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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현재 경제사정상 EB1 (A)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petitioner를 회사가 되네요.제가 알기로는 EB1 A 는 스폰서가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도 petitioner가 될 수 있나요?
단지 self-petition은 option 인가요..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현재 경제사정상 EB1 (A)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petitioner를 회사가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EB1 A 는 스폰서가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도 petitioner가 될 수 있나요?
단지 self-petition은 option 인가요..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