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 1 (A) petitioner

  • #477803
    촛자 38.***.36.12 2435

    안녕하세요..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현재 경제사정상 EB1 (A)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petitioner를 회사가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EB1 A 는 스폰서가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도 petitioner가 될 수 있나요?
    단지 self-petition은 option 인가요..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EB-1(a)는 self-petition입니다. 회사가 sponsor이 될수 없습니다.

    • 지나가다 69.***.217.250

      self-petition은 NIW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 EB-1 99.***.89.85

      eb-1 a 도 self-petition 입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