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ements

  • #3650039
    jack 12.***.86.108 836

    안녕하세요,
    county road를 사려 진행중이며 구입하기 위해선 시에서 저의 drive way를 옆집에게 acess easements를 허락하라고 하는데 옆집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저에 drive way 인데 옆집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If he does agree to accept an easement for the area where his driveway crosses the vacation area, there will need to be an easement document prepared and signed. Do you have an attorney or someone you can work with to get such a document?

    시에서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해주니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밑에 차이 무엇을 의미 하나요?
    access easements benefiting property, or a waiver of an easement”
    감사합니다.

    • Oo 174.***.177.24

      Legal matter

    • 지나가다 172.***.222.136

      님의 드라이브웨이가 이웃 땅에 걸치는 거네요. 즉 기존 title에 easement가 없으니까 구매자인 님이 새로 easement를 계약에 의해 만들라는 말이예요 님의 드라이브웨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seller가 그간 드라이브웨이 이용안했는지 알아봐야하는거예요. 타이틀에 흠결이 있는 섯 같습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저라면 안삽니다.

    • jack 12.***.86.108

      답변들 감사 드립니다. 옆집에서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드라이브웨이를 이용했습니다. 좀 생각해야 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 매미 45.***.128.98

      County road를 사게 되면 옆집이 landlock 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county road를 파는 조건으로 옆집에게 원글님이 구입하는 땅에 대한 easement를 허락 하라는 내용 같습니다만. 변호사가 필요한 상항 같습니다.

    • bb 192.***.114.50

      오래전부터 옆집이 님의 드라이브웨이를 사용해 왔고 마땅히 다른 진입로가 없다거나 이용 불편한 상황이라면 옆집에 easement를 주고 타이틀에 표기를 시켜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야 할것도 같구요. 보통 그정도는 서로 법적분쟁까지 안가고 서로 양해를 해주고 합니다

      • Jack 172.***.214.4

        답변 주세서 감사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용해서 easement를 주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옆집에서 동의를 안하게 되면 County road를 사는게 어렵게 되지않나 걱정이 되네요.

      • Jack 172.***.214.4

        변호사 민나기도 어렵고 네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 a 75.***.46.173

      옆집에게 통행권 부여해주고 땅사면 되지요. 그렇게 하기싫으면 안 사면 되지요. 통행권부여해주지 않으면 살수도 없지만, 만일 어떻게든 구매해서 통행권 막으면 크나큰 고소건 입니다. 한국처럼 알박기하다가 전재산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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