      1. 만약 J-VISA 신분이 485 접수후에도 유지가 된다면 H-1B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신분이 유지가 되어 있지않다면 H-1B는 승인이되어도 CHANGE OF STATUS를 받지 못합니다. 즉 한국에 나가서 STAMPING을 받고 와야만 H-1B STATUS 가 됩니다.
      2.H-1B는 DUAL INTENT가 인정되기 때문에 485 접수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POINT는 NONIMMIGRANT VISA를 485 접수와 상관이 없이 H-1B 가 시작되는 오늘 10월 1일까지 아니면 학교에서 받으시는 것이면 접수전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 석의준 173.***.0.118

      답답이:
      WIFE도 영주권을 받았다면 더이상 E-2 신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E-2 사업체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석의준 173.***.0.118

      준:
      현재 L 1A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MULTI NATIONAL COMPANY에 간부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며 직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에는 EB1C로 영주권진행에 별무리가 없을것입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없이 R&D만 진행하는 회사에서도 EB1C 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EB1C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면 되고 영업실적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부로써 일하고 있는지 SPONSOR 회사가 MULTI NATIONAL COMPANY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 석의준 173.***.0.118

      YOUNGWOO:
      H-1B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여러개 가질수 있습니다. 개인회사는 아직까지도 H-1B가 오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H-1B접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FULL TIME 으로 H-1B를 두개받는다는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는 PART TIME 으로 하셔야 될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영주권을 SPONSOR 할때 대학교는 YOUNGWOO 씨를 PERMANENTLY 고용하겠다는 고용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1년계약직은 이 INTENT 가 모잘라서 안된다는것 같습니다.

    • 24.***.185.231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바뀌어 다른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를 스폰서로 진행이 어려울것 같아 계열사로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로 스폰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하고 싶은 스폰서 회사는 직원이 70명 정도이고 08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해당업체는 한국 본사가 있으며
      한국 본사는 흑자는 물론 건실한 업체입니다. 스폰서로 가능할까요? 또 한가지는
      해당 본사의 미국 판매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08년에 흑자도 났고요. 그런데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매지사개념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별도 대리점이나 딜러등 판매망이 없는바 Manager로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폰서를 어떻게 결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canada 24.***.88.25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EB2-NIW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아니면서) 캐나다에서 NIW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NIW를 신청하는 것과 비교하여 신청 및 수령 절차가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요. 그리고 영주비자를 받고난 다음, 미국에 입국한 후 회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국하기 전에 일할 회사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상황이 조금 다른지라 관련 글을 찾기가 어려워 변호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 어머나 152.***.60.172

      현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 미국에서 교수로 취직을 했습니다. 현재 OPT수속은 마무리 단계(카드 발급한다고 통지 받았음)이고 조만간 H1B 수속들어갈 예정입니다. H1B 나오면 바로 영주권수속 들어갈 생각이고요. 주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대충 내년이나 내후년쯤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이가 둘입니다(아이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지만 아내는 현재 저의 dependent로 F-2 visa status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년전에 시민권자이신 누님을 통해 했던 영주권 신청이 National Visa Center에 도착했다고 DS-3032와 함께 notice가 왔네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할 경우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신청당시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2)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할 경우 얼마나 더 걸릴까요?
      3)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할 경우 제 아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누님을 통해 한 영주권신청을 계속 processing하는 경우와 현재 취직한 학교에서 따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는 것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재핑거프린트 65.***.78.2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또 질문을 올리네요.
      개인 사정상 올 여름(7~8월)정도에 재핑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재핑거 노티스가 안오네요.그런데 작년에 485펜팅이 하도 길어져서 지역 하원의원한테 편지를 썼더니 최근에 온 답장 내용이 1차 핑거가 만료가 되어 2차 재핑거라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2차 핑거를 하고나면 다시 USCIS쪽에 제 파일을 리뷰하라고 요청할거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혹시 올 여름쯤에 이민국의 재핑거 노티스 메일이 없이도, 가지고 있는 하원 의원 편지를 들고가서 설명을 하고, 재핑거를 할 수 있나요? 혹시 이민국 재핑거 노트스 메일이 오기전에 미리 재핑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암튼 항상 변호사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학생 70.***.105.19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계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 저는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구요. 이번 여름7월에 F1비자가 끝납니다. 내년에 졸업을 할 계획인데요. 비자를 이번에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고 NIW를 신청해야 하나요? NIW를 위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비자연장 65.***.78.241

      변호사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L1A 소유하고 있으나, 만료가 올 11월에 되는데, 현재 부양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을 올 여름쯤 한국에 나가서 서울 미대사관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그리고 3인가족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드나요? 회사쪽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 비자가 올 11월 만료인데, 올 7,8월달에 한국 나가서 비자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비자면제 72.***.219.246

      변호사님, 항상 자상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은 과거에 한번이라도 비자가 거부됀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역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여행사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거부되었던 사람은 지금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약 10년전, 직업및 소득 불충분 사유였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을 76.***.15.240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여쭈어 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F1신분이고 와이프와 아들은 F2입니다.
      EB2로 5월20일짜로 I-765,140,485,131을 동시접수했읍니다.
      궁금한 점은 1) 6월13일에 EAD카드를 받았는데, EAD카드로 스펀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F1신분이 자동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일을 7월부터 시작하다가..만에 하나 I-140나I-485가 거절되면, 불체신분이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I485가 승인되면 일을 시작하고 그 동안은 F1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제 그냥 EAD를 받은 시점에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데 어떻게 하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대란 NIW 24.***.50.247

      드디어 영주권 카드를 받고, 이제 한국에 있는 배우자 케이스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485 승인 전이라고 reject 되었던 824를 다시 접수 하려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Reason for Filing: 많은 분들이 (D)로 하셨다는데, 제 경우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으니, (C)로 하고 Seoul, Korea를 적으려 하는데, 맞는지요?
      조언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석의준 173.***.0.118

      준:
      스폰서 회사가 자격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읠 세금보고서를 보아야합니다.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내용을 보고 결정을 짓게 될 것입니다. Eb-2의 자격을 특히 perm 통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 본인의 자격, 회사의 성격, job position등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세금보고와 직원수 그리고 자신의 경력만으로는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변호사와 정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erm을 통해서 영주권을 보면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케이스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최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173.***.0.118

      Canada:
      Canadian이라고 해서 별다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심사를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하는 경우 영사에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면 계속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신청한 분야에서 일을 할 것 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석의준 173.***.0.118

      어머나:
      1. 현재 미국에 계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제가 보니깐 이미 비자가 open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485만 접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사모님도 같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물론 가족이민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비용면에서나 결과면에서 가족이면히 훨씬 우월합니다.

    • 석의준 173.***.0.118

      재핑거프린트:
      하원의원의 편지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notice없이는 finger print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info pass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석의준 173.***.0.118

      학생: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학생신분은 미국에서 유지가 되는데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가 expire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status)를 유지하시는 경우 미국 출입국을 위한 visa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출입국을 하실 일이 없으시면 visa는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내에서 비자와는 상관없이 신분만 유지되고 있으시면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 석의준 173.***.0.118

      비자연장:
      만료되기 3개원전이라면 비장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비용은 인지대 정도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들만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석의준 173.***.0.118

      가을:
      485를 접수하셔기 때문에 학생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학생신분은 자동 소멸이 됩니다. Ead로 일하는 것은 학생신분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학생신분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173.***.0.118

      대란niw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기때문에 c 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번 언급하지만 정확할 상황설명없이 법적인 services를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제가 제공하는 것은 legal advice가 아님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 비자연장 65.***.78.241

      변호사님,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저위의 비자연장 질문자인데요, 답변이 좀 애매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쭤 봅니다.
      질문 – 미국내서가 아닌, 한국에서 L1 비자연장(11월 만료예정) 가능한지요?
      – 한국내에서 비자 연장이후, 계속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 있을 수 있나요?

    • 파트타임 66.***.104.1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H1-B 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은데요, 일하면서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녀도 문제가 없는지요? 1-2년 후에 영주권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173.***.0.118

      비자연장:
      거의 대부분의 비자 물론 주재원비자의 경우를 포함해서 미국내에서는 비자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란 이민국이 아닌 미국무성에서 issue하는 것으로써 주로 출입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비자를 보고 신분(status)를 부여하는데 미국내에서는 status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미국내에서는 주재원비자 신분연장은 가능하나 출입국을 위한 비자연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은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L VISA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석의준 173.***.0.118

      파트타임:
      법규정상 H-1B가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이 없기때문에 H-1B의 CONDITION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PART TIME학교 등록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석의준 173.***.0.118

      비자연장:
      영주권을 받고 반드시 스폰서회사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제가 보기에는 AC21이라는 법규정에 의해서 이직의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C21의 이직이 반드시 INTERVIEW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143.***.145.20

      EB-1 outstanding researcher로 I-140을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회사의 미국법인이 스폰서입니다. 그런데, 미국법인의 headquater가 아니라 다른 주에 위치한 분소에서 일하게 되고 permanent job offer letter도 분소의 manager한테서 받았습니다. 분소에는 TAX ID가 없어서 headquater에서 paycheck을 받습니다. 제 신청서의 petitioner를 분소의 manager가 해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접수후 USCIS에서는 스폰서 회사에 연락을 하나요? 한다면 누구한테 하나요?
      석변호사님의 조언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 14세 핑거 71.***.107.36

      변호사님…답변 올리신것이 감동이네요.
      며칠전 올해3월로 14세가 된 아들이 재 핑거했는데 또!!엄지손가락 한개만 했어요.(동시에 접수한 딸은 15세가 되어 이번에는 열개 다 하던데요)
      10월에 혹시 카드나오려나하고 내심 기다리고 있는데, 울 아들 열 손가락핑거 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 영주권 승인해주나요.

    • O1 93.***.127.34

      이번에 O1비자를 받아 와이프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쯤 뒤에나 EB-1 신청을 들어갈까 하는데요,,, 와이프(O3비자)가 일을 하고 싶어해서 앞에서 달아주신 글들을 종합해 본 결과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EAD을 받으면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AD를 사용함으로써 와이프 비자는 효력이 없어지고 만약 영주권이 거절 되더라도 제 비자는 살아 있어서 와이프는 다시 한국에 가서 O3비자를 받아오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대로 이해를 한건지요? 그리고 첫 신청 이후 EAD는 얼마만에 나오게 되는지요?

    • DK 199.***.103.254

      J-1 비자 웨이버를 신청하고 J-1이 만료 된뒤 grace period 1달동안 미국에 체류 하는 것이 추후에 H1이나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되는지요?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J-1으로 있는 기관에서 “웨이버를 함으로서 미국에 잔류하고 취업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grace period에 job searching을 하는 것이 원래 의도와 맞지 않아 좋지 않다”라고 하네요.

    • CP 24.***.209.146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NIW로 I-140승인후 NVC에서 서류 검토후 드디어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배우자는 F1으로 미국에있습니다,, 인텨뷰시 배우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야 하는데..
      만일의 하나라고 인터뷰시 문제가 생긴다면, 배우자는 F1으로 미국을 다시 갈수 없을까 걱정입니다..(배우자는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바꿈)
      당분간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 미국에 직장 잡을때까지는 한국에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인텨뷰시 디 나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인터뷰시 주의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일 걱정이 혹시나 인텨뷰가 잘못 될경우 배우자와 아이들이 미국을 다시 못 들어갈까 가장 걱정입니다…

    • GH 209.***.50.1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NIW 485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배우자는 중국인입니다.
      미국에서 제 결혼신고와 아이 출생신고서에 저의 출생지를 서울로 해났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제 기본증명서를 보니 경상도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백일되기 전에 서울로 이사오셨다고 합니다.)
      증명서 그대로 적자니 다른 증명서에 다 서울로 적었서 걱정이됩니다.
      지금이라도 결혼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정정하는게 안전하겠습니까?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석의준 173.***.0.118

      지원:
      제가 보기에는 분소에 TAX ID가 없으면 분소도 본사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신청자가 되고 일하는 장소만 분소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소의 MANAGER가 고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USCIS는 주로 CONTACT INFORMATION이 있는 주소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분소에서 연락을 받기 위해서는 CONTACT정보를 분소를 지정해주고 PETITION LETTER에 회사의 구조를 잘 설명해주면 제 경험으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 석의준 173.***.0.118

      14세 핑거:
      일반적으로 이민국직원이 어떤 용도로 핑거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10손가락이 영주권을 위한 것입니다.아마 필요시에는 다시 이민국 직원이 요청을 할 것 입니다.

    • 석의준 173.***.0.118

      O-1:
      말씀하신 Scenario 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o visa는 h-1b 비자처럼 완벽하게 dual intent가 보장되지 않고 비록 판례는 이민신청이 있다고 해서 o visa를 거절할 수 없다고 는 하나 영사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eb-1a는 premium process 가 가능하니 이를 통해서 먼저 140에 관한 결과를 알고 485를 접수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485 접수후 ead는 일반적으로 3개월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 석의준 173.***.0.118

      Dk: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grace period도 j-1visa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 “안의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웨이버신청시 이미 이민국에 영주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grace period안에 job을 search하는 것은 자연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grace period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이며 이민법에 어긋나는 불법노동이나 불법행위가 없는한 의 체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석의준 173.***.0.118

      CP:
      어느 이민인터뷰에서도 거절 될 위험은 있습니다. 한국에서 niw로 인터뷰가 거절되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주로 미국내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나 전문 이주공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석의준 173.***.0.118

      GH: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론 서류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민국직원의 문제시 일을 설명해주거나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정정해서 만드셔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있을 것 같습니다.

    • EB1a, NIW 76.***.174.88

      변호사님 바쁘신와중에도 언제나 정성스러운 답글에항상 감사드리고있습니다.

      NIW , 485가 최근에 승인이되었습니다. 485신청시 485를 어느쪽에 연결을 시킬지에 관한 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NIW에 연결을 시켜서 보내었 습니다. 그래서 그런지NIW 승인2주후 바로 485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웰컴노티스와 함께 3주이내로 그린카드가 올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NIW,485동시 접수를할때 만약을위해서 EB1a를 따로 접수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아직 펜딩상태인EB1a에 관한 것입니다 .
      1. EB1a에 대해서는 거부가되든 혹시 승인이되든 서류를 더 접수하라는 통지를 받든 그저 무시하면되는것인지.

      2.아니면Withdrawal 의 절차를 걸쳐야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호사님께 좋은일들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강원 222.***.237.154

      제가 작년 3월에 영주권을 받은뒤 6개월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에 한국 나갔다가 들어올때 이민수속 직원에게 지금 공부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2차 검색댈 끌려갔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거죠??

      지금은 다시 방학이라 한국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잇을까요?

    • ditlee 129.***.208.169

      석의준 변호사님,

      바쁘신와중에도 항상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EB2 NIW 2007년 7월 접수했고여. 140은 나왔지만 485는 아직 security check 중입니다. 현재 H1B로 일하고 있구요 올해 말에 H1B가 expire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수속중인데요 혹시 renewal 프로세스가 늦어져서 내년초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경우 만약을 대비해 EAD카드를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을까요? EAD를 신청해서 발급받아도 내년에 취업비자가 제때 renew가 되면 H1B로 일할 수 있는 것인지요? 문의드립니다.

    • xtar 99.***.136.219

      지속적인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8월 말에 6년차 H1b 비자가 만료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PERM도 늦게 신청이 들어가고 해서 결국 H1b의 연장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해서, 회사의 협조 아래 가능한 확실하고 안전하게 일을 계속 할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6년이 만기되면 그 날로부터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더불어 제가 작년에 3주간 한국 방문한 기간을 이용해서 H1b를 약간이나마 연장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겠죠?

      2. 제 생각에 그나마 확실한 방법은, 일단 귀국했다가 내년 4월에 H1b를 새로 받아서 내년 10월부터 다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H1b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내년 9월에 다시 시작을 하거나요. 이 경우 혹시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을런지요. (H1b는 dual intent가 허용되므로 상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3. 위 방법은 H1b를 다시 받기 위한 해외 1년 체류 조건은 만족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이밖에도 다른 가능한 옵션이 무엇이 있을지, 촉박한 일정 때문에 제약이 많은건 사실인데 아무쪼록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자면제 68.***.29.22

      변호사님, 지난 6월 17일자 같은 이름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셨습니다.
      아마 못 보신듯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과거에 비자(B)가 거부됀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외 규정이 있는지요? 제 동생이 9~10년 전에 방문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여행사에 부탁하였더니 전자입국허가를 받아 주면서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비자없이도 입국허가 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여행사 말대로 전자입국허가 만으로도 충분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 급합니다 65.***.78.241

      변호사님,
      올 10월초에 영주권을 가족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내와 아이가 올 2월부터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쯤에나 들어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라면 영주권 받은후에 6개월이상을 해외에 있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 겨울에 아내와 아이가 몇주정도 미국에 들어 왔다 다시 나가면 6개월 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도 하면 내년에 입국시에 좀 안전한가요?

      만약에 내년 여름에 들어오다 영주권을 뺏기면, 나중에라도 제가 시민권까지 받아서 가족의 영주권과 시민권 진행하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나요? 왜냐면 한번 영주권 받았다가 박탈당한 기록이 있어서 어떤 결격사유가 생길 수도 있을까 봐서요?

      전 영주권 박탈은 복불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혼자라도 미국에서 살면서 직장다니면서 세금 꼬박 꼬박 낸 기록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에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그렇게 높나요?

      변호사님, Re-entry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수고 하십시오..항상 감사 합니다.

    • u0u0u 76.***.34.233

      안녕하세요 새해복마니 받으세요
      지금 eb3 i485 접수상태입니다….
      다른 직종의 e2 비자로 바꿀수 잇나요?

    • cspa 67.***.120.8

      cspa 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업이민3순위로 2005년9월22일에 I-140 신청하고2005년10월1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이후 2007년5월14일에 I-485을 신청할때 저희 아이가 1985년2월생이라 함께신철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아이를 제외하고 2008년3월4일에 영주줜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아이가 cspa에 해당이 되는지요

    • nhljerseysarea 120.***.4.238

      I greess that~~~~ : ) : ) thanks~~ http://www.nhljerseysarea.com/

      I-485 접수 이후에 신분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I-485 접수가 어떤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체류( Authorized to stay)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불법신분일 경우에는 불법신분의 시간을 멈추게 함으로써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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